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1천만원 이체, 세금 폭탄 피하는 법? / 국세청이 당신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숨겨진 진실과 증여세 가이드라인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 간 돈 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을 파헤치고, 세금 걱정 없이 현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내 돈 내가 가족에게 주는데'라는 걱정으로 마음 졸이지 마세요.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게 뭐가 문제냐?”
많은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주제가 바로 가족 간의 현금 거래나 계좌 이체입니다.
살림이 팍팍해서 도와주거나, 가족이니까 당연히 지원해준 것인데, 나중에 갑자기 '세금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당황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과연 가족 간의 돈 거래는 무조건 세금 문제로 이어질까요?
국세청은 우리 가족의 계좌를 어디까지, 어떻게 들여다볼까요?
왜 가족간 계좌거래가 불안한가? - '세금 추징'의 그림자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내부적인 경기 침체,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의 문제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2년 연속 세수 적자가 발생하며 90조 원에 육박하는 세금 부족분이 쌓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됩니다.
실제로 세무조사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한 번 시작된 조사는 매우 엄중하게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올해 3월부터는 국세공무원이 세금을 많이 거두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본업에 대한 적극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 간의 현금 거래조차 부담스럽거나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모든 계좌 내역을 일일이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돈의 출처를 묻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전세자금 마련 등으로 자금 출처 조사를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단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증여가 아니다'라는 것을 납세자(돈을 받은 사람)가 우선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10년 이내의 거래까지 소급하여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억도 나지 않는 과거의 송금 내역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계좌 이체는 그 거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우선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가족간 계좌거래를 어떻게 '검증'하는가? - 오해와 진실
가족 간의 계좌 거래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국세청의 검증 방식과 원리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고액 현금 거래'와 '계좌 이체'의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1천만 원 이상 이체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이 제도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입출금한 현금의 합계가 1천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고 대상이 '현금 거래'이지, '계좌 이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은행에서 계좌를 통해 다른 계좌로 1천만 원 이상을 이체하더라도 이는 FIU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천만 원 이상 계좌 이체를 하면 무조건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FIU는 의심스러운 거래(단순 현금 거래 외에 다른 유형)도 보고하며, 국세청은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나 상속세무 조사 등에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만 건이 넘는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건들을 국세청 세무 공무원들이 인력 부족으로 모두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이 세무 조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중복 조사 금지 원칙' 때문입니다.
한 번 조사를 했는데 실적이 없으면 같은 연도에 같은 세목으로 다시 조사를 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므로, 국세청도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2) '실질'(Substance) 원칙 - 돈의 흐름보다 '본질'을 본다
국세청은 계좌 이체로 돈이 오고 갔다는 표면적인 사실만으로 무조건 증여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돈의 '실질'과 '경위'를 본질적으로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오랜 병원 입원 중 거동이 불편하여 며느리에게 매달 병원비나 간병비 등 돈 관리를 맡기고, 며느리는 그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 한 푼도 쓰지 않고 오직 시어머니를 위해 사용했다면, 비록 며느리 통장으로 억 단위의 돈이 오갔어도 이는 증여가 아닌 것입니다.
돈이 다른 통장을 거쳐 갔을 뿐, 시작점과 마지막 사용처가 모두 시어머니 본인을 위한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즉, 국세청은 '어떤 용도로 돈을 사용했는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증여세' 없는 가족간 현금 거래의 4가지 황금 원칙(그리고 차용증의 마법)
이성호 세무사는 가족 간의 현금 거래나 계좌 이체를 할 때 세금 문제 없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4가지 황금 원칙을 강조합니다.
1) 원칙 1, 명확한 '메모' 습관으로 증빙 자료를 남겨라
계좌 이체를 할 때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의 메모란, 또는 적요란에 돈을 보낸 이유를 한 글자라도 꼭 남겨두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생활비', '카드값', '병원비', '교육비' 등 구체적인 용도를 적어두는 것이 나중에 증여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돈을 받은 사람도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 등으로 관련 내용을 보관해 두어, 주고받은 내용이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원칙 2, 금액보다 '용도'가 중요하다 - 남의 집과 비교하지 마라
가족 간의 생활비나 학자금은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정말 생활비, 자녀 교육비, 병원비 등 명확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 돈을 받아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예·적금이나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등 자신의 재산을 구성하는 데 사용했다면,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인 증여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은 용도대로 사용했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집의 생활비 수준과 비교하여 금액의 크기에 목매지 않아도 됩니다.
3) 원칙 3, '부양의무' 관계를 확인하라
생활비를 주는 사람이 생활비를 받아가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는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의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손주에 대한 부양 의무는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나 학자금은 증여세로 과세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 의무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원칙 4,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고받아라
생활비나 학자금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년치 생활비나 6개월치 생활비 3천만 원을 한꺼번에 미리 받는 경우, 1년 뒤나 6개월 뒤에야 그 금액이 모두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은 세무서가 용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ATM 기기에서 필요할 때마다 돈을 뽑아 쓰듯이, 그때그때 생활비로 사용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증여'를 '대여'로 바꾸는 마법 - 차용증의 활용
생활비가 아닌 큰 목돈을 가족에게 빌려주고 싶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법적 서식이 아니므로 빌려주는 돈의 원금, 언제 갚을 건지(상환일), 이자는 언제 지급할 건지(지급일), 이자율, 빌려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인적 사항, 이자를 주고받을 금융 계좌 정보만 명확히 드러나면 유효합니다.
차용증을 쓰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입증 책임'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큰 금액의 가족 간 거래를 의심할 때, 차용증은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금전 대차 거래(대여)'임을 외부에 명확하게 드러내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차용증 한 장의 유무에 따라 납세자의 입증 책임이 180도 달라지며, 정상적으로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주고받았다면 입증 책임은 세무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세무서가 차용증의 진위나 거래의 실질을 주장해야 하므로, 납세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 차용증 한 장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증여세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 자녀에게 빌려준 돈...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차용증이 필수인 이유
가족 간의 돈 거래에 차용증 작성이 필수인 이유는?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자녀의 주택 구매 자금에 보태주거나,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병원비에 보태드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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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시 이자율과 절세 팁
현행 법정 이자율은 연간 4.6%입니다.
만약 빌려주는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연 이자가 1천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 수준), 가급적 차용증에서 원금 상환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자를 주고받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받게 되면 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 소득세 포함 27.5%의 소득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은행 이자 소득세율(15.4%)보다 훨씬 높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자를 주고받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관련
• 부모님 카드를 자녀가 사용
- 주의해야 합니다.
-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자녀의 소득이 혼자 쓰는 생활비보다 적은지 등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 백화점에서 고액을 일시불로 사용하는 등 생활비 범위를 벗어나는 사용은 추가적인 입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카드를 부모님이 사용
-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역과 상관없이 자녀 카드를 부모님 생활비로 드려도 괜찮습니다.
- 사용 금액을 계좌로 정산할 때도 '몇 월분 생활비 정산' 등 간단한 메모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당신의 계좌를 '어디까지' 들여다보는가? - 세무조사의 유형별 접근
많은 분들이 국세청이 내 계좌를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막연히 두려워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납세자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일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무조사의 유형에 따라 계좌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1) 계좌를 미리 열어보지 않는 조사 유형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의 신고 불성실 혐의로 시작되는 세무조사의 경우, 국세청은 사업용 계좌를 미리 열어보지 않습니다.
계좌를 미리 열어보는 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조사가 불필요하게 파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의 최근 기조는 조사 건수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유지하되, 명확하게 발생한 조세 포탈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의도와 달리 조사 범위가 더 늘어나거나 확대되는 것을 국세청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계좌를 열어보는 과정에서는 정보 동의 절차 등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련의 과정도 있습니다.
2) 계좌를 미리 열어보고 시작하는 조사 유형 - 상속세무조사 & 자금 출처 조사
상속세무조사나 자금 출처 조사는 다릅니다.
이 유형의 세무조사는 보통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의 모든 계좌를 먼저 열어보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조사를 통해 목표하는 결과치를 미리 설정하고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무 공무원들은 통장 내역을 제공받아 거래 상대방이나 적요란에 가족들 이름이 나오는 거래부터 먼저 분류하여 확인합니다.
다만, 상속세무조사와 자금 출처 조사는 계좌를 열어보는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상속세무조사
- 조사가 진행되면서 아주 높은 확률로 돌아가신 분의 계좌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의 주요 계좌도 모두 조회합니다.
- 양쪽에서 동시에 계좌 확인이 진행되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 자금 출처 조사
- 일단 소명 대상인 당사자(돈을 받은 사람)의 거래 내역만 우선 조회합니다.
- 따라서 초반에 조사 대응을 잘하면 조사 범위가 더 커지는 위험을 막을 가능성이 상속세보다는 높습니다.
- 특히 신혼부부들이 전세집 마련을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2억, 3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자금 출처 조사를 많이 받습니다.
- 이런 경우 당사자 한쪽의 계좌만 우선 열어보고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초기 대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전 준비의 중요성
-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최초 신고 단계부터 상속인들의 계좌를 미리 파악하고, 세무조사 소명 가능성이 높은 거래들을 정리하여 미리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상속세 상담의 첫 단계인 이유도, 상속이 일어났을 때 모든 금융 거래 계좌가 열리므로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충분히 소명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조사 기준 금액과 재산 상태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잘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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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준비로 세금 걱정 없는 가족 간 거래를!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 간 현금 거래나 계좌 이체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건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의 입장을 이해하고, '고액 현금 거래'와 '계좌 이체'의 차이를 구분하며, 돈의 '실질'과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세금 문제를 피하는 핵심입니다.
특히, 계좌 이체 시 '메모'를 남기고, 필요할 때마다 소액을 주고받는 습관, 그리고 부양 의무 관계를 확인하는 4가지 원칙은 일상적인 가족 간 거래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큰 목돈을 빌려줄 때는 번거롭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증여세를 막는 '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국민의 계좌를 일일이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무조사나 자금 출처 조사 시에는 모든 계좌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현명하게 준비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가장 잘 대응하는 방법이자, 가족 간의 돈 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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