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유기견 보호센터, 유기견 보호시설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유기견보호 관련 시설 중 동물보호법, 유기동물관리법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선정하여 국가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합법적인 시설을 동물보호센터라고 지칭함
민간시설과 다른 점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수탁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쉽게 말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정여부 및 운영비등의 재정적 지원여부에 따라 공공보호시설과 민간보호시설로 구분
재정적 지원
지자체별로 지원항목 및 지원비용에 차이가 있음
• 포획비용
- 민간시설, 공공시설 모두 유기동물 포획비 명목으로 마리당 3만 원 ~ 10만 원 정도의 비용 지원
• 안락사 비용
민간시설, 공공시설 모두 안락사비용으로 6만 원 정도 지원
• 운영비용
지자체로부터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공공보호센터의 경우 시설에 입소한 동물 마리당 12만 원 ~ 15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받음
안락사를 하는 이유
• 대표적 이유
-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 유기동물보호시설에 입소한 동물들의 경우 일정기간 공고를 거쳐 주인을 찾거나 새로운 사람에게 입양되어야 하는데 그 비율이 입소숫자보다 월등히 적음
- 결국 재정적인 운영 문제, 시설의 크기 문제등으로 인해 법이 정한 기간을 넘기게 되면 안락사를 통해 처리하게 됨
• 비윤리적 이유
- 안락사 비용, 운영비용 등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 편
- 안락사를 할 경우 수의사가 법이 정한 방법을 통해 안락사를 시켜야 하지만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음
- 이유는 수의사를 통해 안락사를 시킬 때 발상하는 비용이 두당 3만 원 내외로 알려져 있음.
- 즉 이 3만 원이 아까워서 불법적으로 안락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음
유기동물 처리 과정(안락사 진행 과정 포함)
1. 구조
- 유기동물 관련 신고를 받은 뒤 포획 및 구조
2. 공고
- 구조되어 유기동물로 등록된 날로부터 통상 1010일 동안 공고를 내어 기존 주인을 찾음
- 공고기간 이후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지자체의 소유로 전환됨
3. 보호
- 공고기간 이후 동물들의 입양을 위해 보호(정해진 기간은 없음)
- 대부분의 민간 시설 및 일부 공공시설의 경우 공고기간 이후 즉시 안락사로 처리
- 이는 보호소 각각의 상황에 맞게 진행되기 때문에 유기동물에게 10일이란 기간은 생사를 결정하는 운명의 기간임
4. 안락사
- 동물보호헙조항에 따라 안락사를 진행
- 안락사는 수의사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 있음
- 안락사 결정 미 시행 과정은 수의사 입회 또는 책임하에 진행되어함
-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유기견보호시설의 운영자는 안락사 관련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함
5. 안락사 결정 기준
- 질병이나 상해로 건강 회복 가능석이 없고 지속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 즉시 안락사 가능
- 공격성이 매우 강하여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동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전염성 질병에 걸린 경우
- 위 3가지 경우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안락사 시행 방법
- 법이 정한 인도적인 방법을 통해 최소한의 고통으로 안락사 실시
- 우선 마취제를 사용해서 동물의 의식을 완전시 소실시킨 뒤 안락사 약물 투입
- 안락사 전후 동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동물보호센터의 문제
• 사실상 안락사당하는 동물의 비율보다 공고기간 중 폐사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이 현 시설의 현실
• 대부분의 동물보호센터나 민간 시설의 경우 열악한 환경, 관리인원의 부족등으로 인해 방치되는 수준으로 관리됨
• 특히 지자체의 경우 유기동물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평균 2명으로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있음
•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시설에서 동물보호 관련 법이 제대로 지켜질 리 없는 상황
• 결국 제대로 된 음식 지급, 전염병, 스트레스등으로 인해서 자연폐사의 경우가 월등하게 높음
• 일부 시설의 경우 안락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일부러 폐사를 시키기도 하는 골 때리는 상황이 연출됨
민간시설(사설보호소) 문제
• 위에 열거한 문제와 더불어 각종 비리의 온상이 사설보호소임
• 사설보호소 대부분은 포획한 동물에 대한 공고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음
• 공고를 통해 기존 주인을 찾을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으나 그런 모든 것을 무시함(입소 동물 중 일부만 형식적으로 공고)
• 입소 동물 중 품종견, 품종묘등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동물은 돈을 받고 판매
• 중 대형견의 경우 식용개로 판매
• 입양 시 책임비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며 동물을 갖고 장사
• 정식적인 안락사가 아닌 암매장등을 통한 처리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 제도적으로 조금 더 확실한 법령 시행 – 위반 시 강력한 처벌
• 지자체별 직영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국가의 보조
• 동물 관련 담당 공무원 숫자 증원 및 지원확대
•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 입양과정의 세분화 및 전문화를 통해 무분별하게 책임지지 못할 상황에서 반려동물 입양을 미연에 방지
•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기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안심하고 파양 할 수 있는 법적장치 필요
•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
•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와 민간의 노력
지역별 동물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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