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이해할 수 없는 세종 보도자료 / 하이브 대 민희진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후 세종 보도자료 분석
소송 경과 요약
얼마전 진행된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 변론 기일은 작년 7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절차였습니다.
이 소송은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 지분과 관련된 풋옵션 권리 행사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이 하이브의 통보로 정당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 소송의 전개 과정을 분석하며,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작년 8월)보다 주주간 계약 해지 통보(작년 7월)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감정적 처리 순서(직책 해임 후 계약 해지)와 반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이 민희진 대표가 풋옵션 권리 관련 법적 대응(예: 가처분 신청)을 시도할 여지를 차단하려는 하이브와 김앤장 법무법인의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후 주주 간 계약 해지가 통보되었다면 민 대표가 대표이사 복귀 및 풋옵션 권리 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동시에 시도했을 수 있지만, 주주간 계약이 먼저 해지되었기에 풋옵션 관련 대응은 제한되었습니다.
대표이사 복귀 가처분만 진행되었으나 각하(기각)되었다는 점, 이후 민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서야 뒤늦게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하이브 측의 전략이 유효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재판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일반 이사'로서 풋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으며, 이 역시 주주 간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송에서 민희진 대표가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세종 법무법인 보도자료 분석
변론을 마친 후 세종 법무법인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이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법률 보도자료의 형식과 목적에서 벗어나는 듯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왜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1) 민희진측 전문
안녕하세요.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
오늘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80024 주주간계약해지확인 사건(원고 하이브, 피고 민희진 외1)과 관련한 것입니다.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합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드림
2) 상대방 변론 내용에 대한 이례적인 언급
보도자료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두 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측이 지적한 해지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마치 초등학생의 고자질 같으며,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내용을 굳이 대중에게 알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도자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상대방 서면 제출 일정의 구체적 공개
보도자료는 "하이브는 변론 기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세 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입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언제 서면을 제출했는지, 그것도 특정 날짜(11일, 14일, 15일)까지 상세히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내용입니다.
재판 초기 단계에서는 서면 제출 시기가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내용을 보도자료에 포함시켜 대중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재판에 임하는 상대방의 태도가 불성실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주장할 내용을 왜 보도자료로 내는지는 여전히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특정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는지 의구심이 드는 내용입니다.
4) 입증 책임에 대한 장황한 설명과 상대방 비판
보도자료는 "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 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면서, 하이브가 해지 사유를 증명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하이브는 미니진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 책임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이브는 미니진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입증 책임의 원칙이나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반박은 법정에서 판사에게 해야 할 주장이며,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에게 설명하고 하이브를 비판하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보도자료에 실린 것은 비굴해 보이기까지 하며, 오히려 자신들(민희진/세종)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어 상대방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하는 것처럼 비친다고 생각됩니다.
보도자료의 이례성 - '숨겨진 메시지' 가능성 분석
세종 법무법인의 보도자료가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불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민희진 대표의 현재 상황이 극도로 고립되어 있다는 점(카카오톡 감시 우려, 통화 녹음 우려, 내부 이탈자 경계 등)을 비춰 봤을때 민희진 대표가 외부의 특정 인물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인 통로가 세종 법무법인과 그 보도자료일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보도자료가 민희진 대표가 특정 대상(사용자는 'A'로 지칭하며 하이브 내부 협력자, 해인 멤버 큰아빠, 어도어 전 대표, 뉴진스 멤버 가족 등 다양한 가능성을)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보도자료에 담긴 이례적인 정보들이 특정 인물에게 상황을 알리거나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암호화된 내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암호일 경우 가정을 통한 재해석
"하이브의 해지 주장에 대해 우리는 두 번이나 완벽하게 반박했고, 하이브는 아무런 반박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이길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하이브가 비겁하게 변론 직전에(4월 11일, 14일, 15일에 세 번으로 쪼개서) 서면을 제출했어요. 내가 증거가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쟤들이 일부러 늦게 보내서 내가 아직 나서지 못한 거예요. 나도 당연히 추후에 반박 서면 낼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이브는 자기네 주장에 대해 내가 먼저 반박해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증거가 많지 않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 혹시 하이브가 가진 증거가 뭔지 알거나 뭔가 아는 정보가 있으면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입증 책임은 하이브에게 있다고 계속 주장할 거니까요. 하이브가 내 약점을 아는 것 같은데 증거를 안 내니 방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내가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이니, 이 보도자료를 보면 나에게 유리한 행동을 취해주세요."
고립된 상황과 절박한 메시지
세종 법무법인의 보도자료가 이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를 띠는 것이 민희진 대표가 현재 아무도 믿지 못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구체적인 정보와 상황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려는 절박한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대상이 뉴진스 가족이라면 이탈을 막으려는 메시지일 수 있고, 민희진 대표를 돕는 사람이라면 침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민희진 대표가 현재 "낭떠러지 끝에 밀려나 있는 것 같습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으며, 극도의 고립 속에서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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