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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반려동물

반려동물 등록제의 모든것 - 대상, 비용, 등록방법, 조회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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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썸네일
반려동물 등록제 썸네일

 

 

 

 

동물 등록제

 

등록대상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 등록제는 20141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다만 도서.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 반려견

 

반려견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 관리, 공중위생, 반려견으로 인해 벌어지는 위해 방지 등을 위해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dog)가 그 대상입니다.

 

, 월령 2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보호자가 원한다면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반려동물의 양대산맥 반려묘의 경우에는 현재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총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묘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고 반려견과 마찬가지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반려묘의 경우 반려견과는 달리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는 불가능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만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발 횟수 미등록 과태료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
1 20만 원 5만 원
2 40만 원 10만 원
3 60만 원 20만 원
그 이후 적발 시마다 60만 원 20만 원

 

 

 

 

 

 

등록방법

 

반려견의 보호자는 반려견을 획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거주지역 시··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등록대상 동물과 동반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도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외)를 통한 등록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 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구청
등록승인 후
등록증 수령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장착
식별장치 비용 및 시술비용 발생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 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구청
등록승인 후
등록증 수령

 

 

 

 

 

 

··구청 방문 등록 시(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 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구청
등록승인 후
등록증 수령

 

 

 

직접 방문이 어려워 대리인이 신청하실 때는 위임장, 신분 등 사본 등이 필요하니 반드시 등록기관에 사전에 연락하셔서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셔야 원활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번호 조회방법

 

동물등록을 마친 후 승인이 된 뒤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동물등록 정보를 통해 반려견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동물정보변경을 통해서 반려견의 현재 상태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상단의 동물등록을 클릭 밑의 등록동물검색 클릭 동물등록 검색창에 소유주의 이름과 반려동물의 등록번호를 작성 후 조회 클릭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동물 검색 방법 이미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동물 검색 방법 이미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등록번호를 조회했을때 나오는 결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등록번호를 조회했을때 나오는 결과 - 작성자 반려견 3마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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