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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 수당, 얼마나 받을까? / 근로자의날 받을 임금 근로기준법 상세 해설

홀로지식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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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법정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이날 쉬지만, 업무 특성상 또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휴일 수당은 얼마나 받을까?"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의날 휴일수당 섬네일
섬네일

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유급 휴일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점은 5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라는 것입니다.

 

유급 휴일이란, 근로자가 이날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일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쉬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받는 날입니다.

 

 

 

 

유급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 '휴일근로' 발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유급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휴일근로(휴일에 일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통상적인 임금 외에 추가적인 가산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는 원래 받아야 하는 유급 휴일 임금에 더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받게 되는 총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기본 임금(유급 휴일이라서 받는 임금)

해당 일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100%(일하지 않아도 받을 임금)

 

 

2) 휴일근로 가산 임금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 가산율은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 50% = 150% 가산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 100% = 200% 가산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총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8시간 이내 근무 시

(유급 휴일 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 임금 150%) = 총 250% (통상임금의 2.5배) 지급

 

8시간 초과 근무 시 8시간까지

- 총 250% (통상임금의 2.5배) 지급

 

8시간 초과 근무 시 8시간 초과분에 대해

(유급 휴일 임금 100%)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 200%) = 총 300% (통상임금의 3배) 지급

 

 

 

 

간단한 예시

만약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근로자의 날에 10시간 근무했다면

 

1) 유급 휴일 임금

10,000* 8시간 (소정근로시간) = 80,000(쉬었더라도 받을 임금)

 

 

2) 휴일근로 가산 임금

처음 8시간

- 10,000* 8시간 * 1.5= 120,000

 

초과 2시간

- 10,000* 2시간 * 2.0= 40,000

 

 

3) 총 임금

80,000(유급) + 120,000(8시간 가산) + 40,000(2시간 초과 가산) = 240,000

(다른 계산 방식으로는,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 50%(8시간 초과시 100%))

 

일한 시간 10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00* 10시간 = 100,000

 

 

4) 휴일근로 가산 임금

처음 8시간

10,000* 8시간 * 0.5= 40,000

 

초과 2시간

10,000* 2시간 * 1.0= 20,000

 

총 임금

100,000(일한 시간) + 80,000(유급 임금) + 40,000(8시간 가산) + 20,000(2시간 초과 가산) = 240,000

 

,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시 8시간까지는 일한 시간 * 통상임금 * 2.5

8시간 초과분은 일한 시간 * 통상임금 * 3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위 예시: 10,000 * 8 * 2.5 + 10,000 * 2 * 3 = 200,000 + 60,000 = 260,000원이 되어야 정확한 계산이 됩니다.

 

앞선 계산은 유급 임금 계산 방식과 휴일근로 가산 방식의 혼합으로 오류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통상임금의 2.5배 또는 3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5) 예시 재계산

통상임금 시간당 10,000, 10시간 근무 시

 

처음 8시간

10,000* 8시간 * 2.5= 200,000

 

초과 2시간

10,000* 2시간 * 3= 60,000

 

총 임금

200,000+ 60,000= 260,000

(이날 근무로 인해 받게 되는 총 임금)

 

 

 

 

보상 휴가제로 대체 가능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 가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된 임금에 상당하는 보상 휴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 8시간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가 가산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8시간 * 1.5= 12시간의 보상 휴가를 부여).

 

 

 

 

사업주의 의무 - 가산 임금 지급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에게 근무를 시켰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에 설명된 휴일근로 가산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법적인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이 휴일근로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앞서 설명했듯이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 법령을 적용받는 공무원 등은 근로자의 날이 자신들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약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 수당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 임금 발생.

 

총 임금 -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2.5배,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3배 지급.

 

사업주는 가산 임금 지급 법적 의무.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

 

 

 

 

글을 마무리하며

5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2.5배에서 3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여부와 그에 따른 보상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명확하게 소통하고 합의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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