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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캣대디 길고양이 먹이주기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및 갈등, 법적 상황

홀로지식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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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먹이주기 가이드라인 섬네일
길고양이 먹이주기 가이드라인 섬네일

고양이 급식소 문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는 길고양이의 복지를 위한 활동이지만, 이로 인해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음

 

정말 고양이를 사랑하고 아껴주며 이웃들과 상생하는  캣맘, 캣대디가 있는가하면 반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길고양이를 이용하는 나쁜 캣맘, 캣대디도 있음

 

길고양이 먹이 주는 행동의 가이드라인과 이로 인한 갈등의 내용, 법적인 문제까지 한 번 알아보겠음

 

 

 

 

 

고양이의 분류

 

거주환경, 야생성등에 따라 들고양이, 길고양이, 유가・유실 고양이, 반려 고양이로 구별

 

• 들고양이(Stray cat/Feral cat)

- 사람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극히 적은 고양이로, 야생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고양이

- 사람을 경계하고 피하며,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등 야생성을 유지하고 있음

-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역 의식이 매우 강함

 

• 길고양이(Street cat)

- 사람과의 교류가 어느 정도 있는 고양이로, 도심이나 주택가 주변에서 서식하고 있음

- 사람을 완전히 경계하지는 않지만, 경계심을 가지고 있음

-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사람들에게 먹이를 얻어먹기도 함

 

• 유기/유실 고양이(Abandoned cat/Lost cat)

- 과거에 사람과 함께 살았지만,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고양이

- 사람과의 교류 경험이 있어 사람을 따르는 경향이 있지만, 야생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면 금방 도태됨

- 시간이 지나서 상황에 적응하면 길고양이로 전환됨

 

• 반려 고양이(Companion cat)

- 사람과 함께 살며, 보살핌을 받는 고양이로 애완동물

- 사람에게 친근하고 애교가 많으며, 야생성을 잃어버리고 실내 생활에 적응되어 있음

 

 

 

 

 

길고양이(Street cat) 란?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Street cat)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집에서 사육하는 동물’외의 모든 고양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가능

 

즉, 넓은 의미에서 길고양이는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모든 고양이를 포괄하는 개념

 

들고양이(Feral cat)와 길고양이(Street cat)가 모두 포함

 

하지만 일반적으로 길고양이(Street cat)를 이야기할 때 도심지,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주인 없는 고양이로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먹이를 일부 섭취하는 고양이를 지칭함

 

 

 

 

 

길고양이(Street cat)의 생태와 습성

 

• 수명

- 교통사고, 질병, 열악한 날씨 등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반려 고양이에 비해 수명이 짧음

 

• 번식

- 고양이는 두 달의 짧은 임신기간을 가지며 주로 봄과 가을 사이에 출산함

- 한 번에 3~5마리의 새끼를 낳음

- 새끼 고양이는 생후 4~6개월이 되면 성체가 되어 번식이 가능해짐

- 중성화를 진행하지 않을경우 사람에 의한 먹이 활동으로 개채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 발생

 

• 의사소통

- 울음소리는 고양이들의 의사소통 방법의 하나로 짝짓기 철이나 싸움 시 특히 큰소리를 내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고 있음

- 또한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 울음소리를 내기도 함

 

• 먹이 활동

- 기본적으로 스스로 먹이를 구하며 사냥, 쓰레기통 뒤지기, 사람에게 먹이를 얻어먹는등의 활동으로 먹이활동을 하고 있음

- 사람에 의해 먹이를 얻어먹을 경우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먹이를 주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나타나 먹이를 먹음

 

• 영역(활동 범위)

- 고양이는 자신의 행동반경을 지키려고 하는 영역 동물임

- 하지만 먹이 자원이 얼마나 풍부한지에 따라 행동반경이 다양해지고 다른 고양이들과 함께 무리 지어 행동하기도 함

- 먹이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 서식하는 고양이는 행동반경이 좁고 다른 고양이와 함께 영역을 공유하는 경향이 커지게 됨

- 반면에 먹이 자원이 적으면 고양이의 행동반경이 넓어짐

 

 

 

 

 

길고양이(Street cat) 먹이 주는 방법

 

• 책임감 및 방식

- 길고양이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돌봄 활동도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

- 돌봄을 시작하면 길고양이가 지역 사회와 갈등 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임감이 필요

-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밥 주기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며, 해당 개체의 중성화,

필요한 경우 건강관리 등을 수반하는 행위임

-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함

- 무리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지속 가능한 돌봄 방식, 돌봄 개체수를 정하는 것이 중요

- 지역 사회의 다른 돌보미나 단체들과 함께 돌봄 방식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임

 

 

• 규칙성 및 중복급여 방지

- 길고양이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적절한 음식과 양을 제공

해야 함

- 1일 1회 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매일 정해진 시각에 급여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돌봄 대상 개체를 파악하고 정해두는 것이 중요함

- 길고양이 먹이를 주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먹이를 중복해서 주지 않도록 해야 함

 

 

• 위생 및 청결

- 먹이는 고양이 질병 감염 방지 및 위생을 위해 바닥이 아닌 음식물이 흐트러지지 않는 밥그릇에 담아 급여

- 먹이 급여 후 밥그릇, 쓰레기, 배설물등을 바로 수거하는 등 위생, 공중 보건에 신경 써야 함

- 길고양이의 위생과 주변의 청결 유지는 고양이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과의 분란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활동임

 

 

 

 

 

길고양이(Street cat) 먹이 급여 장소 선정

 

•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 선택

-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길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용하고 외부 노출이 적은 장소를 선택

- 급여장소에 급여대를 설치할 때 본인소유의 땅이 아니라면 법적 문제점 및 이웃 간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음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법적 문제

-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님

- 하지만 밥을 주는 장소에 따라 법적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높음

- 허가받지 않은 장소,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는 추후 법적인 문제 발생 및 기존 먹이 급여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

- 특히 먹이를 먹는 길고양이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급여대를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

-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 녹지등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곳

- 타인의 사유지나 공동주택

- 타인의 건조물(건조물은 벽, 기둥과 지붕 등으로 구성된 구조물을 의미)

- 주차장, 차량 하부

- 도로 주변

- 어린이 놀이터 주변

- 야생동물 보호구역

- 생태・경관 보전지역

- 습지보호지역

 

 

• 처벌

- 이를 위반했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 특히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설치했을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길고양이는 먹이활동을 위해 사냥을 하는데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급여대로 인해 길고양이가 주기적으로 찾아오면 결국 그 지역은 고양이의 영역이 되어 보호해야 할 야생동물을 사냥할 수 있음(동물보호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주차장, 차량하부등 타인의 재산인 차량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 고양이로 인해 차량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민사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캣맘, 캣대디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 소유 관련

- 길고양이는 돌봄의 대상이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님

- 일부 캣맘, 캣대디의 경우 길고양이를 당근마켓 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서 입양자를 모집하고 입양비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원칙적으로 생물인 고양이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불법행위이고 처벌대상이 됨

- 돈을 받고 거래한다는 발상 자체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임

- 정말 원한다면 길고양이를 자신이 직접 입양해서 키우는 것이 좋음

 

 

• 타인의 재산 손실

- 주차장, 타인의 사유지등에 급여대를 설치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할 행동임

- 특히 주차장의 경우 길고양이로 인해 차량 파손이 일어났다면 민사상 책임이 발생(제물손괴)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관련 예시는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너무 많이 나옴)

- 타인의 사유지에 급여대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침입죄가 성립되며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일부 캣맘, 캣대디의 경우 관리를 전혀 안 해서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고양이로 인한 구조물 파손, 위생상 문제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 공동주택 인근

- 위생상 문제뿐 아니라 소음으로 인한 이웃에 피해가 갈 우려가 높음

- 자칫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및 단체 고소를 당할 우려가 높음

 

 

 

 

 

현재 진행 중인 문제 (동물보호 vs 생활피해)

 

일부 지역의 경우 길고양이 급식소와 주변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결국 지자체별 조례개정으로 현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갈등의 골은 점점 더 싶어 져만 가고 있는 상황

 

동물 보호를 강조하는 주민과 소음 등 생활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 간 갈등 중임

 

길고양이 급식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음

“밥 주는 곳에 길고양이가 몰리게 되면 밤마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날 수 있다. 고양이 사료 때문에 벌레가 꼬이거나 비둘기가 모이기도 한다”

 

반대로 길고양이 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동물보호단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함

“생명 존중 차원에서 길고양이 급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 고양이 밥을 주는 사람도 주변 청결 유지나 중성화 수술 등 지켜야 할 수칙이 필요하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김애라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함

“고양이를 없애는 것은 불가하다. 급식소를 치워도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어서 그 자리에 계속 있다”

“중성화를 병행한다는 조건으로 급식소를 운영하면 개체 조절도 가능하고, 발정기의 고양이 울음소리도 없앨 수 있다."

"지자체도 주민 갈등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중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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