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국의 저쪽 편에는 '무지개다리'라는 곳이 있답니다.
지상에서 사람과 가깝게 지내던 동물이 죽으면 그들은 무지개다리로 가지요.
그곳에는 우리들의 모든 특별한 친구들이 뛰놀 수 있는 초원과 언덕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넘치는 음식, 물, 햇살이 있고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하답니다.
아프고 나이 들었던 동물들은 건강과 활력을 되찾고
다치고 불구가 된 친구들은 온전하고 튼튼하게 됩니다.
우리 꿈속에 그들과 함께했던 기억들처럼 말이죠.
그곳에 있는 동물들은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딱 한 가지를 빼놓고 말이죠.
그들은 지상에 남겨진 그들에게 소중하고 특별한 그 사람을 아주 그리워합니다.
그들은 같이 뛰놀고 장난치며 놀다가 그중 한 아이는 갑자기 저 멀리를 바라봅니다.
그 아이의 눈은 반짝거리며 한곳에 집중되고 몸은 떨립니다.
갑자기 아이는 친구들 틈에서 벗어나 푸릇푸릇한 잔디 위를 달립니다.
더 빨리 힘껏 달립니다.
아이(반려동물)는 당신(주인)을 발견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특별한 친구가 드디어 만나는 순간...
둘은 행복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뽀뽀세례가 당신에게 쏟아지고, 당신의 손은 다시 한번 그 따뜻한 몸을 쓰다듬습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믿음이 가득한 당신의 반려동물의 눈을 바라봅니다.
삶에서는 떠났지만 마음에서는 한번도 떠난 적이 없는...
그리고 이제 둘은 같이 저기 있는 무지개다리를 건넙니다.
― 작자 미상의 시, 《무지개 다리를 건너다》
반려동물의 죽음
무지개 다리는 1980년대 작가 미상의 시에서 사용된 용어로 반려 동물의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용어입니다.
대한민국 반려동물 인구 1천만의 시대에서 무지개다리를 건너는 반려동물의 숫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수의학의 발달과 보호자들의 관리로 인해서 반려동물의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모든것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 반려 동물의 수명이 아무리 길어져도 그 끝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다가오는 그날을 위해서 무지개다리를 건너게 될 소중한 가족의 장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사망시 불법 매장
예전에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그냥 동네 산에다 매장하거나 일부 몰지각한 보호자들의 경우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서 쓰레기 처리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인위적인 매장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죽은 반려동물을 임의로 매장했다가 적발되면 폐기물 관리법 제65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려동물의 사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그 사체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제5호, 제1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및 별표 2 제2호가 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 반려동물의 소유 가자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 등록 업체가 운영하는 동물장묘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2조 제3항 참조)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쳬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제2호, 제14조 제1항·제2항·제5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제1호).
● 하지만 정상적인 반려동물 보호자라면 가족같이 수년에서 십수 년을 함께한 소중한 가족의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는 않겠죠?
반려동물 장례식 절차
국가에서 허가된 반려동물 화장 및 장례식장을 이용해서 반려동물의 장례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반려동물 장례식 관련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검색됩니다. 하지만 이중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처리 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에 총 67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업체의 경우 불법화장 또는 폐기물 처리등으로 소중한 가족이었던 반려동물의 사체를 불법 또는 쓰레기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업체 연락 및 상담
-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넜을 때 화장과 장례식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 반려동물 사체 운구
- 업체의 사체운구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보호자가 직접 장례식장(화장 시설이 설치된 업체)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를 갖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 시간적인 여유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이런 것들이 힘들 경 우에는 장례 업체 대행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 장례절차 및 비용 안내 및 장례시작
- 이미 기존 전화상담등을 통해서 대략적인 비용과 과정을 설명받으셨겠지만 정확히 반려동물의 무게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 및 화장 후 유골함 종류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 상담을 하신 뒤 계약을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 염습
- 반려견을 사체를 깨끗하게 목욕, 소독 후 장례용 의류를 입히고 사체를 장식하게 됩니다.
● 입관식 및 추모
- 장례용 삼베옷을 입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관에 넣고 화장 전 보호자와 마지막으로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보통 이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폭풍 오열을 하게 됩니다.
● 화장
- 반려동물의 사체를 화장처리 하게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업체들은 화장을 참관 가능하지만 참관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보통 30분~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 유골수습 및 유골함 절단
- 화장된 반려동물의 유골은 수습 및 분골 후 계약된 유골함에 담아 보호자께 전달됩니다. 이때 유골함이 아닌 메모리얼스톤등으로 유골을 전달받을 경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됩니다.
● 유골 봉안
-이후 업체의 봉안당을 이용하거나 보호자가 직접 수목장, 자연장, 자택보관등의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록된 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라면 등록된 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넌 뒤 30일 이내로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우선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 화면 오른쪽 하단의 반려동물 사망신고를 클릭합니다.
3.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 중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의 동물등록번호를 클릭합니다.
4. 등록동물 정보 변경란에서 등록돌물의 사망을 체크한 후 내용을 수정완료 하시면 사망신고가 완료됩니다.
등록된 화장, 장례 업체(합법 업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반려동물 화장 및 장례식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에 총 67곳으로(2023년 7월 기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검색 가능하지만 제대로 된 위치와 폐업한 곳, 업체명이 바뀐 곳, 홈페이지가 바뀐곳, 연락이 바뀐 곳 등 제대로 검색이 되지 않아서 직접 정리해 봤습니다.
부디 불법업체를 이용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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