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정청탁금지법2 공무원 뇌물 장려하는 국민권익위 국민 권익위원회란? 대한민국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일종의 옴부즈맨 성격의 기관입니다. 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것으로 상징되는 부패척결을 위한 국가기관입니다. 국민 권익원회 역할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민신문고의 소관청이기도 합니다. 2. 행정심판은 사법절차에 준하며,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여부만 다툴 수 있는 데 반해 행정심판은 처분의 부당성도 다툴 수 있어 대판민국 부패및 부조리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끝판왕급 기관입니다. 3. 또한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과 이에 따른 처분명령재결이 있어 행정소송보다 권익구제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4. 특히 대한민국 서민들이 많이 이용.. 사회이슈/대한민국사회이슈 2024. 8. 23. 더보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법이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률로,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기에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고 있고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금품 수수 금지 ● 부정청탁 금지 ●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부정청탁 금지법 개요 ●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 사회이슈/대한민국사회이슈 2024. 8. 2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