매국노 조희대 대법원장 / 성범죄 저지르면 반드시 만나야 하는 희대의 재판관
희대의 판결, 조희대의 재판
사법 쿠테타의 원흉이자 법관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들을 현재 하고 있는 말 그대로 매국노 그 자체!
재판관련 기록을 읽지도 않고 판결을 미리 내려서 사법부의 위신을 땅으로 떨어뜨린 희대의 또라이 법관
하루빨리 처벌받아 역사에 오랫동안 매국노로 기록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15세 임신시킨 40대, 미성년자 그루밍 성범죄를 ‘사랑’이라며 무죄 선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대법원이 5번의 재판 끝에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40대 이혼 남성의 파렴치한 성폭행인지, 40대와 미성년 연인간의 사랑인지를 두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조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만난 A양(당시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201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양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학생인 A양이 자신의 부모 또래이자 병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조씨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A양이 조씨의 갑작스러운 강간 시도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양이 조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편지 등을 근거로 “A양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2015년 10월 하급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동안 A양이 ‘사랑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편지와 그에 앞서 조씨에게 보낸 유사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A양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후 검찰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2014년 대법원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라는 기획사 대표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조씨는 이후 파기환송 재판과 대법원 판결을 걸쳐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여성경찰관 성폭행 시도한 주한 미군2명에게 심신미약 판정으로 무죄, 감형 선고
여성 경찰관(당시 28세)을 성폭행하려 한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던 미군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 및 감형을 선고받았다.
베이즐 병장은 2007년 4월 5일 서울 청담동의 한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사복 차림의 여성 경찰관 A씨를 넘어뜨려 어깨 등에 상처를 입히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베이즐 병장과 함께 있던 펠드맨 일병은 베이즐 병장이 범행하는 동안 망을 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문제는 이미 이들은 당일 낮부터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저녁 6시경 청담동 거리에서 자녀와 함께 길을 가던 30대 중반의 여성을 성희롱했고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되었지만 피해 여성이 이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여 바로 풀려났었다.
하지만 풀려난지 30여분만인 밤 9시경 인근 건물 공중 화장실에서 해당 피해자인 여성 경찰관(당시 사복차림)을 성폭행하려 했고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찾아온 건물 경비원이 나타나자 도주했다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 조희대 부장판사는 1심과 판단을 달리하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강간 범행을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람의 기억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고 왜곡될 수 있음에 비춰볼 때 목격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한 것이 가장 사실에 근접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목격자는 피고인 펠드멘이 화장실 안에 있었다고 진술을 바꾸면서도 여전히 어렴풋이 기억난다거나 화장실 안 어디에 서 있었는지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진술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
"범행 장소인 화장실은 좁고 당시 조명이 밝아 화장실 출입문을 열게 되면 내부가 한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 목격자가 들어왔을 때, 피고인 베이즐 이외에 다른 사람이 더 있었다면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작다."
"피해자가 보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결국 조희대 부장판사는 펠드맨 일병이 사건 당시 화장실 안에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배제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베이즐 병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도 안되는 논리로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을 선고했다.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증세를 잊기 위해 술과 담배, 기타 금지된 약물을 투약해 현재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범행 당일에도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 '싫다' 의사표현 안해 성(性)추행아니다?!, 가슴 만진 혐의 무죄 선고
물리치료사 Y씨는 서울 한 한방병원에서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K씨를 상대로 수기 치료를 하던 중 침대에 누워있는 K씨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절차를 거쳐 정식재판이 청구된 상황이었고 1심과 2심은 모두 피해자 K씨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태도가 자연스럽고 진술이 일관되다는 점을 근거로 Y씨에게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2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물리치료사 Y씨의 추행이 있어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원심의 법리오해를 근거로 무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며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판결인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피해자 K씨는 지극히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Y씨의 추행을 그만두게 하거나 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며 처치에 순응했다"
"싫다는 의사조차 뚜렸하게 표시하지 않고 이를 나중에야 고소를 한 것은 통상 성추행을 당한 30대 여성이 보일만한 태도가 아니다"
'댓글조작' 사건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혐의 – 무죄 취지 소수의견
•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기소 후 5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확정 판결은 2013년 6월 기소 후 4년 10개월 만이다.
원 전 원장은 그동안 모든 재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한 인터넷 아이디 117개를 이용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며 천당과 지옥을 오가길 반복했다.
2018년 4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대법관 11 : 2 의견으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최순실 국정농단'주심 박근혜 뇌물강요 혐의 - 무죄 취지 소수의견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중 하나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상고심 판결선고에서 별개의견으로 뇌물죄와 강요죄가 모두 불성립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6년 11월 검찰이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인 2019년 8월 뇌물죄는 유죄, 강요죄는 무죄로 판결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 무죄 취지 소수의견
2020년 1월 30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죄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11명)과 달리 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내놓았다.
당시 조희대 대법관은 원심에서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특검이 제출한 이른바 ‘박근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비서실 직원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된 바 있다.
“특별검사가 직무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건에서 비롯된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면 행정부의 행정력을 이용해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인사들을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내연남 농약 살해 1심과 2심 징역 18년에서 원심 깨고 무죄판결
2015년 5월 27일 대법원 2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3년 11월 내연남인 피해자 A씨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술잔에 농약을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박씨가 내연남인 A씨를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가 박씨에게 헤어지자며 박씨 이름으로 사줬던 아파트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상황이어서 재산을 지키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고, 농약이 담겨 있던 음료수 병에서 박씨의 지문이 발견된 점, A씨가 숨지기 직전 자살할 생각으로 농약을 마신 것은 아니라고 말한 점 등이 유죄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 조희대 대법관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명백하지 않고, 유죄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자살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농약을 건네받아 술인 줄 알고 마신 것이라면 깨어난 직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해야 하지만 수차례 진술에서 단 한 번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고, 술에 취했어도 생선 썩는 독한 냄새가 나는 그라목손 농약을 실수로 100cc나 마시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매국노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를 둘러싼 논란들 /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쿠테타 원흉 조희대 대법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 판결들, 그리고 취임 후 발생한 주요 사건의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끊이지 않는 논란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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