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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주의사항 - '동물보호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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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외출시 주의사항 썸네일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령 관련

반려견에게 산책이란?!

 

개에게 산책이란 건강유지와 스트레스 발산, 사회화에 반드시 필요한 행동입니다.

강아지마다 산책의 강도와 산책의 코스, 산책 시간등이 모두 제각각 이겠지만 법적으로 반려견의 보호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에서 정한 반려견 산책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식표

 

반려견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법령이 정한 등록 가능 동물)를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견에 부착시켜야 합니다(동물보호법13조 제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11)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습니다. (동물보호법47조 제3항 제3, 동물보호법 시행령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2 사목)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개를 발견하면 유기된 것으로 간주해 동물보호시설로 옮기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14조 제1항 본문)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부착된 강아지는 기본적으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지만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난 경우(외출)에는 마이크로칩 삽입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반려동물 소유자(반려동물 사육,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 포함)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잠금장치가 되어 반려동물이 탈출할 수 없는 이동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목줄은 해당 반려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령에서 정한 2m 이내의 길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2조 제2호 및 제3에 따라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13조 제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12조 제1, 2항 및 제3)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돌아다니게 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리거나(경범죄처벌법3조 제125),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경범죄처벌법6조 제1, 경범죄처벌법 시행령2조 및 별표)

 

특히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함께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의 2 제1항 제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12조의 2 1항 및 1조의 1조의 3)

 

법적 맹견 사진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 2 제2)

 

다만, 맹견의 소유자 등은 탈출할 수 없는 잠금장치가 부착된 이동장을 이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동물보호법47조 제1항 제2호의 3, 2호의 3, 「동물보호법 시행령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카목)

 

 

 

배설물 수거하기

 

반려견과 외출 시 공중위생을 위해 배설물(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기면 바로 수거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13조 제2)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동물보호법47조 제3항 제4, 동물보호법 시행령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자목)

 

또한,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했을 때 배설물(대변)이 생기면 이를 반드시 수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로 또는 과태료를 물리거나(경범죄처벌법6조 제1, 경범죄처벌법 시행령2조 및 별표)

 

 

반려견은 늘 밖으로 산책을 가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족인 반려견의 안전한 산책을 위해서 보호자 분들은 법에서 정해준 기준을 준수해서

다른 동물과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올바른 산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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