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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상식

부동산 꼼수 허위매물 근절대책 - 월세대신 관리비 올리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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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부동산 꼼수매물 원천차단 개정안 포스팅 섬네일

 

 

 

1. 허위매물에 우는 세입자

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개정안

3. 상생임대인 제도란?

4. 앞으로 부동산 중개시장은

 

 

 

 

허위매물에 우는 세입자

 

일명 낚시매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위매물이 사기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모르는 입장에서 전월세를 알아보는 세입자들은 이런 낚시성 허위매물로 인해서 여러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허위매물 피해중 월세와 관리비 관련 허위매물 꼼수들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개정안

 

이르면 20239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월세 매물 인터넷 광고 관련해서 꼼수 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개정안 전문
출처 : 국토교통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전문

 

 

 

국토교통부는 2023821일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각종 부동산 중개 관련 앱에 들어가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의 월세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관련 매물의 조회를 유도하는데 보통 이런 매물들은 월세는 주변 시세보다 한참 낮지만 관리비가 평균치를 아득하게 상회하는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월세 27만 원에 관리비 35만 원..., 월세 27만 원에 관리비 105만 원...

 

부동산 월세의 전형적인 허위 꼼수 매물 관련 표
출처:국토교통부 - 허위꼼수매물 내용

 

 

관련 개정안을 살펴보면 인터넷 매물을 광고할 때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 부과되는 모든 주택 매물에 대해서 관리 각 항목의 비용을 따로 표기해 줘야 합니다.

 

표기 의무 항목은 공용관리비(경비, 청소, 승강기 유지보수, 전기, 수도등)수도등) 외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냉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시청료, 기타 관리비등을 각각의 항목에 따른 비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아직 관련법 개정안 이전인 현재는 관리비를 모두 한꺼번에 일괄 포함해서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및 각종 사용료 각각의 비용을 따로 게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임대인들이 정액 관리비 부과 관행을 악용해 전월세신고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했고 상생임대인 혜택을 편법으로 받기 위해서 월세를 크게 낮추고 관리비를 대폭 인상시키는 꼼수를 부려서 세입자의 피해는 물론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란?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힘들었을 때 착한 임대인 바람이 불었습니다.

 

착한 임대인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6.21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상생 임대인을 제도화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상생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혜택 대상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되었지만 제도 시행으로 집값 기준이 사라져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2년 실거주 요건 면제와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를 악용하는 여러 가지 꼼수가 등장했고 이로 인해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시장은

 

이미 100 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화되었고 내년부터는 50 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세부내역 공지가 의무화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련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20238월 11일까지 행정예고가 끝난 뒤부터는 바로 가구수와 상관없이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꼼수 매물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런 허위 꼼수매물이 사라지고 건전한 중계문화가 하루빨리 대한민국에 자리 잡길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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