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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형평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입니다.
금투세 논의가 시작된 건 박근혜 정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복합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은 세금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 돼오다 2013년 주식 매매로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하면서 국내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주식 매매로 큰 수익을 낸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대신 모든 주식투자자가 내던 거래세는 단계별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적용을 원래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까지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최근 한발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안을 수용하는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라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는 손익통산과 증권거래세 인하를 통해 감세 혜택을 보고, 정작 금융투자소득세는 전혀 과세되지 않는 반면, 극소수의 거액자산가는 그동안 남몰래 주식·채권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을 누리던 것이 세원으로 포착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주식시장이 더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취약한 상태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새로운 조세저항으로 주식 매도세가 거세지고 이는 주식시장에 큰 충격으로 이어질 거라는 관측으로 벌써 35년도 지난 1989년 대만이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했을 당시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하자 과세를 철회한 사례를 통해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손들이 한국 시장에서 탈출해 미국 시장으로 옮겨가 지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히며 “민주당은 세금 대상자가 1% 미만이라 강조하지만 그 1%가 빠져나가면 99%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전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했을 때 과연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와 개인투자자의 입장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더구나 지금은 미국의 연준이 빅스텝(기준금리 인상)을 밟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여서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증권업계도 단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가 어렵고, 미국발 긴축에 따른 국내 투자자금 이탈 등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금투세가 도입돼 이른바 ‘큰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정의
금융투자소득세(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줄여서 일명 금투세는 일종의 소득세로 금융투자(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를 통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제도입니다.
● 역사
시기 | 정권 | 내용 |
2013년 | 박근혜 정부 |
주식 매매로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 논의 |
2019년 1월 | 문제인 정부 |
한국금융투자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간담회를 통해 증권거래세 페지 및 금투세 도입 제안 |
2020년 6월 | ‘금융세제 개편 방안’서 도입 발표 | |
2020년 12월 | 여당과 야당의 합의를 통해 금투세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3년 시행 예정) | |
2022년 6월 | 윤석열 정부 |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발표 |
2022년 12월 | 2025년 금투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2024년 1월 2일 | 윤석열 대통령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서 금투세 폐지 추진 공식화 발언 | |
2024년 3월 4일 | 국민의 힘 22대 총선공약으로 ‘금투세 페지’ 발표 | |
2024년 4월 10일 | 22대 총선 국민의힘 참패 | |
2024년 7월 25일 | 윤석열정부 금투세 폐지 세법개정안 발표 | |
현재 논란 진행 중.... |
● 금투세 내용
간단하게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주식 5,000만 원 초과, 그 외 해외주식 등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27.5%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1. 금투세 세율
금투세도 세금항목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22%, 27.5%가 됨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5% |
2. 금투세 기본 공제 항목 및 금액
기본공제란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 금융투자소득 중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구분 | 종류 | 기본 공제금액 |
국내주식 |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상장주식 ▪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 K-OTC중소/중견기업 주식 ▪ 국내주식형 ETF |
5,000만 원 |
그 외 | ▪ 상장 및 비상장 주식의 장외 거래 ▪ 채권 ▪ 파생결합증권(ELS,ETN등) ▪ 해외주식 ▪ 파생상품(선물,옵션, 스왑 등) |
250만 원 |
3. 금투세 특징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발생하는 일명 ‘금융투자소득’에 과세되는 제도입니다.
4. 금투세와 증권거래세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을 과세하는가입니다.
구분 | 내용 | 과세표준 |
금투세 | ▪ 주식등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 | ▪ 각 항목별 기본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적용 |
증권거래세 | ▪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 시 발생하며 국세, 간접세에 해당 ▪ 양도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시점 |
▪ 주권 등의 양도 가액 |
5. 금투세 특징
▪ 금투세는 1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 각 상품별 개별과세가 아닌 합산으로 과세합니다.
▪ 손익통산구조 - 손실과 이익이 나면 합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 주식과 펀드로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ETF로 4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금융투자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국내주식으로 5천만 원이 수익이 발생했다면 공제금액에 의거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한 1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 손실이월 - 금융투자로 손실을 봤을 경우 최대 5년까지 손실을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 금투세 실행 이후 금융투자로 첫 해 200만 원 손실, 다음 해도 500만 원 손실을 봤지만 3년 뒤에 7,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과세표준에 근거 7,000만 원-5,000만 원 = 2,000만 원.
하지만 이전 두 해의 손실인 200만 원+500만 원의 손실을 합산해서 과세기준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금투세 찬·반 반응
기획재정부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도입 반대 |
▪ 현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할 경우 세수가 8,000억원 감소하지만 0.15%로 낮추면 총 1조 9,000억원이 감소, 세수가 1조 1,000억원이 더 줄어든다. |
이영주 (기획제정부 금융세제과 과장) |
도입 반대 |
▪ 현재와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 유출을 걱정해야 한다. ▪ 금투세 도입 시 과세 대상자는 기존의 15,000명에서 15만명으로 10배 증가한다. 이로 인해 한국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면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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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이복현 (금융위원장) |
도입 반대 |
▪ 비겁한 결정 ▪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 밸류업과 정면 상충할 수 있어 정부가 다시 의견을 조율해서 국회에 뚜렷이 전달하겠다. ▪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 |
금융위원회 |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 |
도입 유예 |
▪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 ▪ 시장 상황을 볼 때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예기간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를 차질없이 완수할 것. |
류성재 (자본시장과 서기관) |
도입 유예 |
▪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투세를 도입하면 충격이 올 수 있다. ▪ 금투세 유예안은 정부 공약이다. 납세 수용성 차원에서 세금 도입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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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 김상훈 (국회의원) |
도입 반대 |
▪ (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기관투자자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1,400만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목을 비트는 게 선진화 시장으로 가는 것인가?! ▪ 개미투자자들의 주식, 개인 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
조해진 (국회의원) |
도입 반대 |
▪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과세 정책을 무리하게 했다가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한 것처럼 금융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를 적의하게 도입하지 못했다가 시장에 유사한 혼란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 |
성일종 (정책위의장) |
도입 반대 |
▪ 개인 투자자 상위 0.5%가 전체 개인보유금액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탈해 증권시장이 위축될 경우 개미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 대만과 일본에서도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으나 주가 폭락, 거래량 급감 등 시장충격이 발생했고, 대만은 도입 자체를 철회한 바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위 1%는 애초 근거로도 삼을 수 없는 자료를 이용한 통계 조작임을 민주당도 스스로 인정했다. ▪ 금투세는 1%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의 문제이며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신음하는 대한민국의 문제. ▪ 하지만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정부안을 반대하고, 국익과 국민을 무시하는 '입법 갑질'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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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의원) |
도입 반대 |
▪ 금투세는 오랫동안 장기투자한 저금통을 열자마자 25% 가량 수익을 뺏어가는 '장투금지법'. ▪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 폭락과 경제 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 ▪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하십시오. 동화적 망상으로 정치하면 국민만 피해를 본다.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빈후드’ 소리 듣는다. ▪ 민주당이 기어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 ▪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시행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유예할 것처럼 변죽만 올리더니 역시나... ▪ 1989년 주식양도세를 도입했던 대만은 한 달 동안 주가 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했다. 이미 실패한 길을 굳이 걷겠다고 나서는 민주당의 저의는 무엇이냐?! ▪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한국 증시는 폭락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없다. ▪ 나아가 민주당은 보완입법이라는 명목하에 해외주식투자비과세를 끼워 넣어 국내자금유출을 부추기고 있다. ▪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 명의 1%인 15만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최소 150조원 규모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개미투자자의 피해는 자명하다. ▪ 최근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추진되는 금투세 도입에 '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직장과 주택 소유 기회를 빼앗겼다 ‘먹사니즘’ 표방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결단을 내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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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회의원) |
도입 반대 |
▪ 2년 전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했을 때 과연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와 개인투자자의 입장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 ▪ 금융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주식에 대해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지금은 미국의 연준이 빅스텝(기준금리 인상)을 밟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다.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시기. ▪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 '개미 독박과세'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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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회의원) |
도입 반대 |
▪ 민주당이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금투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 이미 주가가 30% 이상 빠진 패닉 시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족쇄까지 채우자는 것인가? ▪ 금투세는 약해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상위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까지 시장을 이탈하며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 ▪ 무리한 금투세 도입은 '섣부른 독배를 쥐는 것'으로,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금투세 부과를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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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 |
도입 반대 |
▪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에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 |
오세훈 (서울시장) |
도입 반대 |
▪ 개미 주식 투자자에게만 불리하다. ▪ '금융투자소득세, 이대로의 시행은 안됩니다. ▪ 개미 주식 투자자에게만 불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논란이 많은 만큼 일단 시행을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정치권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세제 개편 관련 제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조금 더 청년들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것을 제안한다. ▪ 한국의 고도성장과 함께 자산형성을 해 아파트를 소유한 부모세대와 달리 요즘의 청년들은 20~30년 월급 모아도 아파트 한채 마련이 힘겹다. 너도나도 코인, 주식, 부동산 영끌에 뛰어드는 것인데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 청년이나 저소득층이 자산 형성을 위해 가입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면제시켜주고,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해 줘야 한다. ▪ 차제에 정부와 국회가 세제 전체를 놓고 종합적인 개편을 위한 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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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
도입 찬성 |
▪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 건 당연한 이치. ▪ 연간 수익이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에만 세금을 물리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나? 한 0.5%밖에 안 될 것. ▪ 금투세 때문에 증권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큰손들은 금투세 때문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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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 |
도입 찬성 |
▪ 금투세는 조세의 원칙, 정의, 공정성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세금이다. 저는 시행해야 된다고 본다. ▪ 근로소득을 벌었을 때는 세금을 엄청나게 떼면서, 앉아서 번 금융소득은 5000만 원까지 면세해 주겠다는 거 아닌가?! 5000만 원 넘는 데 대해서 20%라는 세율은 근로소득보다 더 약한 것. ▪ 거기다가 지난 5년간 주식 투자는 잃을 수도 있으니까, 지난 5년간 손실에 대해서도 다 감안을 해서 5000만 원이라는 과세 표준까지 면세해준다는 거 아닌가? ▪ 지금 저출산에, 양극화에, 인구 문제, 주택 문제, 진짜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왜 여야 대표가 모여가지고 금투세가 무슨 대단한, 대한민국 경제에서 대단한 이슈같이 이렇게 하는지... ▪ 그거 전부 다 주식 투자자 표를 노리고 인기 영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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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당대표) |
중립 |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받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정식으로 보고해 달라 |
신동근 (전의원) |
도입 찬성 |
▪ 유예를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 전에 법안을 발의하고 도입에 찬성한 과거를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 어렵사리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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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최고의원) |
도입 찬성 |
▪ (금융투자) 양도수익 5천만 원 이상이 어떻게 개미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전형적인 바로 부자 감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 |
진성준 (정책위원장) |
도입 찬성 |
▪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 ▪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 ▪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 ▪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2021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마련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곧바로 시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니 2년 후에 시행하자 해서 2023년부터 발효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 말에 다시 또 2년 유예했어요. 준비기간이 모두 4년이나 있었던 법입니다. 그러니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행해 보지도 않은 법률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는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우리 금융부분의 세제를 선진화시키는 것이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자고 하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금투세 문제는 이미 당의 총의를 모아 3년 전에 입법했고, 그게 당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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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국회의원) |
도입 유예 |
▪ 자본시장 개혁방안이 우선 처리되고, 이를 통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다른 OECD 시장만큼 개선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은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 ▪ 비용차감 후 이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는 건 그 의미와 영향이 크게 다를 수 있다. ▪ 주주보호를 손봐야 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국회에선 늘 뒷전이었다. ▪ 국장 떠나는 건 지능순'이라는 자조적 농담이 번지고 있는 동안 국회도 정부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표를 의식한 금투세 논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논리에도 조세정책은 '누가 세금을 내느냐' 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세금 효과' 역시 중요하다. ▪ 미국 주식시장에서 금투세를 매기니 우리시장에도 동일하게 금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에도 앞서 말한 비용차감 후 이익율 등에서 볼 수 있듯 두 시장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 정책적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조세정의는 조정되거나 양보되기도 한다. 각각의 시장이 가지는 여건과 담세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조세정의론은 우리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발생시켜 평범한 국민들의 가계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 금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우리 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현안인 만큼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셨던 동료 의원분들께서도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혀주시길 요청드린다. ▪ 실제 당내 의원들과 지도부의 분위기는 변하고 있는데 외부에는 고작 두세 명의 입장만 보여지다 보니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 입장은 이미 시행으로 정해졌다'고 인식하시고, 그게 주식투자자들의 불안감으로 연결되고 있다. ▪ 원래 통과되고 공포까지 된 법률을 재고하는 데는 많은 진통과 논쟁이 따를 수밖에 없다. 작은 뉴스 하나하나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민주당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지켜봐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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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국회의원) |
도입 유예 |
▪ 금투세 도입보다 먼저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 시켜야 한다. ▪ 미국 나스닥은 국내 주식 거래세율보다 훨씬 높은 22%의 양도세가 적용되는데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왜 달려가겠냐? 세금을 상쇄할 수익이 있기 때문이다. ▪ 금투세 도입은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든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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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국회의원) |
도입 찬성 |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는 안 된다. ▪ 이미 한번 유예를 시켰던 것을 다시 유예시키면 우리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을 한 게 될 것. ▪ 지금 안 그래도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되게 쉽게 만든다'. '쉽게 바꿀 수 있다' 막 이런 생각들이 근저에 깔려 있다. ▪ 특히 조세정책과 관련된 것들은 '조금만 버티면 돼', 이런 심리들이 되게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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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국회의원) |
도입 유예 |
▪ 경제 상황이 더 안정된 시점까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 | |
개혁신당 | 이준석 (국회의원) |
도입 유예 |
▪ 금투세 폐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의문. ▪ 입법을 서두를 상황이 전혀 아니다. |
조국혁신당 | 공식대변인 | 도입 찬성 |
▪ 금투세를 도입하면 고액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날 것처럼 협박하지만 이는 기재부 연구용역 결과와 일본의 사례에 비춰볼 때 사실과 다르다. ▪ '부자 감세'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권이 예정된 과세마저 피하려는 꼼수일 뿐. ▪ 일부 여권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이 금투세 더러 재명세라고 지칭하는 것을 두고도 , 4년 전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시킨 국민의힘이 이제 와 '폐지'로 입장을 바꾼 뒤 '이재명세'라 부르며 '딱지 붙이기' 정치를 하고 있다. ▪ 2020년 금투세 도입 때 앞장섰던 국민의힘 의원이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논의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경기도지사였는데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추경호세’이지, 어떻게 ‘이재명세’이냐?! ▪ 국민의힘이 금투세 도입에 대해 입장이 바뀌었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도입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토론하면 되지, 정쟁의 도구로는 삼지 말라! |
김보협 (수석대변인) |
도입 찬성 |
▪ 금투세는 금융선진국에서는 대체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 ▪ 금투세를 도입하면, 고액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협박하는데 이는 2020년도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결과, 일본 등의 사례에 비춰볼 때 사실과 다르다. ▪ 일본에서 2014년부터 경감세율 폐지로 주식양도세율이 10.147%에서 20.315%로 인상될 때도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2013년 말 1만 6291이던 닛케이지수는 2014년 말 1만 7450이 되었다. ▪ 부자 감세'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권이, 예정된 과세마저 피하려는 꼼수일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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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 홍성규 (수석대변인) |
도입 찬성 |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전제는 금융투자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조금의 차질도 없이 시행돼야 한다. ▪ 금투세는 적어도 5억 원가량을 운용하고 있는 2% 내외의 초고소득자, 즉 '슈퍼 개미'를 대상으로 한다. ▪ 지금 금투세를 흔드는 그 모든 행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끝 간 데 없이 강행하고 있는 '부자 감세'를 더욱 강화하는 데 부역하고 동참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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