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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사 지귀연, 윤석열 꼬붕 지귀연 판사 / 국민은 볼 수 없는 윤석열 재판 '특혜'

홀로지식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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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꼬붕 지귀연판사 사진
섬네일

 

윤석열 꼬붕 정치판사 지귀연

내란 혐의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매국노 윤석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 재판의 첫걸음부터 심상치 않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 지귀연 부장판사의 석연치 않은 결정들 때문입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혜' 의혹과 '정치판사'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치판사 지귀연 / 윤석열 파면과 지귀연 판사 앞 날 / 재벌과 정치인에게 관대한 정치판사 지귀

지귀연 판사는 20년이 넘는 법조 경력을 가진 대한민국 법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부장판사로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주요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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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실종 - 법정 촬영 불허 논란

이번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재판부의 법정 촬영 불허 결정입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형사 재판은 모두 첫 공판 장면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피고인이 원치 않더라도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전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촬영 신청이 늦었고 피고인 동의를 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허가할 수 있다는 대법원 규칙의 정신과 역대 대통령 재판의 관행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왜 유독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만 '밀실 재판'처럼 진행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는 명백한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촬영 신청이 너무 늦어 피고인의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조 영상기자단이 재판 전날 오후 늦게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늦게 확인하면서 시간상 피고인 동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규칙에는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며, 과거 전례에서도 피고인 의견과 무관하게 촬영이 허가된 바 있어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 촬영 신청 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답까지 떠먹여주는" 인정신문 절차?

더욱 황당한 장면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통상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직업을 직접 물어 피고인이 답하게 합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재판장의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직접 자신의 직업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업을 묻는 대신 "1960년 12월 18일생,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라고 직접 낭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입니다.

 

마치 피고인의 직업을 재판장이 '떠먹여주는' 듯한 이례적인 진행 방식에 법조계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피고인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를 밝히는 인정신문의 기본 절차마저 건너뛰거나 변칙적으로 진행한 것은 '봐주기'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눈에 띄는 '편의 제공' - 지하 주차장 사용까지

법정 촬영 불허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출석 시 직원용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것 역시 특혜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피고인은 공개된 출입구를 통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하 주차장 이용은 사실상 언론과 대중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편의 제공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편의는 재판의 투명성을 해치고 피고인에게 특별 대우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복되는 '관대함' - 구속 취소 결정부터 이어진 의혹

이번 재판의 논란들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지귀연 판사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당시에도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등 이례적인 판단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일련의 결정들이 마치 특정인을 향한 일관된 '관대함'을 보여주는 패턴처럼 비춰지면서, 사법적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누구를 위한 판결을 내리는가?

법정 촬영 불허, 이례적인 인정신문, 편의 제공 등 지귀연 재판부의 일련의 결정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필요한 '특혜'를 제공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의도적으로 가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국민은 판사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귀연 재판부의 논란들은 과연 지귀연 판사가 국민과 법치주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이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는 '정치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내란 혐의 재판이라는 역사적으로 기록될 중대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그 어떤 사심이나 외부의 영향 없이 오직 법에 따라 엄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귀연 재판부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윤석열 재판은 법대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특혜 재판'이라는 오명을 남길 것인지,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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