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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역할과 훈련-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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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훈련과정에 있는 예비 안내견 사진
출처 : 시선뉴스

 

 

●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란?

●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역할

● 안내견 훈련 과정 개요
-번식과 선발
-퍼피워킹
-안내견 훈련
-적합 및 부적합 판정
-심화 훈련
-보호자와의 만남 
-보호자 교육 
-인계
-사후관리
-은퇴

● 안내견 품종과 대한민국 안내견 역사

●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

● 한국 장애인 도우미견 협회

● 대한민국 시각장애인 안내견 관련 법률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란?

 

보통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시각을 대신해 안전한 보행을 돕는 장애인보조견을 의미합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길을 안내하고 장애물이나 위험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보조견입니다.

 

맹도견, 안내견, 맹인 안내견등의 다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역할

 

안내견은 시각장애인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해 주는 소중하고 고마운 반려견입니다.

 

시각장애인이 혼자 생활하고 외출 및 일상생활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도움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합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이 보행 시 걷는 방향을 안내하고 장애물, 계단 및 돌발상황등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쇼핑 및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은 결국 시작장애인 스스로의 독립은 물론 사회적 참여를 도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안내견 훈련 과정 개요

 

번식과 선발

 

안내견으로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모견을 통해 출산한 강아지 중 선발하게 됩니다.

 

 

 

퍼피워킹

 

안내견 후보로 선발된 강아지가 모견과 형제견과의 1차 사회화 과정이 끝나는 생후 7~8주사이 일반 가정에 1년간 위탁해서 무보수로 사회화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안내견 위탁 시 무보수로 위탁되지만 기본적인 예방접종과 사육용품은 제공하게 됩니다.

 

 

 

안내견 훈련

 

위탁과정을 마치고 훈련소로 돌아온 안내견 후보를 대상으로 기본훈련 및 복종훈련, 지적 불복종(장애물, 기타 위험을 발견했을 때 보호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보호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훈련), 보행, 교통훈련등을 통해 안내견으로의 기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적합 및 부적합 판정

 

기본적인 안내견 훈련 과정에서 안내견으로 적합한 개체를 선택해서 기본교육 이후의 심화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때 탈락한 개체는 일반적으로 인명구조견, 재활보조견, 심리치료견등의 다른 안내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을 받지만 일부 보조견으로서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일반 가정에 공고를 통해 분양되기도 합니다.

 

 

 

심화 훈련

 

안내견으로 발탁된 개체는 심화과정을 통해서 완벽한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마지막 훈련을 받게 됩니다.

 

 

 

보호자와의 만남

 

심사를 거쳐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필요한 장애인을 선발하고 선발된 장애인의 성격, 보폭, 직업, 건강, 생활환경에 맞는 안내견을 선정 후 예비 보호자와 수차례 만남을 통해서 안내견과 예비보호자의 친밀도 상승과 예비보호자에게 맞는 맞춤형 훈련을 진행합니다.

 

 

 

보호자 교육

 

최소 4주 이상의 보호자 훈련을 통해서 안내견을 통한 일상의 적응 및 안내견 양육과 관련된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삼성 안내견 학교에 2주간 숙식을 하면서 시각장애인 안내견과의 생활을 위한 기본 훈련을 진행합니다.

 

 

 

인계

 

모든 훈련을 마친 안내견과 보호자는 안내견과 함께 6~8년간의(대부분 8살 이전에 은퇴하고 특수한 경우 최대 8년까지 안내견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동거를 하면서 보호자에게 안내견으로서의 봉사를 하게 됩니다.

 

 

 

사후관리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양육비용은 안내견을 분양받은 시각장애인이 지불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 2회의2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은 삼성을 통해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기본적인 양육비용을 내기 힘든 경우(생활보호대상자 및 그 외) 삼성 및 장애인복지 시설 및 정부와 민간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6~8년간의 임무를 마친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안내견의 분양 우선순위는 기존 시각장애인에게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 등으로 안내견 분양이 힘들 때는 강아지 시절 퍼피워킹을 진행했던 무료자원봉사자의 가정이 우선순위가 되고 이 역시 분양이 힘들 때는 공고를 통해서 새로운 가정에 분양되거나 안내견 학교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안내견 품종과 대한민국 안내견 역사

 

초기 안내견은 독일이 원산지인 셰퍼드가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레트리버 계열의 안내견이 90% 이상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레트리버 중 래브라도 레트리버가 안내견으로의 비율이 압도적인데 골든레트리버보다 조금 더 온순하고 참을성 있는 성격과 털관리의 용이성이 골든 레트리버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래브라도 레트리버를 안내견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의 안내견은 1972년 대구대학교 임안수 교수님(대한민국 시각장애인 최초의 박사)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함께 귀국한 셰퍼드사라입니다.

 

그 이후 대한민국에 장애인 인권 및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인식과 정책 부족등으로 안내견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노력으로 삼성화재에서 1993년 대한민국 최초로 안내견 학교를 세우면서 대한민국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어릴 적 외로움을 반려견을 통해서 달랬으며 외국에서 유학 후 한국에 들어와서도 반려견 사랑이 유별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당시 대한민국이 개를 식용하는 야만국가의 이미지로 매도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1988년 서울올림픽 직전 삼성 국제화지원사업단을 설립하고 사업단내 애완견연구센터를 세워 반려견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3년 대한민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전문양성 기관인 안내견학교를 세우면서 대한민국 안내견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 1호 안내견
출처 :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1994년 래브라도 레트리버바다를 시각장애인 양현봉 씨에게 처음으로 기증하였고 매년 12~15마리 정도의 안내견을 분양했습니다.

 

이후 지난 30여년간 267마리(202210월 기준)의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배출했고 현재 2023년 기준 약 70여 마리가 현역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활약 중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식 시각장애인 안내견 훈련소는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와 한국장애인도우미견 협회 단 두 곳입니다.

 

 

장애인 안내견(도우미견) 종류와 안내견을 만났을 때 주의사항

안내견의 목적 안내견 종류 ○ 시각장애인 안내견(맹도견) ○ 청각장애인 안내견(청도견) ○ 지체장애 보조견 ○ 치료도우미견 마주쳤을 때 주의사항 ○ 말 걸기 ○ 지속적인 시선 집중 ○ 쓰다

naver-knowledgein.tistory.com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 안내견 분양 기념 사진
출처 :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

 

 

1993년 개원한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는 대한민국 유일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이며 세계안내견협회(IGDF)의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안내견교육기관 중 기업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안내견교육기관은 민간의 모금과 일부 정부나 기타 지원을 통해서 운영되지만 대한민국은 삼성이란 글로벌기업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삼성 안내견학교 출신 안내견은 전 세계적으로 도로 매우 우수하고 뛰어난 안내견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초 이건희 회장의 애견사랑과 개고기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자 설립된 안내견 학교는 대한민국 안내견 문화 정착을 넘어서 사회 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업의 사회공헌을 넘어선 사회적 공공재로의 안내견에 대한 인식과 법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려동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업 초창기부터 우리나라에 없던 장애인 보조견 조항 신설에 나섰으며 관련 법에 대한 수차례 개정을 통해 관련 법의 체계를 갖추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장애인 도우미견 협회

 

한국 장애인 도우미견 협회 전경
출처 : 두리피아

 

한국장애인도우미견 협회는 도우미견을 양성하여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무상분양을 하여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의 원활성을 위해서 1992년 1월 설립되어 안내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안내견 육성을 위한 기금의 80% 이상을 민간 후원에 의해서 충당하기 때문에 늘 부족한 예산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와 달리 시각장애인 안내견뿐 아니라 청각, 지체, 치료 및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을 무상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주로 쓰이는 래브라도 레트리버보다는 스탠더드 푸들이나 골든레트리버와 스탠더드 푸들의 교배종인 골든두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반려견 털 알레르기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곱슬모인 스탠더드 푸들의 우성 형질을 이용한 교배를 통해 덩치에 비해 무게가 덜 나가 힘이 없는 스탠더드 푸들을 골든레트리버와 고배함으로써 털과 힘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시각장애인 안내견 관련 법률

 

정부와 국회에서 장애인 복지 향상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인 장애인 보조견 관련 조항이 1999년 장애인복지법에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최초 도입 시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이 택시나 버스, 식당, 호텔등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2012년 훈련사 및 퍼피워킹 자원봉사자가 안내견의 훈련과 사회화를 목적으로 편의시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시각장애인 파트너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는 법안이 개정되면서 안내견 양성을 위한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20년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김예지의원이 발의한 ‘조이’ 법(김예지 의원의 안내견 이름이 조이’)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활동범위가 크게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예]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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