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방법
▪ 우선 대한민국에서 철도를 운영하는 곳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민간회사인 '국민 철도 SR'(SRT)이 있습니다.
▪ 두 회사 모두 비슷한 기준으로 반려동물의 동반이동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 KTX, I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전철 등)
▪ 한국철도공사에서 반려동물 탑승 규정은 몸무게 10kg 미만의 강아지, 고양이, 새 등의 반려동물로 이동장 각 변의 합계 길이가 100cm 이하(45x30x25)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동반 탑승 시 좌석 아래 또는 안아서 이동하거나 옆좌석의 성인기준 운임으로 좌석을 구매해서 이동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구분 | 규정 |
이동장(운반 용기) | 각 변의 총합 100cm(45x30x25) 이하 |
몸무게 | 10kg 이하의 반려동물 |
예방접종 | 반드시 접종 완료 |
탑승 제한 동물 | 뱀, 맹수, 맹금류, 그 외 |
탑승 위치 | 이동장째 안거나 좌석 아래 |
좌석구매 | 성인 운임으로 좌석구매 |
민간기업 국민 철도 SR(SRT)
▪ SR의 규정은 한국철도공사와 비슷하지만, 한국철도공사보다 더 작은 반려동물만 가능하고 옆자리 좌석구매는 불가능합니다.
▪ 한국철도공사와 달리 반려견의 몸무게와 이동장 무게의 합이 10kg을 넘으면 안 되고 예방접종이 완료된 강아지, 고양이, 새 등의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 이동장의 각 변의 합계 길이 60cm(25x15x20) 이하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 규정 |
이동장(운반 용기) | 각 변의 총합 60cm(25x15x20) 이하 |
몸무게 | 이동장 무게 포함 10kg 이하의 반려동물 |
예방접종 | 반드시 접종 완료 |
탑승 제한 동물 | 투견, 뱀, 맹수, 맹금류, 그 외 |
탑승 위치 | 이동장치 안거나 좌석 아래 |
좌석구매 | 불가능 |
한국철도공사와 SR의 공통사항
▪ 장애인과 동반탑승하는 장애인 안내견은 규정과 상관없이 동반탑승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의 소리와 냄새 등 타 승객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역은 물론 열차 안에서 반려동물의 몸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 반려동물 예방접종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동반탑승 전 유의사항
▪ 최소 1~2시간 전부터 금식
▪ 탑승 전 충분한 수분보충과 배변
▪ 멀미를 하는 반려동물의 경우 미리 멀미약을 복용할 것
▪ 탑승 전 산책이나 놀이 등을 통해서 반려동물이 열차 안에서 짖음이나 기타 행동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를 최소화할 것
▪ 소음에 민감한 반려동물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보다는 KTX나 SRT를 이용할 것(아무래도 차량의 소음과 움직임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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