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in-반려동물

반려동물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 (2023년 10월 1일 시행)

반응형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는 믹스견 '행복이'

 

 

 

진료비 부담 완화 조치

 

2023101일부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진료항목 중 다빈도 100여 개의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반려동물 양육가정이 확대되고 점점 반려동물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련 고시 개정을 추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

 

기존에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광견병예방접종등의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진료비에 대해서 10%의 부가세를 부과했었는데 101일부로 부가세 면제대상 진료항목을 100여 개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부가세 면제 대상은 기본 진료를 비롯해 다빈도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였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항목의 경우 X-레이(방사선) 검사, 처음파검사, CT촬영(컴퓨터단층촬영), MRI(가기공명영상) 촬영, 내시경등이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그 외 기관지염, 방광염등 내과 질환 및 결막염, 반려묘 허피스 각막염등의 안과질환과 구내염, 치은염등 치과 질환, 슬개골 탈구, 유선종양등의 외과 진료 항목, 구토, 기침, 황달, 호흡곤란등의 증상에 따른 진료 및 치료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표 항목
진찰·입원 진찰, 입원관리
접종·투약 예방접종, 조제·투약
검사 병리학적 검사(혈액, 조직, 세포, ,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레이방사선, 초음파, CT, MRI )
계통별 기능검사(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내시경(내시경, 검이경 등)
증상에
따른 처치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내과·피부과 질환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급성 또는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항진등, 단두종증후군, 고혈압, 당뇨, 간질, 폐렴, 심장사상충증
안과 질환
결막염, 유루증, 각막궤양, 비궤양성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이상증, 2안검 탈출증, 백내장, 포도막염, 녹내장, 포도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고양이 호산구성 가결막염, 촙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번, 안검외번 등
외과 질환
중성화 수술,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자궁축농증, 십자인대 팔열, 항문낭염, 추간판 질환, 제대 탈장, 장내 이물, 위내 이물, 식도 이물, 골절,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고관절 이형성증,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겷석, 담석증 등
응급중환자의학과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중독, 고혈당, 저혈당,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복막염, 위장관 폐색, 흉수, 중증 혈소판 감소증,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혈액응고장애, 혈전질환 등
치과 질환
구내염, 치은염, 발치, 스케일링,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등

 

 

 

 

 

 

 

부가세 면제 시행 

 

출처 : 뉴시스

 

 

부가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 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라고 발혔습니다.

 

 

부디 이번 시행으로 그동안 고가의 비용으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부담이 되었던 상황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