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9호, 2021. 12. 8., 일부개정)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곳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15조에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을 바탕으로 지정된 곳을 동물보호센터라고 지칭함(민간보호시설과 차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유기동물 및 3개 월영 이하의 길고양이등 구조 신고된 동물 관련 보호업무를 진행하는 곳
동물 포획, 구조, 운송, 시설기준, 예산 및 결산, 운영위원회 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질병관리, 동물의 반환, 분양 및 사후관리, 인도적 처리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토대로 선별 및 지정하여 운영됨
동물보호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6. 제86조 제1항 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한 경우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 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는 제35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상북도 동물보호센터
• 운영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경상북도의 경우 민간시설 위탁이 많은 편이고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 위주로 이런 현상은 크게 부각되고 있음
• 경상북도에서 제법 큰 도시인 경주시, 구미시, 안동시, 포항시를 포함하여 경상북도 전역에서 단 한 지역도 동물병원과 연계된 곳이 없는 것이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옴
• 농촌지역의 경우 동물병원 진료과목이 소동물이 아닌 대동물 위주이기 때문에 이해할수 있지만 최소 대도시의 경우 단 한 곳도 동물병원, 수의사 협회등과 연계되지 못했다는 것은 지역 수위사들의 문제보다 지자체의 관심과 담당 공무원의 업무태만이 합쳐져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생각함
관할구역 | 보호센터명 | 전화번호 | 주소 |
경산시 | 경산시유기동물보호소 (자인동물보호소) |
010-5847-0956 (개인 시설)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사양지길 95 (용성면) |
경주시 |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 | 054-760-2883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로 8-4 경주시 동물사랑보호센터 |
고령군 | 유기견임시보호소 | 010-4419-4135 (개인 시설) |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하법길 37 (운수면) |
구미시 |
구미시 동물보호센터 | 054-471-5718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1358 애니멀 케어 센터 |
반려동물 입양센터 | 054-716-0211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22길 43-4 (진평동) | |
김천시 | 김천시 동물보호센터 | 054-421-2547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3296-22 하강리 44(김천시 유기동물보호센터) |
문경시 | 종합축산애견 | 054-552-2233 |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로 170 (흥덕동) 종합축산애견 |
봉화군 | 봉화군유기동물보호소 | 054-679-6868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24 (봉성면) 봉화군농업기술센터 |
상주시 | 상주시 동물보호센터 | 010-6682-1198 (개인 시설) |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남상주로 1205-59 |
성주군 | 성주유기동물보호센터 (독케어) |
054-933-8295 (개인 시설)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522 (선남면) |
안동시 | 유기동물보호센터 | 010-8989-5777 (개인 시설)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풍산태사로 3252-29 (서후면) |
영덕군 | 영덕유기동물보호센터 | 054-730-6286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구미2길 14-1 (영덕읍) 영덕군유기동물보호센터 |
영양군 | 영양군유기동물보호소 | 070-7792-6660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달구터길 85 |
영주시 | 영주시 동물보호센터 | 054-631-3997 |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반구로 143 [*미고시] 영주시동물보호센터 |
영천시 | 영천유기동물보호센터 | 054-339-7177 | 경상북도 영천시 천문로 622-13 (오미동, 영천시농업기술센터) |
예천군 | 예천군유기동물보호소 | 054-650-6578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632-84 (예천읍, 유기동물보호소) |
울릉군 | 울릉군농업기술센터 | 054-790-6284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신리길 68 (울릉읍, 울릉도축장) |
울진군 | 울진군동물보호센터 | 054-789-6795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916-37 |
의성군 | 의성동물보호센터 | 010-8855-5661 (개인 시설)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의성사곡로 101 상리리 440-2 |
청도군 | 청도군동물보호센터 | 054-371-9267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중앙로 84-466 동물보호센터 |
청송군 | 점곡동물보호센터 | 054-870-6281 |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3128-141 |
칠곡군 | 칠곡유기동물보호센터 | 054-973-5710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포망로 341 (석적읍) |
포항시 | (사)영일동물플러스 | 054-262-8295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길 224 (흥해읍) |
지역별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보호시설 문제점, 유기동물 안락사 관련 내용, 지자체별 공공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보호센터, 유기견 보호시설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유기견보호 관련 시설 중 동물보호법, 유기동물관리법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선정하여 국가동물정보
naver-knowledgein.tistory.com
'지식in-반려동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도 동물보호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도 유기동물보호시설 제주도 동물관련 담당 공무원 (3) | 2025.02.03 |
---|---|
경상남도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보호시설 경상남도 동물보호센터 경상남도 동물보호센터 지역별 동물보호센터 지역별 유기동물보호시설 (2) | 2025.02.03 |
나주시 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정과 관련된 불법 의혹 나주시 담당공무원과 업체의 짬짬이 의혹 (3) | 2025.02.02 |
전라남도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보호시설 전라남도 동물보호센터 전라남도 동물보호센터 지역별 동물보호센터 (2) | 2025.02.02 |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시설 전라북도 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역별 동물보호센터 국가지정 유기동물 보호시설 목록 (3) | 2025.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