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 자가운전, 대중교통, 선박, 비행기, 화물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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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할 때 주의사항 대부분의 교통편에서 기본적으로 사방이 막혀있는 전용 이동장을 이용해 동반탑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각 회사의 규정과 운전자의 재량, 타 승객의 거부등으로 탑승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소형견종이나 고양이, 새의 경우에는 비교적 탑승 확률이 높지만 중형견 이상의 크기와 기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반려동물, 가축으로 구분되는 동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탑승이 거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이용하려는 운송수단 회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탑승 가능 여부를 문의하신 뒤 이용하셔야 탑승이 거부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것 또한 운전자의 재량에 의해서 탑승이 거부될 수 있어서 애매합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반려동물 동반 철도 이용방법 / 강아지 동반 기차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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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방법 ▪ 우선 대한민국에서 철도를 운영하는 곳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민간회사인 '국민 철도 SR'(SRT)이 있습니다. ▪ 두 회사 모두 비슷한 기준으로 반려동물의 동반이동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 KTX, I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전철 등)▪ 한국철도공사에서 반려동물 탑승 규정은 몸무게 10kg 미만의 강아지, 고양이, 새 등의 반려동물로 이동장 각 변의 합계 길이가 100cm 이하(45x30x25)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동반 탑승 시 좌석 아래 또는 안아서 이동하거나 옆좌석의 성인기준 운임으로 좌석을 구매해서 이동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구분규정이동장(운반 용기)각..
홀로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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