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요지 및 향후 절차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8:0)로 탄핵을 인용하여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24헌나8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다.
탄핵 결정의 주요 근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고,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역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선고 요지를 밝혔다.
1) 적법 요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 대상이 됨을 인정하고,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 소추안 의결이 가능하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계엄이 단시간 내 해제되었더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 이익이 흠결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등을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것이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탄핵 소추권 남용 주장을 기각하고,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2) 본안 판단
• 계엄 선포
-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병력 동원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계엄법 상의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으며, 국회 통고 절차도 지키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 국회 군경 투입
- 국회 의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포고령 발령
-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는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 기본권 제한 요건을 위반하고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 선관위 압수수색
- 영장 없이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 법관들이 행정부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는 압력을 주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3) 탄핵의 정당성
윤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 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여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며,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크다고 인정했다.
탄핵 심판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다.
1)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국회 측은 당시 계엄을 선포할 만한 국가 비상사태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탄핵 남발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2) 포고령의 위헌성
국회 측은 포고령이 정치 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상징적 의미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3) 국회 봉쇄 시도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안전 문제를 우려해 군경을 투입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4) 정치인 체포조 운영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하려 했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관련 메모 자체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5) 선관위 군 투입
국회 측은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 확인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향후 절차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차기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탄핵 이후의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대부분 박탈당하게 된다.
다만, 경호는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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