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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박정훈 대령 사전구속영장 - '집단항명수괴'혐의의 뜻, 윤석열 수사 외압 감추는 정권의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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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친일매국노 윤석열이가 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 8월 30일 오후 5시 55분 속보

 전반적인 사건의 개요


 박정훈 대령의 진술서 내용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녹음파일 재생 제지


 집단항명 수괴혐의


 처벌 수위

 

 

 

830일 오후 555분 속보

 

 

채수근 일병 사망사고와 관련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국방부감찰단은 830일부로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사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

 

 

 

 

 

 

 

전반적인 사건의 개요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박 전 단장은 9일 낸 입장문에서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직간접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고 이 지시를 적극 수명(受命)했을 뿐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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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27일 방영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채수근 일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외압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 때문인 것으로 보도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진술서 내용

 

박 대령의 진술서에 따르면 지난 731일 오후 박 대령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나눈 대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날은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채 상병 사건 언론브리핑이 예정되었다가 갑자기 취소된 날이었습니다.

 

당시 브리핑을 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대기하던 박 대령은 브리핑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한 후였다고 합니다.

 

731일 오후 318분경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전화를 해 "경찰에 이첩하는 사건서류를 보내라",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과실치사혐의 제목을 빼라"라고 요구했다는 게 진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박 대령은 "이미 수사결과를 유가족들에게 설명하였고 사단장 등 8명이 故 채 상병 사망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의 주체인 경찰에게 그대로 인계하는 것이 맞다"면서 전화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호출을 받은 박 대령은 사령관실로 올라갔는데 이 자리에서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에 인계할 수사서류를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빼고 수사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고 조사로 정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했다고 박대령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유족에게 이미 설명하였고,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한 내용을 이제 와서 빼게 되면 축소수사·왜곡수사로 대단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김계환 사령관에게서 나왔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윤 대통령을 지칭) 주재 회의 도중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다시 묻자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맞다"라고 했다는 게 박 대령 진술서의 내용입니다.

 

박 대령에 따르면 조사결과를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지난 730일 오후 늦게 해병대사령부 정책실장 권 모 대령으로부터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내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안 된다"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22분쯤 김 사령관이 "안보실에 파견된 김 아무개 해병 대령에게 언론브리핑 자료를 보내주라"라고" 지시해 수사단 실무자를 통해 자료를 보냈고 박 대령의 진술을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730일 오후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언론브리핑 자료를 확보했고, 다음날 오전 열린 대통령 주재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압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이 사건은 채 상병 사망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권력자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대통령의 명이 개입돼 수사 결과에 대한 수정 시도가 이뤄진 게 사실이라면, 이는 직무집행상 법률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국정농단이나 다름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해병대 11 사단장 임성근 소장을 무리하게 비호하려 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8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임 사단장이 소령 시절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당시 근무연이 있던 인원으로 외교안보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종섭 현 국방부장관(당시 대령),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이던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1 차장이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 질의에서 "(임 사단장과는) 같은 사무실이 아니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수백 명이 근무하는데 그중 한 명이었겠죠."라고 답변하며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이 장관의 해명은 선뜻 납득하기가 힘들고 이 장관에서 끝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녹음파일 재생 제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님도 갑자기 황당하였잖아요. (7월) 31일 날 할 때 홀딩 돼버리니까 그런 상황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김 사령관이) 안테나를 여기저기 올려봤나 봐. 그래서 청와대(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군사보좌관(국방비서관)하고도 통화를 한 번 했고 이랬나 봐. 내가 그날 31일 오후부터는 계속 (해병대) 사령관님 실에 살다시피 했었으니까.

그러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31일 날 오전 11시경에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국방비서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격노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된다고 '광쾅쾅 쾅' 했다고. 내가 정확하게 물어. '사령관님 VIP가 얘기한 거 맞느냐'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이 수사 외압의 정황으로 추정할 수 있는 녹취 파일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미 박대령이 군검차에서 제출한 진술서에 담겨있는 내용이지만 외압 정황이 확실시되는 상황이 녹음되어 있어서 이번 수사과정에서 확실한 외압의 증거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외압 의혹의 증거로 이 녹음파일을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변호사가 재생하려 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재상을 제지했습니다.

 

당시 김변호사는 군검찰 조사과정에서 녹음 파일을 켜서 영상 녹화 기록에 남기려 했다고 설명했고 결국 군검찰 측은 확실한 수사외압 관련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 박정훈 대령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사건 조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단항명 수괴혐의

 

 

항명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죄 (군형법 제44)

 

​○ 집단항명죄 : 집단을 이루어 항명한 경우의 죄 (군형법 제45)

 

수괴 : 집단항명을 이끈 자(=우두머리)에 대한 혐의

 

○ ​집단항명수괴죄 : 집단을 이루어 항명을 한 우두머리에 대한 처벌

 

 

 

 

 

 

 

처벌 수위

 

항명죄

 

1. 적전 중 또는 전시상황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군 계엄선포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집단항명죄

 

1. 적전중 또는 전시상황인 경우 :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군 계엄선포한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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