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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상식

피프티 피프티 가처분 기각 - 가처분 기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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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가처분 기각이 뭘까요?

 

언론에서 가끔씩 나오는 가처분기각.

 

그 뜻이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처분이란?

 

가처분 기각에서 가처분이란 소송에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에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해서 일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법원이 행사는 임시적인 보전처분 즉 법원에서 일시적으로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을 경우 재판 청구 전 또는 제반과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까지 대상물이 처분,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 상황을 유지, 동결시키려 하는 집행보전을 뜻합니다.

 

또는 당사자간 다툼이 있을 때 권리관계 및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추후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법원에서 현 상황에 대해서 동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각이란?

 

기각이란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처분 기각

 

가처분기각은 결국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금전채권 및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패소하고 피고가 승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프티피프티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박범석 수석부장판사)28일 아이돌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원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피프티피프티는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9일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불발되었습니다.

 

 

이에 피프티피프티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은 이날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도 피프티피프티의 소송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소속사와 피프티 피프티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미 돈에 눈이 멀어서 소속사를 배신한 아이돌로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과연 현 소속사에서 이들을 책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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