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긴급 조치
▪ 국가의 재난 및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권력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
▪ 즉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조치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비상계엄 | 경비계엄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 |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
▪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제4항).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5호, 법 제2조 제5항).
▪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제6항)
윤석열 비상계엄 타임라인
▪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
-윤석열은 대한민국 22대 국회와 그 의원들 전원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
-윤석열은 종북과 반국가세력 척결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란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하며 일시적으로 대한민국 전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었음
-제1공수 특전여단등의 무장군인병력 수백명을 투입해 국회의사당을 점거시도함
-이는 위법 친위 쿠테타 사건임
▪ 2024년 12월 3일 23시 2분
- 방송을 통해 윤석열은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문을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22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윤석열의 쿠데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행동함
-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당직자와 의원을 대항으로 지금 당장 당사 및 국회로 집결하하라는 긴급공지 문자를 발송
- 이재명은 다음과 같이 선언함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장병 여러분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칼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장병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주인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다’
▪ 2024년 12월 3일 23시 30분
-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발동(계엄사령관 육국대장,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2024년 12월 3일 23시 45분
-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든 출입문 통제(국회의사당 경내는 출입통제 지시 없고 외부에서 국회로 들어오는 것을 통제함)
▪ 2023년 11월 3일 23시 51분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입장 표명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
‘국민의 힘도 전혀 알지 못했다. 국민과 함께 잘못된 계엄 선포를 반드시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국민들은 안심해 달라. 반드시 저희가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
▪ 2024년 12월 4일 0시 10분
- 무장한 제1공수특전여단소속 계엄군 수백 명이 헬기 및 장갑차등을 동원하여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으나 국회 경비원, 당직자, 의원 보좌관등 국회 관련 인원들의 강렬한 저항으로 계엄군은 국회본회의장 점거에 실패
- 계엄군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명하복에 의해서 국회점거를 위해 출동했지만 사실상 명분이 없고 쿠데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를 점거하지 못한 것임
▪ 2024년 12월 4일 0시 40분
- 경찰의 국회 봉쇄, 무장한 계엄군등의 국회 진입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한 민주당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 190명이 국회 내 진입 성공
-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본회의를 소집,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
- 우원식 국회의장 담화문 발표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합니다.
▪ 2024년 12월 4일 1시 1분
- 대한민국 국회 제15차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바로 상정됨
▪ 2024년 12월 4일 1시 10분
-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찬성 안 가결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를 향해 '이제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라고 외치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여기 있는 게 거기 앉아있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일'이라고 답변
-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맞습니다'라며 박수를 쳤고, 서영교 의원은'용기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함
- 국회 정문 앞에서 "비상계엄 해제, 독재 타도"를 외치던 시민 3천여 명의 구호가 "윤석열을 탄핵하라"로 바뀜.
▪ 2024년 12월 4일 2시 34분
- 국회에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 즉 친위 쿠데타를 차단하였음
▪ 2024년 12월 4일 2시 30분
- 민주당 대표 이재명 발언
‘비상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이자 무효이고 불법’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은 본인의 자리에 신속히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시라"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
‘여러분께서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에 함께 해달라’
- 김병주 민주당 의원(4성 장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발언
'계엄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태에서 하게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비상계엄 상황이냐?!'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도 헌법 위반이니 장병들은 정위치로 돌아가라'
-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발언
‘이번 비상계엄은 비상사태가 아니고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아 발령 그 자체로 불법’
‘해가 뜨는 즉시 윤 대통령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국회는 동시에 탄핵소추에 들어가야 한다.’
▪ 2024년 12월 4일 4시 26분
-계엄해제를 발표하며 윤석열의 쿠데타는 5시간 59분 만에 종료
-국회의원들은 산회하지 않고 대통령실의 반응을 기다렸고 계엄해제결의안 통과 후 3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대통령실의 반응이 없으면서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논의 및 윤석열 탄핵론이 급물살을 타게 됨
윤석열 계엄령 헌법 위반 사항
▪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실 독단으로 계엄령 선포
▪ 평소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던 유튜브 언론인을 계엄군을 통해 체포를 시도했지만 실패함
▪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국회 점거 및 국회 봉쇄를 시도했지만 실패함(내란죄 해당)
▪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와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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