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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유기동물보호시설2

민간동물보호시설 정의 및 신고제도 민간동물보호시설 유기동물 입양 절차

민간동물보호시설이란?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등을 구조 및 보호하는 비영리 시설입니다. 2023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법제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관련시설은 의무적으로 신고대상이 되었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요건 1. 비영리목적의 시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을 위한 시설- 유기・유실동물, 피학대동물을 기증 및 인수받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3.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 및 운영- 일정규모 이상인 시설은 법으로 정해진 신고요건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드시 신고하고 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역할 및 필요성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유기동.. 반려동물 2025. 2. 8.

유기동물 보호센터 국가동물보호시설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센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9호, 2021. 12. 8., 일부개정)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곳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15조에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을 바탕으로 지정된 곳을 동물보호센터라고 지칭함(민간보호시설과 차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유기동물 및 3개 월영 이하의 길고양이등 구조 신고된 동물 관련 보호업무를 진행하는 곳 동물 포획, 구조, 운송, 시설기준, 예산 및 결산, 운영위원회 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질병관리, 동물의 반환, 분양 및 사후관리, 인도적 처리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토대로 선별 및 지정하여 운영됨      동물보호법[시행 2023. 4. 27.] [법률 제1.. 반려동물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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