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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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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발표 섬네일
사진 : 포스팅 작성자가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사진

 

●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 반려동물 관련 문제들

● 반려동물 4대 추진 전략

● 첫째, 반려동물 생산, 판매 구조를 전환

● 둘째,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을 근절

● 셋째, 영업장 내 사육동물 관리를 강화

● 넷째,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 및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강화

● 제도 시행 일정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2023830, 정부가 반려동물 사업 강화를 위해 무분별한 번식과 유통, 영업장 변칙 및 불법 영업 행위 등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문제들

 

반려동물 영업장은 20122,100개소에서 지난해말 기준으로 22000여 개로 10년간 10배 증가했습니다.

 

그간 반려동물의 상품화 및 불법영업등 문제 개선을 위한 관리와 처벌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지만 여전히 반려동물의 상품화로 인한 학대와 반려동물 인식 관련 문제로 많은 수의 반려동물이 파양 및 유기를 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도 반려동물 상품화로 인한 무분별한 번식과 교배, 학대, 방치 및 방임, 살해등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파양과 관련해서 보호소로 가장한 신종펫샵의 파양 수요와 이를 이용한 변칙영업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반려동물 4대 추진 전략

 

반려동물 영업장은 동물생산, 동물 수입 및 판매, 동물 미용, 동물 전시 및 위탁관리, 동물 운송, 동물 장묘업 등이 이번 관리강화 방안에 해당사항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들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 24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만 등록 대상이지만 앞으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합니다.

 

다만, 동물 등록비용과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고, 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 판매, 양육, 사후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합니다.

 

, 생산업 모견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현행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반려동물 이력관리체계를 2026년까지 마련하고,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체계 도입 방안을 연구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둘째,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을 근절

 

최근 보호소를 사칭한 신종 펫숍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고액 동물파양비를 수령하고 학대·유기하는 사례도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과 홍보를 제한하고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 동물시설의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현행 반려동물이 상품화되어 아무런 조건없이 쉽게 매매가 가능한 구조에서 파양동물 수용 관련 사항은 자칫 더 많은 동물들의 파양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불러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기견 보호소, 반려동물 보호소등의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신종 펫샵의 영업형태를 보다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보호소'란 명칭과 '유기견'이란 단어의 사용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유기보다는 파양을 통해 새로운 보호자를 찾아 주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반려동물 구입단계부터 파양과 유기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되길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영업장 내 사육동물 관리를 강화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현재 과태료 300만 원, 영업정지인데 이를 벌금 300만 원 이상, 영업허가 취소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사육동물 시설내 감시카메라 설치대상 확대,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 등을 통해서 영업장 관리 강화한다고 하니 앞으로 조금은 사육시설 및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학대와 같은 일이 조금은 덜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 및 반려동물 입양전 교육 강화

 

중앙, 지자체,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해서 불법·편법영업 적발할 경우 단호한 처벌 및 반려동물 파양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 상담채널 마련을 검토하고 예비반려인 가족과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 합니다.

 

사실상 현재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반려동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양채널 마련과 예비반려동물 보호자관련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반려동물이 좀 더 친숙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법안마련과 파양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동물 의료비 관련 문제도 앞으로 정책을 통해서 보완되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질병에 걸렸을 때 사람보다 훨씬 비싼 가격의 치료비가 드는 것이 결국 반려동물 파양 및 유기의 근본 원인중 하나라는 점은 앞으로 재원마련 방법과 사회제도 개선의 방향성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시행 일정

 

● 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 : 2024년 도입. 2026년 등록 완료.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 2024년 시범. 2026년 구축·운영

 

 변칙영업 구제 마련 및 이행, 전시업 허가제 전환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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