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의 모든것 - 대상, 비용, 등록방법, 조회방법 등
동물 등록제
등록대상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다만 도서.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 반려견
반려견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 관리, 공중위생, 반려견으로 인해 벌어지는 위해 방지 등을 위해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dog)가 그 대상입니다.
단, 월령 2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보호자가 원한다면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반려동물의 양대산맥 반려묘의 경우에는 현재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총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묘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고 반려견과 마찬가지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반려묘의 경우 반려견과는 달리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는 불가능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만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발 횟수 | 미등록 과태료 |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 |
1차 | 20만 원 | 5만 원 |
2차 | 40만 원 | 10만 원 |
3차 | 60만 원 | 20만 원 |
그 이후 적발 시마다 | 60만 원 | 20만 원 |
등록방법
반려견의 보호자는 반려견을 획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거주지역 시·군·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등록대상 동물과 동반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도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외)를 통한 등록
●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
▶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 원) |
▶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 | 시·군·구청 등록승인 후 등록증 수령 |
●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장착 ※식별장치 비용 및 시술비용 발생 |
▶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 원) |
▶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 | 시·군·구청 등록승인 후 등록증 수령 |
○ 시·군·구청 방문 등록 시(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
▶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내장 만원, 외장 3천 원) |
▶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 | 시·군·구청 등록승인 후 등록증 수령 |
직접 방문이 어려워 대리인이 신청하실 때는 위임장, 신분 등 사본 등이 필요하니 반드시 등록기관에 사전에 연락하셔서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셔야 원활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번호 조회방법
동물등록을 마친 후 승인이 된 뒤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동물등록 정보를 통해 반려견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동물정보변경을 통해서 반려견의 현재 상태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상단의 동물등록을 클릭 ▶ 밑의 등록동물검색 클릭 ▶ 동물등록 검색창에 소유주의 이름과 반려동물의 등록번호를 작성 후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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