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논란이란?
의사부족 이슈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의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공식입장 발표 후 엄청난 후폭풍으로 번져버린 사건임.
사건 개요
문재인정부
▪ 2020년 전지구적 펜데믹 현상이었던 코로나19 문제로 공공인력 부족을 실감한 문재인 정권은 10년에 걸쳐서 연 400명씩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는 방향의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함.
▪ 하지만 의료계의 밥그릇 경쟁으로 강력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돌입
▪ 결국 코로나 확산이 안정되는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하기로 합의함.
윤석열 정권
▪ 2022년 12월 8일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의대 증원 요청
▪ 관련 기사가 12월 27일 보도된 뒤 의사협회에서 필수의료 해결이 먼저라며 반발
2022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법안 관련 공청회 열림.
▪ [2023년 5월 18일] 윤석열 정부
- 의사 인력 증원 더 이상 미룰수 없다며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512명 확대를 발표함
▪ [2023년 10월 14일]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대폭 증원 예고 발표.
-조만간 의대정원 대폭 증원과 관련된 발표를 윤석열대통령이 직접 할 것이고 대규모 의대증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발표
▪ [2023년 10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증원 필요성 강조
▪ [2023년 10월 21일] 박민수 복지부차관도 '의대뿐 아니라 간호대 정원 확대도 불가피'하다고 발언
▪ [2023년 10월 26일] 윤석열 정부
-2025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 발표(12월에 증원규모 결정 후 2024년 상반기에 배정 확정 계획)
▪ [2021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 조사결과 의대는 2025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의 증원을 희망한다고 발표
- 2030년까지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 증원을 희망한다고 발표
- 최소치는 각 의대에서 현재 정원 증가 가능한 최대치
- 최대치는 대학이 추가 교육 여건을 마련했을때 증원 가능한 규모라 고함
- 윤석열 정부는 12월 말에서 2022년 1월 초까지 의대 증원 규모 확정 예정이라 함
▪ [2023년 11월 21일] 의사협회에서 수요조사 결과 반발
- 이번 정부의 발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요조사 결과였음
- 보건복지부 역시 의사 수요는 크지만 모집 정원 증원 반대는 모순이라 하며 의협과 충돌
▪ [2023년 11월 26일] 의사협회
-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한다면 지역별, 전구구별로 궐기대회를 열고 의사파업 찬반 투표를 즉각 실시할 것이라 발표
▪ [2023년 12월 8일] 조규홍 복지부장관
- 의사정원확대와 관련된 의사협회의 발표를 정면으로 비판
- 2020년 문재인 정부시절처럼 의대 정원 확대 무산은 없을 것
- 의사들이 파업하면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것이라 경고
▪ [2023년 12월 11일] 의사협회에서 의사총파업 찬반투표 실시(결과 미공개)
▪ [2024년 1월 9일] 의대 학장 모임(KAMC)
- 2025학년 입학정원 증원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고 입장발표
- 앞서 보건복지부 수요조사의 2151명과 큰 차이 나는 수치
▪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
- 의대학장모임(KAMC)의 350명 증원 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경고
- 의대증원 규모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정해야 하는데 아직 관련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음
▪ [2024년 1월 26일]
- 윤석열 정부는 2월 1일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 발표 공포.
- 최소 1천 명에서 최대 2 천명선의 증원 안이 채택될 것이라 발표
- 이 증원 안은 2025학년도 대학수능에서 곧바로 적용할 것
- 의사협회는 2020년 의료정책 추진반대 집단행동 때보다 더 큰 투쟁에 나설 것이라 반발.
- 의협의 반발에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파업등의 단체행동이 발생할 경우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강경조치를 할 것이라 엄포
▪ [2024년 2월 1일] 윤석열 정부 의사증원 최종내용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확충
- 지거국 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
- 특례법 및 책임보험 도입을 통한 의료사고 소송부담 완화
-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및 비급여‧미용 억제
- 의사 수련기간 연장
- 의사 개원면허제 도입
- 지역인재 전형 확대
-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제
- 의대정원 확대는 2천 명
▪ [2024년 2월 1일] 대한의사협회 입장문 발표
- 의대 증원 확대는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 아님
- 의학교육 질 저하 및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음
-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및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에서 미용과 성형 제외,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등은 의사면허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악법이라고 규정.
▪ [2024년 2월 6일]
- 의사협회는 총 파업 선언
- 정부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 [2024년 2월 16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사직 시작
▪ [2024년 2월 18일] 의대생 휴학 시작
▪ [2024년 2월 20일] 본격적으로 전공의 사직 시작
▪ [2024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재난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 [2024년 2월 23일] 수련의들 임용 포기 시작
▪ [2024년 2월 26일] 윤석열 정부 중앙대책회의 개최
- 2월 29일까지 사직한 의사들의 근무지 복귀를 요청
- 복귀하면 처벌 없지만 복귀시한 넘긴 3월부터는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 발표
▪ [2024년 3월 4일] 의과대학 개강 연기
▪ [2024년 3월 6일]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함
▪ [2024년 3월 20일] 교육부 의과대학 정원 확장 발표
- 이번 증원 발표는 27년 만의 의대 증원임
- 총 2천 명 증원 확정
- 서울권 증원은 없음.
- 인천 경기는 총 361명 증원
- 그 외 1639명 증원
▪ [2024년 3월 25일] 의대교수 사직 시작
▪ [2024년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발표
- 의대 2천명 증원규모의 근거(???)를 제시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가 진행될 예정이라 발표함
▪ [2024년 4월 30일] 법원 재판 1심 의대증원정책 의문제기 및 제동
▪ [2024년 5월 16일] 법원 2심도 의대증원정책 기각 결정
▪ [2024년 6월 4일] 윤석열 정부 전공의 지금 복귀하면 미처벌 선언
▪ [2024년 6월 6일] 서울대 휴진 선언
▪ [2024년 6월 12일] 연세대 휴진 선언
▪ [2024년 6월 18일] 3번째 의사집회
- 전공의 및 의대생 탄압을 지속한다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 선언
▪ [2024년 6월 19일] 대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기각, 각하 결정
▪ [2024년 6월 21일] 서울대 휴진 철회
▪ [2024년 6월 26일] 청문회
▪ [2024년 7월 8일] 윤석열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전면 중단 선언
▪ [2024년 7월 22일] 신규 전공의 모집, 의사 국시 접수
▪ [2024년 7월 26일] 충북대학교 무기한 자율 휴진 시작
▪ [2024년 7월 31일] 신규 전공의 접수 마감
▪ [2024년 8월 7일]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재개 결정
▪ [2024년 8월 26일] 의사협회 회장 단식투쟁 시작
▪ [2024년 9월 1일] 의대 교수 단식 및 삭발 투쟁 시작
▪ [2024년 10월 1일] 서울대 의대 의대생 휴학계 일괄 승인
▪ [2024년 10월 3일] 의대교수 의평원 무력화 방지 시국 선언
무너진 대한민국 의료
▪ 의대증원과 관련된 전공의 이탈로 인력부족으로 인해 의료대란 벌어졌고 현재 진행 중임
▪ 응급실 뺑뺑이의 정도가 매우 심해졌고 구급차내 사망 및 기타 응급환자 상망률 크게 증가
▪ 조선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여대생 심정지 사건이 발생했고 100여 미터 거리에 조선대병원이 있었지만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갔지만 의사부족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는 사건 발생.
▪ 이 보도 이후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함.
▪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응급실과 관련되어 문제없다는 헛소리 입장 발표
▪ 결국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된 상태이며 국민들 사이에서 '아프면 안 된다'는 인식 확산됨.
▪ 윤석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결국 정권심판 및 윤석열 탄핵 운동의 땔감으로 사용 중임
▪ 응급의료 제6조 2항
-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 즉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현재 의료대란의 원인인 의대증원 및 정부의 의료시스템 탄압으로 인한 의사부족은 결국 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었음.
▪ 윤석열 대통령 친일 논란부터 김건희 공천개입 및 각종 사건사고... 끊이지 않는 이번 병신 같은 윤석열 정권은 조만간 탄핵과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 판단됨.
▪ 하지만 이미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까?!
▪ 다음 정권은 윤석열과 그 일당이 싼똥 치우느라 정신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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