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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상식

아파트(오피스텔)관련 필수 용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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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련 용어들 모음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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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 있는 주택 관련 용어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 집이란 실거주의 목적 또는 투자의 목적을 갖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헷갈리거나 잘 모르는 용어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널리 사용하지만 헷갈리수 있는 주택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사감리

 

사업자와 시행자 사이의 중립적 위치에서 실제 건축물과 설계도서, 기타 관련 서류등에 근거해서 건축물이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지도를 뜻합니다,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 발주자 위탁에 의한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을 감리사라 합니다.

 

 

 

 

 

감리의견서

 

공사감리자 작성하는 서류로 건축물의 시공과정에서 지식, 경험, 기술등을 활용하여 설계도 및 관련서류대로 건축 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감리자의 생각을 작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시행사

 

통상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를 말하며 건축물의 공사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아파트라면 그 아파트 건축의 실질적 운영자 즉,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조합, 민간 사업자라면 그 사업장의 부동산 개발회사나 지주등 그 사업을 실행하는 장본인을 뜻합니다.

 

계약자와 계약에서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곳이 시행사입니다.

 

 

 

 

 

시공사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단순 공사만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를 시공사라 합니다.

 

 

 

 

 

분양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미 보유했던 주택을 권리로 변환한 입주권과 달리 분양권은 보유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111일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됩니다.

 

 

 

 

 

입주권

 

살고 있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된 조합원들이 신축주택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을 의미하며 대출, 청약, 세제 모든 부분에서 보유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법에 의해 1 주택자가 입 주건 취득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에 보유했던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각 지자체별에 따라 상이함)

 

 

 

 

 

전매제한

 

입주권 및 분양권의 양도와 주택매매·증여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별, 공공택지등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택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의 부수 건물을 건축용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택지중 주택건설용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데 이 용지를 다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구분합니다.

 

 

 

 

 

민간택지

 

아파트 및 주택을 건설하는 주체가 건설사등의 민간업체일 경우 민간택지라고 합니다.

 

 

 

 

 

공공택지

 

아파트 및 주택을 건설하는 주체가 국가, 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사업업에 의해서 건설될 때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공급면적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함한 것을 공급면적이라고 합니다.

 

 

 

 

 

전용면적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에서 실제 소유자가 거주하는 순수한 주거전용 공간의 바닥면적을 의미합니다.

 

다만 발코니 등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보통 발코니등은 서비스면적이라고 칭하는 면적입니다.

 

200941일 이후부터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인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실사용면적

 

전용면적과 서비스 면적을 합친 면적을 의미합니다.

 

 

 

 

 

공용면적

 

공동주택에서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분류됩니다.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비상구등 입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기탁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 노인정, 헬스장,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정원, 단지내 부대시설등을 의미합니다.

 

 

 

 

 

공급면적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거으로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통상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이라고 칭합니다.

 

분양면적은 통상 전용면적보다 약 20~30%정도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약면적

 

공급면적에 기타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급(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으로 이뤄지고 기타 공용면적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공급(분양)면적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오피스텔에서 공급면적은 계약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오피스텔에서는 분양가에 기타 공용면적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주택법,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와같이 면적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통상 아파트는 공급(분양)면적에서 전용면적이 70~80% 정도의 전용률을 보이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률이 30~40%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연면적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면적을 의미합니다.

 

연면적에는 지하주차장등의 지하 면적은 제외된 순수한 지상 부분 건축물 바닥면적만을 의미합니다.

 

 

 

 

 

용적률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에서 건축물이 얼마나 높게 올라갔는질르 알 수 있습니다.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천축면적의 비율로 건물이 땅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대지지분

 

공동주택의 대지면적을 가구수로 나눠 등기부에 표시되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대지지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용적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지지분은 재개발, 재건축등이 발생할 경우 투자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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