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점 밝혀지는 외압 증거
● 국방부가 부정했던 외압 관련 증거 녹취파일 공개
● 녹취파일 내용
- 첫 번째 녹취
- 두 번째 녹취
● 박정훈 대령 영장 내용
- 첫 번째 혐의
- 두 번째 혐의
- 세 번째 혐의
점점 밝혀지는 외압 증거
이 글을 작성하는 2023년 9월 1일은 故채수근 상병(일병)이 공식적으로 사망한 7월 20일 이후 벌써 43일이란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故채수근 상병(일병)의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된 외압논란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되었다는 강력한 통화녹취 증거가 밝혀졌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방부에서는 故채수근 상병(일병) 사망사고 전 수사단장인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라는 명분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어떻게 해서든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해병대 1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해서 사건을 조작, 은폐하려 하고 있고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은 현재 국방부와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방부가 부정했던 외압 관련 증거 녹취파일 공개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수사단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이후인 2023년 8월 2일 오후 3시 51분과 2023년 8월 3일 오전 11시 9분경 해군검찰단 소속 군검사와 해병대수사관 사이 녹취록 각 1건씩을 공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녹취파일은 그동안 외압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던 국방부의 거짓 주장을 한방에 반전시킬 수 있는 절대증거로 앞으로 국방부가 무슨 변명을 하며 이번 사건을 풀어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녹취록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해군 군검사의 통화 녹취파일입니다.
결국 공개된 녹취파일은 ‘사단장 혐의 법리 검토’가 사실이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그동안 외압논란이 사실이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개입설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녹취파일 내용
인권센터에서 녹취파일 관련 녹취록을 살펴보면 2일 오전 사건이 경찰에 이첩된 이후 같은 날 오후 해군검찰단 소속 군검사와 해병대수사관은 故채수근 상병(일병)사건의 보강수사 차원에서 대화를 나눴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에 방문해 위험을 인지했으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철벌된 판례등이 언급되었습니다.
○ 첫 번째 녹취
해군 군검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구체적인 지휘감독 책임과 추상적, 일반적 책임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일반적으로 부대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 사고 예방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보면 되고, 구체적으로 사고 위험을 인지했는데도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내용”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했으며 이후 수사기록 내 해병대 1 사단장의 혐의를 삭제하는 등 사건기록을 훼손하며 사건단장이었던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과 사전구속영장 청구등의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 두 번째 녹취
해군 군검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최악의 최악을 말하는데 사건을 떠나 대비해야 한다. 형식적 내사 단계지만 국방부도 사실상 수사라는 것을 알지 않나? (사건기록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알겠지만 너무 무서운 일이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기록을) 가져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사했던 수사자료를 다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사본을 떠 놓고 잘 보관해 세상이 수사기록이 없어지지 않게 해 달라”
군인권 센터에서는 이미 검시 단계에서 군 검사가 단순 익사 사고가 아닌 지휘 관계상 과실이 있어 보인다는 판단하에 ‘사체처리지휘품신’ 지휘에 앞서 의견서를 작성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군검찰단 소속 군검사 2명의 의견서 작성은 담당 부장이 제지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녹취 배경에 대해서 군인권 센터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느꼈기 때문에 녹음한 것이고 변사사건 종결을 위해 나눈 대화”
“진실에 노력하는 자를 입막음하려는 국방부 검찰단장과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장관과 차관을 즉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수색해야 한다”
“오는 9월 1일 항명 혐의로 피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 진행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여부 판단 이후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도 되는데 청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군인권 센터에서는 관련 녹취록에 대해서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정확한 출처를 밝힐 수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통해 녹음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훈 대령 영장 내용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48 페이지로 그 내용은 군검찰의 이번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결국 외압에 의해 사건을 조작 은폐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성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 첫 번째 혐의
박정훈 대령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어겨서 ‘항명’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사령관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받지 않았고 어떻게 할지 논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검찰은 항명죄가 단호하게 명령조로 지시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박정훈 대령과 국방부 군검찰의 항명에 대한 시각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 두 번째 혐의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영장에는 박정훈 대령이 기자회견과 방송 출연을 통해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를 더럽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혐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군검찰이 영장을 통해 박대령이 언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는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다소 황당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 마지막에 “언론에 계속 유출되는 것을 신속히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는바”라는 문구로 언론 인터뷰를 막기 위해 구속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국방부 군검찰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켜 앞으로 ‘해병대 故채수근 사망 사건’ 관련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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