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게 산책이란?!
개에게 산책이란 건강유지와 스트레스 발산, 사회화에 반드시 필요한 행동입니다.
강아지마다 산책의 강도와 산책의 코스, 산책 시간등이 모두 제각각 이겠지만 법적으로 반려견의 보호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에서 정한 반려견 산책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인식표
반려견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법령이 정한 등록 가능 동물)를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견에 부착시켜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 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3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2 사목)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개를 발견하면 유기된 것으로 간주해 동물보호시설로 옮기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 제1항 본문)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부착된 강아지는 기본적으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지만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난 경우(외출)에는 마이크로칩 삽입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반려동물 소유자(반려동물 사육,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 포함)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잠금장치가 되어 반려동물이 탈출할 수 없는 이동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목줄은 해당 반려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령에서 정한 2m 이내의 길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돌아다니게 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리거나(「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25호),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특히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함께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및 1조의 1조의 3)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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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 2 제2항)
다만, 맹견의 소유자 등은 탈출할 수 없는 잠금장치가 부착된 이동장을 이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 제2호의 3, 2호의 3,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카목)
● 배설물 수거하기
반려견과 외출 시 공중위생을 위해 배설물(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기면 바로 수거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자목)
또한,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했을 때 배설물(대변)이 생기면 이를 반드시 수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로 또는 과태료를 물리거나(「경범죄처벌법」 제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반려견은 늘 밖으로 산책을 가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족인 반려견의 안전한 산책을 위해서 보호자 분들은 법에서 정해준 기준을 준수해서
다른 동물과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올바른 산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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