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영업정지 1년' 철퇴 맞은 HDC현대산업개발 /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의 전말 / 확실시되는 부실 시공 반복 우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결국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6일, 인명 피해를 포함한 대규모 재산 피해를 야기한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HDC현산에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건설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고이자 사고 책임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참사, 그리고 1년의 기다림 -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배경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의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설 중이던 고층 아파트의 39층부터 23층까지의 바닥 면, 천장, 그리고 외부 구조물 등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대규모의 재산 피해도 동반되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부실 시공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수사 결과 하청 업체의 무단 공법 변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동바리 조기 철거 등 총체적인 부실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 처분 - 영업정지 1년의 구체적 내용
사고 발생 후 1년이 훌쩍 넘는 조사와 사법 처리 과정 끝에, 최종적으로 시공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4일 공고를 통해 HDC현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음을 밝혔습니다.
•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 영업정지 8개월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
- 영업정지 4개월
이 두 가지 처분이 합산되어 총 1년(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입니다.
이번 처분은 국토교통부가 화정 아이파크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영업정지의 범위와 추산된 재정적 충격
이번 영업정지 1년 처분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사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합니다.
하지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회사의 모든 업무가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한되는 활동
- 영업정지 기간 동안 HDC현산은 새로운 토목건축 공사 사업의 수주 및 입찰 참가가 금지됩니다.
• 지속 가능한 활동
- 이미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금액을 약 3조 5997억 원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최근 회사의 전체 매출 총액의 84.6%에 해당하는 매우 큰 규모라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1년 동안 신규 사업을 수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매출 손실을 회사가 스스로 추정한 것으로, 이번 처분이 회사의 재무 및 경영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법적 대응 -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회사는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서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행정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만약 법원이 HDC현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영업정지 1년 처분의 효력 발생이 미뤄지면서 회사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규 사업 수주 등의 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 '행정처분 취소 소송'
-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위법/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역시 HDC현산 관련 사고) 때도 서울시가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HDC현산은 동일하게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학동 사고 관련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HDC현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HDC현산 패소)을 내린 바 있습니다(2025년 4월 21일).
이는 HDC현산이 중대 사고 관련 행정 처분에 대해 일관되게 법적으로 불복해왔으며, 이러한 법적 절차가 행정 처분의 최종 확정과 실제 효력 발생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편, 화정 아이파크 사고 관련 형사/민사 소송의 1심 재판(2025년 1월)에서는 현장 소장 등 일부 관계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 행정 처분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와 '중대 재해 발생'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책임을 시공 주체인 HDC현산 법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거의 확실한 부실시공 우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미 광주 학동과 화정 두 차례의 대형 붕괴 사고로 부실 시공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 기업에게 1년이라는 큰 규모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회사는 법적 대응을 통해 그 효력 발생을 늦추려 할 것이고 기존에 수주한 현장에서는 계속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회사는 약 3.6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신규 매출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재정적 압박과 기업 이미지 실추는 HDC현산에게 기존에 진행 중인 건설 현장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무리하거나, 공기를 맞추기 위해 부실 시공을 저지를 수 있는 '나쁜 유인(incentive)'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과거 부실 시공으로 두 번이나 참사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기업이 막대한 재정적 손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존 현장에서 더욱 악랄하게 안전과 품질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벌이 오히려 또 다른 부실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현실화될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물론 HDC현산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연이은 대형 사고와 수조 원대 영업정지 처분이 가져올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서 회사가 과연 안전과 품질 관리에 충분한 자원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별개로, 처벌로 인한 재정적 압박이 기존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처벌을 넘어선 실질적인 안전 확보와 감시 강화 필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1년 영업정지 처분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행정적 조치입니다.
회사가 추산한 약 3.6조 원의 영업정지 금액은 처벌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HDC현산이 법적 대응을 통해 처분의 실효성을 늦추려 할 것이고, 무엇보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기존 현장에서 공사가 지속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과거 부실 시공 전력이 있는 기업이 막대한 재정적 손실 위기 속에서 기존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희생시켜 손실분을 메꾸려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 중대재해를 반복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오히려 진행 중인 다른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발주처는 HDC현산의 법적 대응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영업정지 기간(또는 집행정지 기간) 중인 HDC현산의 모든 기존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및 품질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감시와 기업의 근본적인 안전 경영 체질 개선 노력이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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