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여행!
대한민국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법과 규정 등이 미비해서 곤란을 겪는 보호자분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오늘은 반려동물의 비행기 탑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비행기 탑승
일단 비행기 탑승을 위해서 ‘항공사업법 제 62조 1항’에 의거해 ‘각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를 근거로 각 항공사별 운송약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일단 항공사별로 운송가능한 반려동물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할 때 별도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반려동물은 기본적으로 화물칸에 수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내 탑승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기내탑승 시 별도의 규칙이 있습니다.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새등이 가능하고 기타 맹견, 맹금류, 가축등은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대한항공 반려동물 탑승 규정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의 탑승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예약
○ 국내선 – 항공기 출발 기준 24시간 전
○ 국제선 – 항공기 출발 기준 48시간 전
탑승가능 동물
○ 생후 8주 이상의 개와 공양이, 애완용 새만 탑승 가능합니다.
○ 탑승객 1명당 기내반입 1마리 가능, 위탁화물로 2마리까지 가능합니다.
○ 위탁화물의 경우 반려동물과 운송용기의 총무게가 45kg이하(45kg 이하(일부 국제선의 경우 32kg이하)32kg 이하)여야 합니다.
○ 새 한쌍, 6개월 미만의 개 또는 고양이 2마리인 경우 두 마리를 하나의 운송 용기에 넣어 운송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기내반입
○ 반려동물 기내 동반의 경우 동반지정좌석으로 배정
○ 기내 반입할 경우에는 반려동물과 운송용기 총 무게 7kg7kg 이하일 것
운송용기 조건
○ 반려동물이 일어서고, 눕고,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는 충분한 공간
○ 나사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내부의 충격에도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는 용기
○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로 된 용기 (기내 반입 시에는 천이나 가죽 등 부드러운 재질도 가능)
○ 환기구가 있고 방수 처리된 용기
기내 반입 시 | A : 32cm(12.5in), B : 45cm(17.5in), C : 19cm(7.5in) 이하인 용기 (소프트 용기는 높이 25cm(10in)까지 가능하며, 눌렀을 때 최대 높이 19cm 이하) 기내 반입 반려동물 운송 용기는 좌석 하단에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화물칸 위탁 운송 시 |
A, B, C의 합이 291cm(114in) 이하의 용기 (단, 용기의 최대 높이는 84cm(33in) 이하) |
반려동물 운송 시 유의사항
항공기 출발 최소 2시간 전 반려동물에게 음식과 물을 먹이고, 운송 용기 바닥에는 종이나 수건, 담요 등을 깔아 주어야 합니다.
○ 운송 용기 바깥 부분에 영문 성명과 비상시 연락처를 적어 두세요.
○ 기내에서 반려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운송 용기를 좌석 위 또는 무릎 위 등 다른 장소에 올려놓는 것도 금지됩니다.
○ 판매, 입양, 행사 참가, 번식, 연구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반려동물 운송 시 도착지 국가 규정에 따라 반입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려동물 반송 등의 모든 비용은 승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기내 탑승 후 반려동물 운송 용기의 변형 및 확장은 제한됩니다. 기내에서 발생되는 반려동물 취급에 대한 승무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섭씨 29도 이상의 고온 또는 영하 7도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위탁운송할 경우, 반려동물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의 건강을 고려하여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반려동물 위탁 운송을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운임요금
노선 / 무게 | 32kg 이하 (운반용기 포함 무게) |
32kg초과 ~ 45kg이하 (운반용기 포함 무게) |
국내선 | KRW 30,000 | KRW 60,000 |
일본,중국,대만,홍콩,마카오,몽골 | KRW 150,000 USD 150 / CAD 150 / IDR 2,140,000 |
KRW 300,000 USD 300 / CAD 300 / IDR 4,280,000 |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 (괌, 팔라우 포함) |
KRW 225,000 USD 225 / CAD 225 / IDR 3,296,000 |
KRW 450,000 USD 450 / CAD 450 / IDR 6,592,000 |
미주,유럽,중동,아프리카,대양주 | KRW 300,000 USD 300 / CAD 300 / IDR 4,280,000 |
KRW 600,000 USD 600 / CAD 600 / IDR 8,560,000 |
※ 운송 요금은 한국 출발 편도 기준이며, 출발지 지불통화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출발지 기준 통화가 KRW/USD/CAD/IDR가 아닌 경우, USD 기준 금액을 지불 당일의 현지 지불 통화로 환산하여 부과되오니 자세한 요금은 서비스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선 환승 시 연결 편 항공사와 대한항공 간의 계약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탑승 규정
국내 항공사 중 아시아나항공의 탑승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예약
○ 국내선 – 항공기 출발 기준 24시간 전
○ 국제선 – 항공기 출발 기준 48시간 전
탑승가능 동물
○ 개, 고양이, 애완용 새
○ 성인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 1마리, 위탁수하물 2마리, 새는 1Cage1 Cage당 한 쌍 가능
(성인기준이며 소아는 반려동물 운송 불가)
반려동물 기내반입
○ 운반용기를 포함한 반려동물의 무게가 7kg 이하인 경우
○ 운반 용기 세 변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이고, 높이는 최대 26cm, 가로는 40cm40cm 이하여야 합니다.
(소프트 케이지의 경우 위에서 눌렀을 때 높이가 21cm21cm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 1인당 케이지 1개, 1마리만 반입 가능하지만
6개월 미만의 강아지, 고양이, 어미와 어린 새끼, 새 1쌍은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 항공기 좌석 구조 및 안전 규정에 따라 비즈니스 석(비즈니스 스위트 포함) 좌석 하단에 반려동물의 운송용기 보관이 불가하여 활주 및 이착륙 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공간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할 경우 반려동물 지정좌석에 탑승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수하물 위탁
○ 반려동물의 크기가 기내 반입 규격을 초과하면 수하물로 위탁해야 합니다.
○ 운반 용기를 포함한 총무게가 45kg45kg 이하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 운반 용기의 3면 길이의 합이 285cm, 높이 84cm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항공기 기종 및 운항 구간에 따라 기내반입, 수하물위탁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운반 용기 조건
○ 바닥이 밀폐되어야 하고 잠금장치가 장착된 용기만 가능합니다.
○ 반려 동물이 서거나 움직이는 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새를 운반하실 경우 비행 중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천으로 가려야 합니다.
○ 운반 용기는 금속. 목재,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이어야 합니다.
○ 기내 반입 용기의 경우 소프트 케이스도 가능하지만 프레임이 일정한 모양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운송 제한이 되는 경우
○ 여행목적지 도시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법령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운항 기종별 허용 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운반 용기가 운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운반 용기의 삼면의 합 285cm 또는 반려동물과 운반 용기의 총 중량 45kg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일부 국가와 도시의 경우 총 중량 32kg 이내인 경우에만 허용되거나 중량 또는 크기에 관계없이 여객기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생후 16주 미만, 안정제/수면제가 투여된 반려동물은 운송이 불가합니다.
○ 임신 중이거나 악취가 심한 경우, 맹견(투견 등 사나운 동물), 맹금류는 운송이 불가합니다.
○ 맹견은 탑승이 제한됩니다.
○ 혹한기에는 반려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에어 부산 공동 운항 편은 아시아나항공에서 직접 운행하지 않으므로 반려 동물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두종 반려동물(Short-nosed Animals)의 경우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있으므로 위탁 운송이 중단됩니다. (2019년 7월 1일 부)
반려동물 운임 요금
노선 / 무게 | 32kg 이하 (운반용기 포함 무게) |
32kg초과 ~ 45kg이하 (운반용기 포함 무게) |
국내선 | KRW 30,000 | KRW 60,000 |
일본,중국,대만,홍콩,몽골 | KRW 140,000 USD 140 |
KRW 290,000 USD 290 |
그 외 아이사내 여정 (괌, 사이판 포함) |
KRW 210,000 USD 210 |
KRW 440,000 USD 440 |
미주,유럽,대양주 | KRW 290,000 USD 290 |
KRW 590,000 USD 590 |
제주항공 반려동물 탑승 규정
○ 기내 반입 기준에 따라 운송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입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반려동물은 무료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내 반입만 가능하고 위탁 수하물 탑재는 불가합니다.
○ 반려동물 동반탑승의 경우 사전 구매한 좌석이 다른 좌석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동반 탑승 고객은 안전상 복도좌석, 앞좌석, 비상구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노선 | 국내선, 국제선 |
허용 동물 | 개, 고양이, 새 (생후 8주 이상) |
운송 조건 | 반려동물 + 운송용기 무게 합 7KG 이하인 경우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00CM 이하이며, 가로 최대 37CM, 높이 23CM 이하인 용기 |
동반 가능 반려동물 수 |
성인 1인 1반려동물 (항공기당 기내 반입 최대 6마리까지 허용) |
서비스 요금 | 국내선 1인(1마리) / 구간 당 20,000원 국제선 1인(1마리) 일본, 중국 산동성 지역 : 70,000원 (USD 70) 홍콩, 마카오, 대만, 중국(산동성 외), 러시아, 몽골 : 85,000원 (USD 85) 동남아, 괌, 사이판 : 100,000원 (USD 100) ※ 각 구간당 요금이 적용됩니다. ※ 현지 화폐 환산 시 USD를 기준으로 결제 당일 환율이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 국내선 1) 고객센터 (1599-1500) 2)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 국제선 1) 고객센터 (1599-1500) ※ (국제선) 국가/지역에 따라 반려동물 운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운송 확약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없이 공항에 나오는 경우 운송할 수 없습니다. |
반려동물 기내반입 방법
○ 운반용기를 포함한 반려동물의 무게가 7kg 이하인 경우
○ 항공기 출발 최소 2시간 이전에 사료와 수분섭취
○ 기내에서 안정운항을 위해 반려동물을 운송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며 운송요기는 옆좌석 아래 보관되어야 합니다.
운송용기 조건
○ 기내반입용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00CM 이하이며, 가로 최대 37CM, 높이 23CM 이하인 용기만 허용됩니다.
○ 반려견이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환기구가 있고 용기는 방수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잠금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에서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한 쌍의 새, 8주 이상의 개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는 하나의 운송용기에 넣어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단, 운송용기 무게 포함 7KG 이하)
○ 운송용기 바깥 부분에 영문 성명과 비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작성해 주세요.
○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 수는 항공기당 기내 반입 6마리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운송 가능 여부는 미리 고객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내에서 반려동물은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운송 용기를 좌석 위 또는 무릎 위 등 다른 장소에 올려놓는 것도 금지됩니다.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
○ 개, 고양이, 새 이외의 모든 동물은 운송이 제한됩니다.
○ 수면제, 안정제등을 투약한 반려동물은 안정상의 이유로 운송이 제한됩니다.
○ 불안해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 임신한 경우에는 탑승이 제한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는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진에어 반려동물 탑승 규정
기내 반려동물 동반 | ||
기종 | B737 | B777 |
운송 가능 반려동물 |
생후 8주 이상 개/고양이/새 | |
반입 기준 | 성인 1인당 1마리 항공기당 최대 6마리 |
성인 1인당 1마리 항공기당 최대 10마리 |
반려동물과 운송용기 무게의 총합이 7kg 이내 | ||
CAGE 안내 | 1개 Cage, 1 마리 (단, 8주 ~ 6개월 동종 개/고양이, 한 쌍의 새는 1 Cage 당 2마리 운송 가능) 외부에서 열 수 있는 방수, 환기, 잠금 장치를 갖춘 용기 천/가죽 재질의 SOFT, HARD Cage 가능 운송용기 규격 : 삼면의 합이 115cm 이하 (용기 높이 20cm 투명볼이 부착된 백팩의 경우, 투명볼 높이까지 총 높이 20cm 이내, 손잡이 포함 20cm 이내 / 소프트 용기의 경우 높이 26cm 이내) ▶ 국내선의 경우, Cardboard 재질의 CAGE 구매 가능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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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국내선 :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국제선 : 운송 서약서 2부, 검역증명서 2부,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2부, 국가별 요구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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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요금 | 국내선 : 1마리 20,000원 국제선 : 일본/중국/대만 1마리 70,000원, 동남아/괌 : 1마리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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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안내견은 CAGE 및 기타 제한 없이 무료 운송 가능합니다. CAGE는 탑승좌석의 앞좌석 아래에 보관 부탁드립니다. 투명볼이 부착된 백팩 형태의 경우, 투명볼을 포함하여 높이가 산정되며 탑승시 아래 그림과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 비상구 및 앞 좌석에는 착석이 불가하며, 사전 좌석 지정시 창가 좌석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신청 반려동물과 거리 유지 등을 위해 공항에서 좌석 변경 및 제한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내에서 반려동물을 꺼내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판매, 입양, 번식, 행사, 연구 등 상업 목적 운송 및 기타 사유로 도착지 국가 규정에 의해 반입이 불가한 경우 반송 등 일체 비용은 보호자의 부담입니다. 국가별 동물 반입 규정이 상이하므로, 여행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동반 시 웹/모바일/키오스크 체크인이 불가하오니, 출발 당일 공항 카운터에 서류를 지참하여 수속 바랍니다. |
|
운송 불가 안내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투견종/맹견류/맹금류/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수태한 암컷은 운송이 불가합니다. 운송 용기 사이즈 및 운송 가능 무게를 초과하는 경우 운송용기가 탑승좌석 앞좌석 아래 보관이 불가한 경우 서약서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경우 |
반려동물 위탁 신청 | |
기종 | B777 |
운송 가능 반려동물 |
생후 16주 이상 개/고양이/새 |
반입 기준 | 성인 1인당 2마리 (항공기당 최대 5마리) |
반려동물과 운송용기 무게의 총합이 45kg 이내 | |
CAGE 안내 | 1개 Cage, 1 마리 (단, 8주 ~ 6개월 동종 개/고양이, 한 쌍의 새는 1 Cage 당 2마리 운송 가능) 목재, 철,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 외부에서 열 수 있는 방수, 환기, 잠금 장치 보유 용기 바닥에 수건, 담요 깔려져 있을 것 용기 바깥면에 영문 성명 / 연락처 기입 필요 운송용기 규격 : 삼면의 합이 291cm 이하 (단, 최대 높이는 84cm 이하) |
필요 서류 | 국내선 :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국제선 : 운송 서약서 2부, 검역증명서 2부,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2부, 국가별 요구 서류 등 |
운송 요금 | 국내선 : ~32KG : 1마리 30,000원 33~45KG : 1마리 60,000원 국제선 : 일본/중국/대만/타이베이 ~32KG 1마리 100,000원 일본/중국/대만/타이베이 33~45KG 1마리 200,000원 동남아/괌 ~32KG : 150,000원 동남아/괌 33~45KG : 300,000원 |
유의사항 | 반려동물 동반 시 웹/모바일/키오스크 체크인이 불가하오니, 출발 당일 공항 카운터에 서류를 지참하여 수속 바랍니다. 항공기 출발 2시간 전에 음식/물 공급 부탁 드립니다. 판매, 입양, 번식, 행사, 연구 등 상업 목적 운송 및 기타 사유로 도착지 국가 규정에 의해 반입이 불가한 경우 반송 등 일체 비용은 보호자의 부담입니다. 국가별 동물 반입 규정이 상이하므로, 여행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송 불가 안내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투견종/단두종/맹견류/맹금류/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수태한 암컷은 운송이 불가합니다. 운송 용기 사이즈 및 운송 가능 무게를 초과하는 경우 운송용기가 탑승좌석 앞좌석 아래 보관이 불가한 경우 서약서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경우 ※ 진에어는 생물종 다양성 보전 및 멸종위기 생물 보호를 위해 환경부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규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동법 제 2조 제 3호에 규정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항공 수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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