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9호, 2021. 12. 8., 일부개정)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곳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15조에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을 바탕으로 지정된 곳을 동물보호센터라고 지칭함(민간보호시설과 차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유기동물 및 3개 월영 이하의 길고양이등 구조 신고된 동물 관련 보호업무를 진행하는 곳
동물 포획, 구조, 운송, 시설기준, 예산 및 결산, 운영위원회 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질병관리, 동물의 반환, 분양 및 사후관리, 인도적 처리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토대로 선별 및 지정하여 운영됨
동물보호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6. 제86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한 경우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 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는 제35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기도 동물보호센터
• 여주시, 평택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보호센터 지정 및 운영 중
• 경기 북부의 경우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지역을 분할하여 활동
• 유기동물 관련 관심없는 도시
- 과천시, 군포시, 안산시, 안양시의 경우 경기도권 대형 도시이며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신도시.
- 면적대비 인구가 많은 편이고 안산시의 경우 대규모 공단도 조성되어 있음
- 김포시의 경우 최근 대규모 개발과 서울 편입 가능성능 높은 잠재성장을 갖고 있는 도시지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와 맞물려 유기동물 관련 업무에 소극적
- 즉 이들 도시의 경우 예산 규모가 다른 경기도권 도시대비 예산이 높은 도시지만 유기동물 관련 업무에는 관심이 없는 듯
- 앞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 및 관련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강력한 법률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현제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상황이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세는 매년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 관련 법률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는다면 추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구리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의 경우 지역 내 보호센터 운영 및 협회에 위탁지정 추가함
관할구역 | 보호센터명 | 전화번호 | 주소 |
여주시 | 없음 (지자체가 동물보호 관련 업무에 전혀 관심이 없는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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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 |||
과천시 |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 031-296-0124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 50 (부곡동)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
군포시 | |||
안산시 | |||
안양시 | |||
의왕시 (추가지정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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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63-37 |
동두천시 | |||
파주시 | |||
포천시 | |||
양주시 | |||
연천군 | |||
구리시 (추가지정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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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가지정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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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추가지정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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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 가평군유기동물보호소 | 031-580-4794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 59 (가평읍, 농업기술센터) 가평 유기동물 보호소(10:00~18:00) |
고양시 | 고양시동물보호센터 | 031-962-3232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원흥동,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고양시동물보호센터 |
광명시 | 광명반함센터 | 02-2680-5001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854번길 10 (철산동) 지하1층 |
광주시 | 광주TNR동물병원송정 | 031-798-7583 | 경기도 광주시 경안천로 142 (송정동) 광주TNR동물병원 |
광주TNR동물병원초월 | 031-798-7581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385번길 74-12 (초월읍) | |
구리시 | 구리반려동물문화센터 | 031-566-0059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57 (인창동) 2층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63-37 | |
남양주시 | 남양주시동물보호센터 | 031-590-2785 |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163번길 32-27 (이패동) |
부천시 | 24시아이동물메디컬 | 032-677-5262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79 (원종동) 201호 |
가나동물병원 | 032-665-0075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72 (송내동) | |
부천시수의사회 | 032-661-7575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100 (중동) 아이파크 상가동 213호 | |
정샘동물병원 | 032-323-4999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244 (중동, 상록센트럴타워) 109,110호 | |
성남시 | 펫앤쉘터동물병원 | 031-714-8392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6 (수내동, 유신제일조합) |
수원시 |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 031-228-3557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34 (하동,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하동 40-10 |
시흥시 | 시흥동물누리보호센터 | 031-310-6945 | 경기도 시흥시 뒷방울길 218 (정왕동) |
안성시 | 안성시농업기술센터 | 031-678-5494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19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
이성준동물병원 | 031-673-5858 |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431-1 (봉남동) | |
양평군 | 양평군유기동물보호소 | 031-770-2337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농업기술센터길 59-1 |
오산시 | 오산 유기동물보호소 | 031-372-9325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36 (오산동) |
용인시 |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 031-6193-3463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074-1 (삼가동)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
의왕시 | 의왕시청 | 031-345-2383 | 경기도 의왕시 백운로 23 (오전동) 도시농업과 |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 031-296-0124 |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63-37 | |
의정부시 | 에이스동물메디컬센터 | 031-875-8090 |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02-1 (의정부동)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63-37 (남면) | |
이천시 | 위더스 동물보호센터 | 031-882-4381 | 경기도 여주시 여양2로 42 (천송동) |
하남시 | 하남동물보호센터 | 031-790-5853 |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40번길 75-91 (미사동)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63-37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
화성시 | 화성동물보호센터 | 031-356-2281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화성로 1483-27 (남양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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