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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9호, 2021. 12. 8., 일부개정)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곳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15조에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을 바탕으로 지정된 곳을 동물보호센터라고 지칭함(민간보호시설과 차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유기동물 및 3개 월영 이하의 길고양이등 구조 신고된 동물 관련 보호업무를 진행하는 곳
동물 포획, 구조, 운송, 시설기준, 예산 및 결산, 운영위원회 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질병관리, 동물의 반환, 분양 및 사후관리, 인도적 처리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토대로 선별 및 지정하여 운영됨
동물보호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6. 제86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한 경우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 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는 제35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라남도 동물보호센터
• 전반적으로 개인 시설 위탁을 통해 보호센터를 운영
• 개인시설의 경우 주소지와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찾을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음
•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음
• 나주시에서 동물보호센터 수탁 과정에서 비리의심 정황이 발견됨(아래 내용 클릭 -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
• 2024년 7월 6일 광주 MBC에서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부정 적발과 관련된 내용이 뉴스로 알려짐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장성군이 동물보호센터를 부정하게 민간에 위탁한 사실이 전라남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장성군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동물 보호센터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기준에 부합한 시설도 갖추지 않은 A씨를 동물 보호센터 운영자로 선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중징계등을요구하는 한편, 위탁비 횡령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광주MBC 취재기자 이재원
출처 : 광주MBC뉴스(https://kjmbc.co.kr/NewsArticle/1412454)
관할구역 | 보호센터명 | 전화번호 | 주소 |
강진군 | 강진군 유기견 보호소 | 061-430-3237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109-62 (강진읍,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 |
고흥군 | 포두가축병원 (고흥군임시보호센터) |
061-834-7855 |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 607 (포두면, 소매점) |
곡성군 | 푸른곡성21동물보호소 | 061-360-8372 |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구원리 888 |
광양시 | 광양시 임시보호소 | 061-797-3386 |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인덕로 1169-20 (봉강면) 지곡리 864-24 |
구례군 | 구례군동물보호센터 | 061-781-2022 |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용방로 64-11 |
나주시 | (개인시설) |
주소 : 미고시, 정보 확인 불가능 국가동물보호시스템 정보상 나주유기동물보호센터로 표기됨 카페, 블로그등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프렌차이즈 동물판매 시설이고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겸한 신종펫샵으로 의심됨(반드시 확인 필요) 나주시에서 2024년 유기동물보호센터 수탁 관련 입찰공고를 했고 새로운 업체가 동물보호센터로 선정되었으나 기존 업체와 동일주소로 확인됨. 즉! 명의만 바꿔서 업체를 선정한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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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 담양군 동물보호센터 | 061-380-2734 |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시암골로 280-57 (용면) :용면 두장리 21번지 |
목포시 | 유기동물보호소 | 010-9678-9966 (개인 시설)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석매길 36 |
신안군 | |||
무안군 | 무안군유기동물보호소 | 061-450-4059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면주길 99 |
보성군 | 보성유기동물보호센터 | 061-853-5405 | 전라남도 보성군 노동면 노동천동길 221 |
순천시 |
대한동물사랑협회 | 061-755-7547 |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민속마을길 978 (상사면) . |
순천시 유기동물보호소 | 061-749-8793 |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628 (승주읍, 농업기술센터) 순천시유기동물보호소 | |
여수시 | 여수시 유기동물보호소 | 061-659-2474 | 전라남도 여수시 주동1길 32 (주삼동,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여수시 유기동물보호소 |
영광군 | 영광동물보호센터 | 010-9188-5525 (개인 시설)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함영로 2755-48 |
영암군 | 유기동물 삼호 보호소 | 010-9599-5400 (개인 시설)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7-49 (삼호읍) 영암유기동물 삼호보호소 |
완도군 | 유기동물임시보호센터 | 061-550-5749 |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6번길 23-89 (신지면) |
장성군 | 장성군동물보호센터 | 061-390-8423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능성로 382-31 0 장성군은 동물보호센터 민간 위탁 관련 부정이 적발됨 |
장흥군 | 장흥군 동물보호센터 | 061-860-6713 |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우드랜드길 288 (안양면, 남도국제교육원) 축산사업소 |
진도군 | 진도군임시보호소 | 061-540-6338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성죽골길 30 |
함평군 | 학교임시동물보호센터 | 010-5649-3435 (개인 시설)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송산길 84 (학교면) 월산리 806-1 |
해남군 | 해남유기동물보호센터 | 061-531-3916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용머리길 14-37 |
화순군 | 화순군유기동물보호소 | 010-2663-6907 (개인 시설) |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덕음로 115 (한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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