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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반려동물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관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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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기존 반려동물 목줄 길이는 정확한 길이 규정이 없이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라는

애매모한 설정으로 반려견 보호자의 자율에 의해서 조정하도록 시행되었지만

지난 2022년 2월 11일부로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이 전면 개정되면서

2023년 4월 27일부로 반려견의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2m 이내라는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의 범위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개별법상 반려동물의 범위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의 범위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개와 고양이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관련법 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함)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및「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
또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가축전염병 예방법 고양이 , , , 당나귀, 노새, 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 사슴, 돼지, , 오리, 칠면조, 거위, 토끼, 꿀벌, 타조, 메추리, , 기러기, 그 밖에 사육하는 동물 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현재 정해진 것 없음(가축전염병 예방법2조 제1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2)
수의사법 개, 고양이, 소, 말, 돼지, 양, 토끼, 조류, 꿀벌, 수생동물, 노새, 당나귀, 친칠라, 밍크, 사슴, 메추리, 꿩, 비둘기, 시험용 동물, 그 밖에서 앞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수의사법」 제2조제2호, 「수의사법 시행령」 제2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양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발령·시행) 별표 Ⅱ 제29호]

 

 

반려견 안전 관리 의무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었고 2023년 4월 27일 자로 시행입니다.

 

 

맹견의 범위(제2조)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 관리의 의무 (제21조, 제22조)

 

1.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가슴 줄만 착용 금지) 또는 탈출방지용 이동장치 사용

2.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특수학교,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 시설,

그 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의 장소(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출입 금지

4. 견주는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

5.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관리대상 견

 

체고 40cm 이상의 개를 관리대상 견으로 지정, 특정 공간에서 입마개 착용 의무화

(특정 공간이란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현재 이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듯한데 정확히 법령에서 찾을 수가 없네요.

2018년 논란이 된 이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목줄 길이 (시행규칙 11조 안전규칙)

 

1. 2m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 줄 3개월 미만의 어린 동물 또는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는

목줄과 이동장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목줄 미착용 벌금 1차 적발 20만 원, 2차 적발 30만 원, 3회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민법 제7591동물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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