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민주 '환영' vs 국힘 '반발' / 윤석열 빠른 탄핵 촉구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판결 상세 정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2025년 3월 26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혐의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관련 발언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1.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2.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3.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골프 발언' 무죄 판단
재판부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 관련 발언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 의견 표명에 해당하여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앞서 제가 요약해 드린 판결문의 R 부지 관련 판단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판결을 파기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 모두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3월 26일 2심 판결문 전문
아래 빅케이스 클릭하면 재판 전문으로 이동합니다.
이번 판결문에 대한 전문을 한 번 읽어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재판 판결문을 해석하는것은 어려운 일이니 한 번 읽어보시고 아래 판결문 요약 정리와 비교해 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3. 26. 선고 2024노369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치지 않았으며, ③ 도지사가 되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다음에 H 관련 설명을 B로부터 들어 그제야 B를 알게 되었고 전화로만...개편되었는데 이하에서는 개편 전후를 통틀어 '국토부'라
bigcase.ai
판결문 요약 및 정리
본 판결문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본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시장 재직 시절 알게 된 이재명씨와의 관계 및 R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대해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이재명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판단 (2021. 12. 22., 24., 27., 29. 발언)
법원은 피고인이 이재명씨를 '모른다'고 발언한 것은 이재명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핵심 실무자로서 업무적인 관계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재명씨와 통화를 많이 했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이재명 관련 발언 전체의 핵심적인 의미가 '시장 재직 때 이재명씨를 몰랐다'는 것이며,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닌 단순한 '상태'에 관한 발언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R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판단 (2021. 10. 20. 국정감사 발언)
검찰은 피고인이 국정감사에서 R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공소사실 ❹ 발언
"국토부의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R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는 발언.
법원은 해당 발언의 의미를 문언 그대로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R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를 검찰이 주장하는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로 좁게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국토부의 요구)에 의해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국토부가 실제로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신도시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및 종전부동산 매각을 추진하면서 J시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점을 고려할 때,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라는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는 부분 역시, J시가 자체 매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정부 정책으로 민간 매각이 확정된 상황에서 국토부의 지속적인 요구를 받아 결국 용도변경을 결정하게 된 과정을 볼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소사실 ❺ 발언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R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J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주무부서를 비롯한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혁신도시 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발언.
법원은 해당 발언이 국정감사 전체 발언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며, 설명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명 발언의 맥락상, 해당 '협박' 발언은 R 부지 용도변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J시 전체 공공기관 종전부지 매각과 관련된 국토부의 압박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직무유기' 및 '협박' 발언의 주체가 피고인이 아닌 국토부 공무원들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J시가 실제로 공공기관 종전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국토부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정황을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이 다소 과장되었을 수는 있지만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재명 관련 및 R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본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의 이재명 관련 발언은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닌 '상태'에 관한 발언으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R 관련 발언은 그 의미를 검찰 주장처럼 좁게 해석할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발언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 되길 바랍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매국노를 하루 빨리 처벌해서 진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국가로 거듭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재명 2심 판결문 요약 및 판결문 전문 / 서울고등법원 2025. 3. 26. 선고 2024노3692 판결 요약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26일 오후 3시 36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02호 법정. 1시간 30분 가량 선고문을 읽던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부장판사가 “허위사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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