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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시설 전라북도 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역별 동물보호센터 국가지정 유기동물 보호시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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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소센터 섬네일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소센터 섬네일

동물보호센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9호, 2021. 12. 8., 일부개정)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곳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15조에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을 바탕으로 지정된 곳을 동물보호센터라고 지칭(민간보호시설과 차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유기동물 및 3개 월영 이하의 길고양이등 구조 신고된 동물 관련 보호업무를 진행하는 곳

 

동물 포획, 구조, 운송, 시설기준, 예산 및 결산, 운영위원회 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질병관리, 동물의 반환, 분양 및 사후관리, 인도적 처리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토대로 선별 및 지정하여 운영됨

 

 

 

 

 

동물보호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6. 제86조 제1항 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한 경우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 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는 제35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센터

 

• 전체적으로 지역별 합법적인 동물보호센터 지정됨

 

• 아쉽게도 전주시에 관련 시설이 몰빵 된 느낌이 강함

 

정읍시 유기견을 식용개로 판매 논란

- 전북 정읍시는 2019년부터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입양을 위탁해 온 정읍 칠보읍 소재의 한 동물병원에서 보호소에 입소한 개들을 안락사 처리한뒤 식용으로 개농장에 팔아넘긴것이 적발

- 즉 유기견을 식용개로 판매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임

- 이 동물병원은 시에서 지급하는 마리당 지원금 12만 원을 받기 위해서 유기견 숫자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음

- 결국 이러한 사건으로 도내 지정동물보호센터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임실과 순창의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가 이뤄졌음

- 당시 기사에는 'ㄱ동물병원', 'A동물병원'등으로 표시되었으나 확인결과 '정주가축병원'이었음을 알아냈음

- 2020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2020년 이전 정읍시에서 동물보호센터로 위탁하는 내용의 기사를 찾아보고 해당 병원의 이름을 알아냈음

- 당시 수의사협회로 부터 징계를 받은뒤 병원을 폐업 또는 이전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유기동물 안락사뒤 식용개로 팔아넘긴 동물병원 기사1
유기동물 안락사뒤 식용개로 팔아넘긴 동물병원 기사1 (출처 : https://www.jjan.kr/2085192)
유기동물 안락사뒤 식용개로 팔아넘긴 동물병원 기사2
유기동물 안락사뒤 식용개로 팔아넘긴 동물병원 기사2 (출처 : https://www.jjan.kr/2085192)

 

관할구역 보호센터명 전화번호 주소
고창군 더나은동물병원 063-560-2629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신촌농장길 98
군산시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 063-451-2975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보덕안정길 108-20
김제시 전북말산업복합센터 063-547-3549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금백로 571-39 (용지면) 전북말산업복합센터
남원시 인월동물병원 063-636-287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로 64
청원동물병원 063-633-353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죽항동 278번지
하나동물병원 063-634-758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왕정동 67
무주군 무주군청 농업정책과 063-320-2819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부안군 부안군 동물보호센터 063-580-4499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주산면 주산로 369 부안군 동물보호센터
순창군 순창유기동물보호소 063-650-5641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삭골길 56-1
완주군 완주군유기동물보호소 063-290-3248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순지2187-6
익산시 익산유기동물보호소 063-855-121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342-17
임실군 임실유기동물보호센터 063-640-2504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춘향로 1554-95 펫추모공원 입구, 유기동물보호센터
장수군 장수군 보호소 063-350-2436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승마1152
전주시 21세기동물병원 063-251-101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626-42
데이지동물병원 063-225-758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70 (효자동1) 데이지동물병원
동부동물병원 063-231-245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13-10
링크늘푸른동물병원 063-281-00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5 (중화산동2)
박영재동물병원 063-284-777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111 (서서학동)
사랑플러스동물병원 063-211-06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28 (여의동2) 1
패밀리동물병원 063-244-758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77 (호성동1) 202
프렌즈동물병원 063-227-49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592-1
행복한동물병원 063-244-00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806-6
효자동물병원 063-224-667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21 (효자동1)
정읍시 정읍시 동물보호소 063-535-629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산단537-1 (하북동)
진안군 진안군유기동물보호소 063-430-817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예리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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