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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대한민국사회이슈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수사외압 - 윤석열 대통령 개입 증거, 정권의 犬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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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채수근 일병(상병으로 추서)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내 군복을 걸고 너의 죽음에 대한 사실을 밝혀주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주구 국방부 장관의 외압에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
억울한 해병대원의 죽음과 그 과정을 밝히고 있는 참군인 박정훈대령, 그리고 부당한 수사 개입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의 犬 이종섭 국방부장관

 

 

● 수사 외압의 몸통 윤석열 대통령
 해병대 수색 당시 상황
 결국 일어난 사망 사고
 사망사고 관련 안타까운 목소리들
 강물 속 수색 지시한 해병대 1 사단장 임성근 카톡내용
 국방부와 대통령 입장 표명
 수사 외압, 사건 축소, 수사결과 뒤집은 국방부와 항명죄
 수사결과 최종 서명 국방부 장관
 해병 1 사단장을 지키기 위한 외압 시작
 국가인원위원회도 인정한 부당수사외압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눈물의 똥꼬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어이없는 변명
 이종섭 장관의 무리수, 여당의 사건축소 논리
 윤석열 대통령 수사개입 증거
 믿을 수 없는 국방부
 결국 사전구속영장 청구
 군 인권센터 윤석열 개입, 외압 관련 녹취록 공개
 결국 사전구속영장 기각

 

 

 

 

 

 

수사 외압의 몸통 윤석열 대통령

 

 

해병대 채수근 일병(상병으로 추서) 사망사고!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의 수사 보고서 관련 대통령실 외압논란!

 

국방부 장관이 수사보고서에 서명을 한 뒤 다음날 바로 수사가 뒤집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 결국 이번 사건은 100%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 외압이 확실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색 당시 상황

 

7월 집중호우로 경북 봉화에서 예천까지 이어지는 110km 길이의 내성천 인근마을은 폭우로 산사태가 나면서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718일 해병대 1사단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해병대원에게 지급된 장비는 부대에서 챙겨 온 삽과 갈퀴, 고무장화가 전부였고 구명조끼나 안전로프등의 안전장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투입된 장병들은 실종자 수색이 임무였다는 것은 해병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지시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719일 투입 이틀째, 해병대원들에게 입수 지시가 떨어졌고 해병대 장병들은 삽으로 강바닥을 찌르며 실종사 수색에 임했습니다.

 

 

 

 

 

 

 

결국 일어난 사망 사고

 

그리고 결국 불어난 강물과 안전장비 없이 강물 속으로 들어간 해병대원 5명이 급류에 휩쓸리게 됩니다.

 

급류에 휩쓸린 해병대원 5명 중 4명은 바로 구조되었지만 실종된 1명은 결국 실종 14시간 만에 실종지에서 6km 떨어진 하류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고 그는 바로 부대에 배치된 지 갓 두 달 된 20채수근 일병이었습니다.

 

 

 

채수근 일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논란(8월30일 까지)

사건 개요 날짜별 사건 요약 해병대 사령관 사건 은폐 사건 이첩 후 회수 국방부장관이 삭제 지시한 해병대 1 사단장 불신의 아이콘 대한민국 군대 사건 개요 7월 20일 사망한 해병대 1 사단 포병

naver-knowledgein.tistory.com

 

내성천을 평소에도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사고가 잦은 곳으로 수영 금지 경고용 팻말과 인명 구조 장비도 비치된 위험한 곳입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그 어떤 안전장비 없이 실종자 수색을 진행했고 결국 안타까운 20살 청년의 목숨이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사망사고 관련 안타까운 목소리들

 

[故 채일병 부모 실종 당일]

 

"아니 여기서 이렇게 물살이 센데 어저께도 비도 많이 오는데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고요. 왜.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요?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경북 소방본부 관계자]

 

“여태까지 교육받고 현장 활동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조금의 위험 요소라도 있으면 저희는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 들어갑니다.”

 

 

 

[수색에 동원된 해병대원 부모]

 

“지휘관들이 '물이 가슴까지 차오른다'라고까지 했대요. 지휘관들이 위 본부에다 보고를 했대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색하라고 했대요.”

 

“밤새 울었는데도. 아유. 채 일병 엄마 입장이었다면 나는 우리 아이 태극기 안 입힐 거예요. 그 관 엎어버릴 거예요. 조끼를 입혀야 하는데 왜 태극기를 입혀요.”

 

 

 

 

 

 

 

강물 속 수색 지시한 해병대 1 사단장 임성근 카톡내용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해병대원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수색 투입 첫날 한 줄로 서서 하는 비효율적인 수색방식 4인4 1개 조의 바둑판식 수색을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특히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은 故채일병이 속한 포병부대의 수색방식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콕 짚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톡방에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 후 당시 채일병의 소속 중대장은 무릎 아래까지 물속에 들어가라 지시합니다.

 

그런데 약 9분 뒤 허리 아래까지 수색을 허용한다는 대대장의 지시사항이 전달되면서 해병대원들은 안전장비 하나 없이 그 거센 강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미끄러운 장화를 신고 물속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며 현장 지휘관들이 장화대신 전투화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이 의견을 묵살되었습니다.

 

해병대 임성근 1 사단장은 언론에 각별히 신경을 쓰며 해병대 부하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장의 머릿속에는 장병들의 안전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언론에 자신이 지휘하는 수색구조 작전이 예쁘게 잘 포장되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표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얼룩무늬 스카프를 올려 써라’

 

‘수색할 때 옷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해병대 빨간 티를 입어라’

 

‘특히 방송 차량이 올 때는 군 기본자세 유지를 철저히 하라’

 

 

 

 

 

 

 

국방부와 대통령 입장 표명

 

채수근 일병의 어이없는 사망사고뒤 국방부는 채수근 일병을 상명으로 추서 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당시 채수근 일병의 사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국민과 군을 위해 헌신한 채수근 상병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유족들은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 달라”

 

“역시 해병대는 다르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수사 외압, 사건 축소. 수사결과 뒤집은 국방부와 항명죄

 

국방부 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은 하루 만에 뒤집었고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수사를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채수근 일병(상병으로 추서) 사망 사건 수사를 맞았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811일 국방부 검찰단 건물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군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수사결과 최종 서명 국방부 장관

 

730일 일요일 오후 430분경 이종섭 국방부장관 집무실에 6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채수근 일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중대장등 모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은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인지하고도 구명조끼나 안전로프 같은 안전대책을 지시하지 않았고 결국 해병대원들은 안전장비 없이 수색에 투입된 사실과 안전조치 대신 보여주기식 홍보에만 신경 쓴 책임이 가장 큰 것이 수사 결과에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훈 대령의 보고를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보고서에 직접 서명 결재 했습니다.

 

수사가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인정한 것이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절차에 착수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채수근 일병(상병으로 추서) 사망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수사는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최종 수사보고서에 서명을 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손으로!

 

 

 

 

 

 

 

해병 1 사단장을 지키기 위한 외압 시작

 

박정훈 대령의 수사보고서 승인인 다음날 국방부는 오후 2시로 예정되었던 수사 결과 브리핑을 1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되었고 같은 시간 하기로 했던 국회 보고도 연기되었습니다.

 

브리핑 발표자였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도 영문을 몰랐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 취소와 국회 보고 연기를 지시한 직후 오후 130분 국방부장관 긴급회의를 주관한 뒤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참모인 유재은 법무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하며 부당한 지시를 했고 이 과정을 박정훈 대령은 811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저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제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되물었고 거기에 법무관리관은 '그렇다'라고 하길래.”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그리고 '제삼자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뭐라 생각할 것 같으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조심해서 발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통화했습니다.”

 

당시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함께 듣던 해병대 수사관도 유재은 법무관이 직접 죄명, 혐의 내용을 빼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군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821일 국회 법사위에서 혐의를 빼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말을 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적 맞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811일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떠나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공항으로 이동하며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도록 지시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고 외압이며 수사 결과가 뒤집힐 것을 염려한 박정훈 대령은 최종보고자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적 없다수사 서류를 경찰로 이첩하게 됩니다.

 

박정훈 대령은 상급부대 의견에 따라 수사 결과가 바뀌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유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어 수사결과를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상관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곧바로 보직해임 당했습니다.

 

 

 

 

 

 

 

국가인원위원회도 인정한 부당수사외압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실 자체가 수사 개입과 외압이었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염려한 대로 최초 수사기록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최초 혐의자 8명 가운데 현장 지휘를 맡았던 대대장 2명에게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과 여단장은 혐의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부의 명령을 통해 수색작전을 직접 지휘했던 중대장이하 초급간부들의 경우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사실상 모든 작전을 지시하고 복장규정까지 지시했던 사단장과 여단장등 사건이 머리가 사실상 빠졌다는 것은 명백한 수사축소입니다.

 

그리고 뒤집힌 수사결과는 결국 채일병 사망 사고 36일 만에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수사개입 및 수사 외압은 현실로 다가왔고 국방부는 개정된 법을 어기면서 무리하게 수사개입을 했습니다.

 

군 사망 관련 개정된 법은 초기 수사를 진행한 뒤 그 즉시 군이 개입하면 안 되고 경찰에 넘겨야 하지만 국방부는 이미 이첩된 사건을 다시 가져와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과실치사 혐의자를 무단을 빼며 누가 봐도 공정한 수사가 아닌 부당 수사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최종 수사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2명의 대대장중 1명은 이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윗선의 지시를 받고 명령을 하달한 것일 뿐 본인 혼자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 지시한 적 없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눈물의 똥꼬쇼

 

결정번복 이전 최종결재 자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사단장도 형사처벌받아야 하나”라고 물었고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사단장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이첩해 수사해봐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함께 있던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사단장까지 형사 처벌하겠다면 엄정하게 수사됐다고 국민이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 역시 “수사 결과는 잘 됐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종섭 장관은 최종보고서에 직접 결재를 하고 박정훈 대령에게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결재했던 수사기록을 하루 만에 뒤집으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자신이 수사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구차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혼자 내린 결정”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어이없는 변명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사단장을 봐주려는 의도는 없었고 초급 간부가 마음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급 간부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이런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제가 기억이 바로 나서 다시 조치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질책성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모종의 지침이 있었다는 것'이 아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24시간도 안 돼서 본인이 결재했던 내용을 번복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근데 장관님께서 이렇게 결재를 하고 번복한 적이 많으세요?”

 

“아니 확신이 없는데 장관님이 결재를 하세요. 과장이나 국장도 아니고 실무자도 아닌데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결재인데 그거를 번복을 하세요. 그 책임감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위 질문들에 대해서 어이없는 내용의 답변을 늘어놓으며 상황을 모면해 보려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저한테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을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재할 때도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초급 간부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이런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제가 기억이 바로 나서 다시 조치를 했던 겁니다.”

 

 

 

 

 

 

 

이종섭 장관의 무리수, 여당의 사건축소 논리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결재했던 수사기록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종섭 장관은 자신의 번복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적용하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항명죄 역시 처음에는 '집단항명 수괴죄'를 적용했다가 여론의 질타에 급하게 '항명죄'로 바꿨습니다.

 

군 법무관으로 20년간 일했던 변호인 역시 집단항명 수괴죄는 처음 들어본다며 국방부의 무리한 수사축소와 사건 은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 고등군사법원장 최재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죄명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마치 내란처럼 집단을 이뤄서 상관의 명령에 반항하고 거부하는 거. 근데 집단 항명을 함에 있어서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부대가 움직였다 하면 그 부대의 부대장이 수괴라는 이름으로 하도록...”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신원식 국회 국방위원은 애초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과실치사 협의가 무리하게 적용됐다는 주장을 하면서 국민과 여론에 뭇매를 맞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구명동의 이런 게 다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안타깝지만 채 상병은 손잡고 들어가는 와중에 거기만 또 푹 꺼져서 사실 강바닥에 우발적인 상황도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단순 군 관련 사망사건을 넘어서 정치 쟁점으로 번졌고 여당과 야당의 정치 싸움은 물론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와 국방부의 책임회피, 사건은폐 사건으로 여론을 달구게 됩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국기문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기문란이 아니고 군기문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 국방위원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에 뒤집어서 결국은 수사한 사람을 항명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이 상황. 이게 뭐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한 것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개입 증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결정적인 내용이 담긴 중요 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작성한 문건으로 A4용지 8장 분량의 문건으로 이문건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문건에는 이종섭 장관이 수사보고서를 번복한 당일 오전 대통령실에 있었던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결정을 뒤집기 직전인 7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안 보실 참모가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크게 화를 냈다고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한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했다고 돼 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더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실 질책으로 국방부가 어떻게든 사단장을 빼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말은 못 하고 에둘러 압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혼자 번복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문건 작성 과정을 잘 아는 익명의 제보자는 박정훈 대령의 군 선배가 수사를 받게 된 박정훈 대령을 돕기 위해 사건 초기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언론에 공개할 때는, 부담을 느꼈는지 대통령 관련 부분을 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대통령실이나 안보 시의 지시나 압력이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안보실에 문의했지만 두 곳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며 문서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을 나타내고 있으며 관련 증거 역시 속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믿을 수 없는 국방부

 

이번 채수근 일병 사망사고 이외에도 과거 군 관련 사망사고늘 사건 축소와 은폐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이예람 중사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에 대한 군 사수기관의 회유와 협박, 압력행사 그리고 2 차가 해까지..

 

부실했던 초동수사로 인해 결국 이예람 중사는 목숨을 잃게 되었고 관련 사건은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 사건 역시 군이 밝힌 만두를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다는 황당한 수사결과가 시민단체의 폭로로 '집단 구타에 의한 타살'로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2022년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군의 직접적인 사망사고 수사에 끊임없는 사건축소, 은폐가 행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군수사기관은 성폭력 범죄, 군인 사망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의 경우 군의 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군은 관련 사건의 기초조사만 실시할 수 있고 정식 수사와 재판은 모두 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은 이번 채수근상병의 수사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 고등군사법원장 최재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뼈아픈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예람 중사 사건이 매우 군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교훈을 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법률 개정도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런데도 이번 사안은 한 생명이, 젊은이의 생명이 상실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조차 이렇게 엉망으로 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군으로서는 사실 더 이상 변명거리가 없는 것이죠.”

 

 

결국 군은 바뀐 것이 없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국방부와 군이 장병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 윗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전구속영장 청구

 

830일 오후 555분 언론에서 속보를 보도하게 됩니다.

 

채수근 일병(상병으로 추서) 사망사건 관련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국방부감찰단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나는 내용의 속보였습니다.

 

 

박정훈 대령 사전구속영장 - '집단항명수괴'혐의의 뜻, 윤석열 수사 외압 감추는 정권의개 국방

● 8월 30일 오후 5시 55분 속보 ● 전반적인 사건의 개요 ● 박정훈 대령의 진술서 내용 ●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녹음파일 재생 제지 ● 집단항명 수괴혐의 ● 처벌 수위 8월 30일 오후 5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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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관련 내용은 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군 인권센터 윤석열 개입, 외압 관련 녹취록 공개

 

91군 인권센터에서는 채수근 일병(상병으로 추서) 사망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강력한 증거인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번 사건은폐와 축소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자 긴급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이번 사건을 하루빨리 덮기 위한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해병대 故채수근 사망 사건 외압증거 녹취록 – 국방부 거짓 해명 들통, 박정훈대령 구속영장 내

● 점점 밝혀지는 외압 증거 ● 국방부가 부정했던 외압 관련 증거 녹취파일 공개 ● 녹취파일 내용 - 첫 번째 녹취 - 두 번째 녹취 ● 박정훈 대령 영장 내용 - 첫 번째 혐의 - 두 번째 혐의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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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련 포스팅에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사전구속영장 기각

 

박정훈 대령을 압박하기 위해 여러 가지 꼼수를 이용하고 영장실질심사 전 긴급 구인영장을 집행한 국방부 검찰단은 결국 박정훈 대령을 강제 구인하면서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강제구인되어 오후 12시경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박정훈 대령은 결국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하면서 아직 군사법원에 정치적인 외압에 굴복하지 않은 군인이 존재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게 해 주며 이번 사건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개입과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음이 확실시되는 점이 밝혀지게 됩니다.

 

 

‘항명’혐의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 - 국방부 외압, 윤석열 개입의혹 덮으려다 진실임이 밝

● 국방부 사전구속영장 신청 ● 구속영장 실질심사 ● 강제구인 위해서 문 걸어 잠근 국방부의 쪼잔함 ● 결국 기각된 영장 ● 앞으로 박정훈 대령은 어떻게 될까? 국방부 사전구속영장 신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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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민과 여론에서 이번 사건이 부당함을 알고 있고 정부와 국방부에 매우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군사법원에서 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였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故채수근 일병(상병으로 추서) 사망사건 과정에서 드러난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얼마나 박정훈 대령 측에서 갖고 있느냐가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바로 일어나길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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