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의 정의
생활숙박시설(生活宿泊施設), Residence라 불리는 건축물은 숙박용 호텔과 거주형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 및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합니다.
2000년 (주)코업 레지던스가 국내에서 최초로 생활숙박시설을 도입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특징
호텔의 경우 아파트, 오피스텔처럼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단기 숙박 대여도 가능합니다.
표면상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숙박 운영이 불가능한 오피스텔과 달리 생활숙박시설은 숙박 운영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인한 건축법 적용으로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인기가 높았습니다.
특히 종부세 부과대상에 제외되었고 2021년 이전에는 등기나 전입신고는 물론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해서 사실상 일반 주택, 아파트와 차이는 없지만 막강한 혜택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단점
생활숙박시설은 부동산투자에서 변종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겼습니다.
아파트, 주택과 달리 주거시설에서 요구되는 주차장 및 공공시설물 확보등 규제에서 자유로워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학교 학생수 포화등의 민원이 급증했습니다.
2021년 4월 정부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막기로 하면서 기존 분양이 끝난 생숙시설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해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고 주택 용도로는 쓰일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과열과 건설사들의 편법등이 맞물려 인기몰이를 했으나 결국 관련 법규를 통해 편법이 막히면서 2022년 들어 애물단지가 되었고 결국 분양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계약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백기든 정부
국토교통부에서는 결국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와 주거용 용도변경을 모두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기존시설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신규 분양분에 대해서는 숙박업으로만 분양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관련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와 같은 애용이 담긴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합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백기를 든 상황이고 이행강제금 부과 1달 전 벌어진 일이라서 그 충격은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 발표했던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사례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정권과 상황에 따라 법이 변경되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스스로 세운 원칙과 법률을 어기면서 일관성 없는 규제해제를 풀어주는 케이스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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