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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 (2023년 10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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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조치 2023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진료항목 중 다빈도 100여 개의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반려동물 양육가정이 확대되고 점점 반려동물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련 고시 개정을 추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 기존에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광견병예방접종등의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진료비에 대해서 10%의 부가세를 부과했었는데 10월 1일부로 부가세 면제대상 진료항목을 100여 개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부가세 면제 대상은 기본 진료를 비롯해 다빈도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