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할 때 주의사항
대부분의 교통편에서 기본적으로 사방이 막혀있는 전용 이동장을 이용해 동반탑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각 회사의 규정과 운전자의 재량, 타 승객의 거부등으로 탑승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소형견종이나 고양이, 새의 경우에는 비교적 탑승 확률이 높지만 중형견 이상의 크기와 기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반려동물, 가축으로 구분되는 동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탑승이 거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이용하려는 운송수단 회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탑승 가능 여부를 문의하신 뒤 이용하셔야 탑승이 거부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것 또한 운전자의 재량에 의해서 탑승이 거부될 수 있어서 애매합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모든 교통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이 불가능합니다.
즉 장애인과 동반한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전다'에 의거 탑승이 가능합니다.
● 자가운전 :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의 운전하면 안 됩니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등 5만 원, 승용차 등 4만 원, 이륜차 등 3만 원, 자전거 등 2만 원
(「도로교통법」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 제93조 제1항 및 별표 8 제33호).
● 버스 이용하기
사방이 막혀있는 전용 이동장을 이용해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반려동물의 크기가 작고 운송용기를 갖춘 경우 탑승을 허용하고 있지만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이용하고자 하는 버스운송회사에 정확한 지침과 탑승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5조(여객의 25조- 금지 행위) :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 물건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규칙 제30조(물픔30조- 등의 소지 제한 등)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불결하거나 악취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가지고 탑승할 수 없습니다.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탑승이 가능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용 이동장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합니다.
미리 이용하고자 하는 버스운송회사에 정확한 지침과 탑승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고속버스 운성사업 운송약관」에 의거해서 규제할 수 있습니다.
2. 시내버스 1, 2번 상황과 동일합니다.
● 전철(광역철도, 도시철도)
사방이 막혀있는 전용 이동장을 이용해서 탑승할 수 있습니다.
1. 반려동물을 전용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 (「도시철도법」 제32조,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제31조 제2호, 제31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 제4호).
2.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제6조 제3항 제3호,」제6조 제3항 제3호,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6조).
● 철도 이용
사방이 막혀있는 전용 이동장을 이용해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동가능한 반려동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철도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철도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과 '국민철도 SR'의 규정에 근거해 전용 이동장의 크기 제한 및 이동 가능한 반려동물의 종류와 크기, 무게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좌석점유 및 탑승 방법 역시 정확한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50조 제4호,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5조 제1항 제2호)
4.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되거나 퇴거조치 될 수 있으며, 위반 시 50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철도안전법」 제82조 제5항 제2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 및 별표 6 제2호 허목)
반려동물 철도 이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2023.05.21 - [지식in-반려견] - 반려동물 동반 철도 이용방법 / 강아지 동반 기차여행
● 택시 이용
택시에 반려동물 동반 탑승은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운송약관 또는 영업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담음에 승차할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탑승이 거절됩니다.
가장 높은 빈도로 반려동물 탑승이 거부될 확률이 높습니다.
● 연안 여객선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반려동물 동반탑승의 경우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연안여객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교통편과 마찬가지로 전용이동장을 이용할 경우 탑승이 허용된다고 하지만 거부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 미리 반려동물 탑승 여부를 문의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규제「해운법」 제11조의 2, 「연안여객선 운송약관」 제29조 제3항)
● 비행기
비행기를 이용한 반려동물 이동의 경우 항공사마다 엄격한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이동이 제한됩니다.
보통 국내 항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서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은
생후 8주가 지난 개, 고양이. 새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용 이동장을 포함한 무게가 5~7kg 이하인 경우 기내반입이 가능하고
그 이상의 무게일 경우 위탁수하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규제「항공사업법」 제62조 제1항, 「대한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제31조,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 제10조 제9호, 「아시아나 국내여객운송약관」 제29조, 「아시아나 국제여객운송약관」 제9조 제10호)
● 화물 자동차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화물운송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교통편에서 반려동물의 중량이 10kg을 초과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 규정상 탑승이 제한된 반려동물의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동승 가능합니다.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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