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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물보호센터 강원도 공공 동물 보호센터 강원도 유기동물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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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물보호센터 섬네일
강원도 동물보호센터 섬네일

 

동물보호센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9호, 2021. 12. 8., 일부개정)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곳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15조에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을 바탕으로 지정된 곳을 동물보호센터라고 지칭(민간보호시설과 차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유기동물 및 3개 월영 이하의 길고양이등 구조 신고된 동물 관련 보호업무를 진행하는 곳

 

동물 포획, 구조, 운송, 시설기준, 예산 및 결산, 운영위원회 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질병관리, 동물의 반환, 분양 및 사후관리, 인도적 처리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토대로 선별 및 지정하여 운영됨

 

 

 

 

 

 

동물보호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6. 제86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한 경우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 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는 제35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센터

 

• 강원특별자치도는 비교적 동물보호센터와 관련된 업무를 잘하는 듯

 

• 물론 멸종위기동물 2급으로 지정된 삵을 안락사시켰다는 뉴스가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야생동물 관련 인프라가 절대 부족하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역 전반에 걸쳐진 유기동물 관련 시설을 지정해 두고 운영 중임

 

• 강원도의 특성상 야생동물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프라와 전문가 구축등이 절실히 필요해 보임

 

•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태백시 보호소의 경우 삵 안락사와 연관된 보호소였으며 현제 운영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함

관할구역 보호센터명 전화번호 주소
강릉시 강릉시 동물사랑센터 033-641-7515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내맬길 172
고성군 유기견임시보호소
(개인시설)
033-680-3724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꽃내마루길 53-49
동해시 동해시동물보호센터 033-522-2990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159-13 (송정동, 동해시유기동물보호소)
삼척시 삼척시동물보호센터 033-571-2610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86-45
속초시 속초시유기동물보호소 033-636-2519 강원도 속초시 하도문길 103 (대포동)
양구군 양구군유기동물보호소 033-480-7785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삼팔선로 680 유기동물보호소
양양군 양양군유기동물보호소 033-670-2459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막골길 115-35
영월군 영월군 동물보호센터 033-374-498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갈골길 12 영월군 동물보호센터
원주시 원주시동물보호센터 033-731-111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칠봉로 109-17
인제군 인제군동물보호센터 033-460-247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로 256-41
정선군 다나동물병원 033-563-6563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46
정선가축병원 033-563-0198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321 (정선읍)
철원군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033-450-5394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로 311
춘천시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033-245-5351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3282 (신북읍) ()102보충대 주차장
태백시 태백시유기동물보호소 (개인시설)

폐업한것으로 보임(확인 요함)
평창군 평창군유기동물보호소 개인시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청송로 61
홍천군 홍천군유기동물보호소 033-434-9435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둔덕이길 68 (화촌면, 홍천군유기동물보호센터)
화천군 화천군농업기술센터 033-440-294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영서로 6387-9 화천농업기술센터
횡성군 횡성유기동물보호센터 033-731-1119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칠봉로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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