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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동물보호시설 정의 및 신고제도 민간동물보호시설 유기동물 입양 절차

홀로지식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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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동물보호시설 섬네일
민간동물보호시설 섬네일

민간동물보호시설이란?

 

민간동물보호시설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등을 구조 및 보호하는 비영리 시설입니다.

 

20234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법제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관련시설은 의무적으로 신고대상이 되었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요건

 

1. 비영리목적의 시설

-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을 위한 시설

- 유기유실동물, 피학대동물을 기증 및 인수받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3.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 및 운영

- 일정규모 이상인 시설은 법으로 정해진 신고요건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드시 신고하고 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역할 및 필요성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유기동물, 개농장등의 피학대동물들을 구조 및 보호하며 이를 통해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1. 동물 구조 및 보호

- 학대받거나 버려진 동물들을 구조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고 치료

 

2. 지자체 직영 및 위탁 시설의 한계

- 지자체 직영 및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수용 불가능한 동물들을 민간에서 대신 수용하고 관리

 

3. 동물 복지 증진

-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동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

 

4. 입양활동

-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

- 입양과 관련해 적합한 입장자를 찾기 위한 엄격한 입양기준 적용

 

5.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자원봉사자등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유기동물의 사회화와 입양률 향상에 기여

 

6. 지역사회 참여

-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동물 관련 문제 해결에 노력

- 동물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대상

 

보호동물의 마릿 수가 20마리 이상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반드시 신고 운영해야 합니다.(2026년 4월 27일부터)

 

여기에서 보호동물은 개 또는 고양이로 한정합니다.

 

신고는 해상 시설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절차

 

1. 신고서 작성

- 시설의 운영자(신고인)는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고서 외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 첨부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2. 접수

-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접수

 

3. 검토 및 신고수리

-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신고자의 신고요건등을 검토 및 확인

-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수리(의무)

 

4. 신고증 발급

- 신고서를 접수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신고수리 후 신고증 발급

- 운영자는 운영요건에 따라 시설 운영

 

5.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속

- 기존 민간동물보호시설 등록 내역이 없으면 신규신고

- 기존에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 기존에 등록된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상태를 변경하는 경우 상태변경신고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에 필요한 서류 종류

 

1. 신고서 및 증빙서류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제7)

- 시설기준 확인 서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제6)

 

2. 건물 및 시설 명세서

- 보호시설의 건축물 및 부대시설 명세서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3. 인력현황 및 보호 현황

- 해당 시설 종사 인력 및 보호동물 현황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자유양식으로 제출

 

 

4. 시설 운영 계획서

-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준수 계획서

- 시설정비 계획서

- 신구 후 운영 및 동물사후관리를 위한 서류제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자유양식으로 제출

 

 

 

 

 

민간동물보호시설 시설기준 상세 요건

 

1. 일반기준

- 보호실, 격리실,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 설치해야 함

- 진료실을 보유하고 있다면 진료실 역시 구역을 구분해서 설치하는 것을 권장

- 동물의 탈출 및 도난 방지, 방역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함

- 시설의 외부와 경계를 이루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어야 함

- 단, 단독건물 등 시설자체로 외부인과 동물의 출입통제가 가능한 경우는 담장이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함

-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함(단 운동장은 제외)

-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함

 

2. 보호실

- 동물을 위생적이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함

-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호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3. 격리실

- 독립된 건물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된 장소

- 외부환경에 노출되면 안 되며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함

-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 시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격기시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 다만 해당 동물의 생태, 보호 여건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4. 사료보관실

-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나 쥐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함

 

5. 진료실(있는 경우)

- 진료실은 진료대, 소독장비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2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6. 분리수용

- 장치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동물의 몸길이의 각각 2배 이상 되는 곳에 수용하도록 함

-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최소크기는 다음과 같음

구분 수용시설 크기(cm)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
중형견(5kg 이상) 70 × 100 × 80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
고양이 50 × 70 × 60

 

- 평평한 바닥을 원칙으로 하되 철망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함

- 장치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고 부식성이 없으며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함

- 분뇨등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월 1회 이상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함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 외부에 표지판이 부착되어야 함

 

7. 운송차량

- 동물 운송용 차량이 있는 경우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해야 함

-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함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기준 상세 내용

 

1. 위생적 관리

-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

- 종류별, 성별 및 크기별 관리

- 품종, 나이 및 체중에 맞는 사료, 깨끗한 물 공급

- 정기적 소독 및 청소, 보호시설 내 보호

 

2. 중성화 등

- 보호동물 복지와 상업적 이용 방지를 위한 중성화 수술 권장

- 물, 사료 경쟁방지를 위한 그릇사용 및 적절 개수 유지

 

3. 등록 및 관리

- 외부인 방문 시 방문기록 보관(1)

- 등록번호 확인, 개체관리카드 작성, 관련 서류 3년 보관

- 미등록 시 동물등록 의무

 

4. 분양요건

- 시설운영자의 보호동물의 분양을 위한 노력

- 중성화수술 동의자에게 우선분양

- 친권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분양 금지

- 재유기 방지를 위한 교육실시 및 동물등록 안내

 

5. 사체의 처리등

- 별도의 냉동장치에 보관

- 보관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또는 동물장묘시설 이용 처리

 

6. 기타

- 자원봉사자 등 외부자원 적극 활용

- 보호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 및 관리인력 확보(의무사항)

 

 

 

 

 

시설운영자의 의무

 

1. 사후관리

- 법적 기준에 맞는 신고 및 사후관리

- 동물보호를 위한 시설관리등

 

2. 각종 신고

- 시설에 중요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운영중단, 폐쇄신고등)

- 운영중단, 폐쇄 시 보호동물 관리계획서 제출

 

3. 운영요건 상세

- 신고된 시설은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운영

- 사후관리 의무 위반 시 시설운영 중지 및 시정명령등

 

 

 

 

 

민간동물보호시설을 통한 보호동물 입양절차 및 방법

 

1. 입양자 준수사항

- 입양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입양 전 교육을 받아야 함


1.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적당한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3. 합리적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4. 입양한 동물을 상업적(식용, 번식, 판매등)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5. 입양한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6. 입양한 동물을 유기하거나 파양하지 않겠습니다.


7. 2개월 이상이 개는 내장형 방식의 인식칩을 등록하겠습니다.


8. 입양후 지자체(동물보호센터) 사후관리에 협조하겠습니다.


9. 입양한 동물의 복지를 위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겠습니다
.

 

 

 

2. 입양 전 교육

반려견 입양 전 교육 내용 반려묘 입양 전 교육 동물사랑배움터 수강

동물사랑배움터 내 온라인 교육


동물보호복지 대국민교육 반려견 입양전 교육


입양 전 알아야할 사항


입양 후 보살피기


동물과의 올바른 소통방법 등


동물사랑배움터 내 온라인 교육

동물보호복지 대국민교육 반려묘 입양전 교육

입양 전 체크사항, 기본습성 이해

생활관리 및 행동교육, 건강관리 등


회원가입 및 동물사랑배움터 로그인후 수강신청

수강 후 퀴즈 60점 이상 수료

 

 

 

3. 입양절차

 

신청서 작성 질의. 심사 입양처 확정 숙고기간 입양계약서 작성 동물 인계 입양완료 동물 정기 모니터링

 

• 입양희망자 신분확인 및 입양신청서 작성

- 입양희망자 신분확인

- 설문지, 신청서, 확인서 작성

 

• 평가 및 추천

- 사육, 관리가능 여부 평가

- 입양희방자 적합 동물 추천등

 

• 설명 및 교육

- 동물의 건강상태, 특성에 대한 설명

- 목줄 사용, 인식표 부착 후 외출 등 교육

 

• 동물등록, 중성화 권고

-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내장형으로 등록한 후 분양

- 중성화 수술 동의자 우선분양

- 미중성화 시 중성화 권고

 

• 입양 불가능/ 조건부 입양

- 가족 중 천식, 정신질환 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신청서 작성 후 부모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

-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필요, 1인 가구는 만 30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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