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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반려동물

유기된 반려동물 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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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하는 보호자는 반드시 지옥가라! 섬네일

 

반려동물 1000만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등 반려동물의 유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전국에 유실 또는 유기된 후 구조된 반려동물은 약 12만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유기된 동물이 가는 동물보호센터

 

이렇게 유기된 동물들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위탁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 관리되지만 일부 동물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기 전 사고나 굶주림,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반려동물 역시 동물보호센터의 여건에 따라 입소후 10~15일 이후 분양되지 않는다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기동물 관리 부실 문제

 

지자체를 통해 위탁 운영되는 동물보호센터는 전국적으로 많은 숫자가 있지만 꽤 많은 곳에서 부실 운영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숫자에 비해서 관련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실운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락사전 굶주림등으로 죽는 개체수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일인 듯 합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

 

보통 지자체는 1년 단위로 위탁업체를 통해 동물보호센터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입소되는 유기동물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른 보호와 관리, 진료, 입양동물 등록,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관리인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등의 많은 업무에 비해 지원 예산과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예산은 틀리지만 대략적으로 무안군의 예로 살펴보면

 

유기견 1마리당 포획 및 관리비(10일 기준) 15만 원, 유기견 포획 출장비 4만원, 유기견 포획비 55만 원 등의 아주 기초적인 비용만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기동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한 번에 포획성공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략 몇 번의 포획시도를 해야 포획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때 출장비 44만 원의 경우 단순 기름값정도의 비용으로 매우 적은 편입니다.

 

반면 유기견이 죽거나 안락사시킨 후 지원되는 사체처리 비용은 관리비의 두 배 가깝다고 알려져서 있습니다.

 

법령에서 적은 유기물 처리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체가 10kg까지는 kg당 3만원, 이후는 kg1200원의 추가 지원비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10kg 반려동물을 기준으로 3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지원은 실질적으로 동물보호센터 내 유기동물 관리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사체처리업자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70% 이상은 안락사

 

대부분의 유기동물은 통계상 70% 정도가 안락사를 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법과 관리의 허술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안락사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폐사하는 비율이 70%를 훨씬 상회한다고 암암리에 알려져 있습니다.

 

즉 유기된 동물들은 새로운 가족을 찾을 가능성이 정말 좋게 말해서 30%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는 10% 미만이라는 게 암암리에 알려져 있는 현실입니다.)

 

유기된 동물들은 보호센터에서 일정기간 임시보호 후 공고 기간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9조 3항에 의거해서 지자체의 소유로 전환됩니다.

 

이후 지자체마다 일정 기간(대략 10일~15일)10일~15일) 동안 분양 공고를 통해서 새 보호자를 찾게 되는데 이때 새로운 보호자를 찾지 못할 경우 안락사 대상에 포함되어 생을 마감하고 소각처리 된다고 합니다.

 

새 가족을 찾는 비율이 30% 미만인 것을 감안한다면 유기된 동물이 모이는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의 종착지인 것입니다.

 

 

 

 

동물사체 유기사건

 

안락사 또는 폐사등의 이유로 동물사체 처리비용을 지원받은 곳에서 이 지원금을 소위말하는 삥땅을 친 사건입니다.

 

동물의 시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화장처리 돼야 하지만 이를 횡령하고자 사체를 정해진 법령과 시설에 위탁하지 않고 사체를 암매장하는 사건이 가끔씩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몰지각한 보호소에서는 관리 소홀로 폐사는 물론 보호소안의 유기동물 개체수 조절과 관리비등을 아끼기 위해서 일부러 살해하는 일까지 발생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던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등록동물의 화장대행을 의뢰받은 뒤 암매장한 사건은 한동안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 화재가 되었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게 결국은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운영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횡령하기 위해 발생한 일이어서 앞으로 관련 법령과 제대로 된 동물보호 시스템의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유기되는 이유

 

보통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 비용문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로 유기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에게 병이 들었을 경우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유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 때문에 유기된 동물들은 사실상 동물보호소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날 확률이 매우 낮아서 대부분 안락사 또는 폐사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유기

 

이 역시 비용 문제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호자에 의해서 키워지지 않으면 유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손이 많이 가서 이런 것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나쁜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을 유기하게 됩니다.

 

 

 

 어린 개체 유기

 

이 경우는 분양받았을 때 기대했던 반려동물의 모습과 행동이 나쁜 보호자의 생각과 틀려서 유기되는 경우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되는 보호자가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이나 생명이 아닌 단순한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본인이 원하는 외모나 성격이 아니면 그냥 버리는 개념으로 유기하는 경우입니다.

 

 

 

 

 

 

유명무실한 반려동물 의무등록

 

대한민국은 2014년부터 반려동물 중 강아지를 대상으로 의무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후 8주 이상의 강아지의 경우 의무등록 대상에 포함되며 의무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적발 시 과태료 처분에 처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략 2마리중 1마리 정도만 등록이 되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국회 놀임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의무등록 대상 반려견 518만여 마리 중 실제 등록된 반려견의 숫자는 277만여 마리로 등록률은 53.4%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518만이라는 숫자는 단순 통계치이며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은 반려견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동물등록의무제를 법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매년 유기되고 있는 반려견의 수는 매년 10만 마리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조금 더 강력한 법 개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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