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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대한민국사회이슈

공무원 뇌물 장려하는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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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독려법 바로알기 섬네일

 

 

 

 

 

국민 권익위원회란?

 

대한민국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일종의 옴부즈맨 성격의 기관입니다.

 

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것으로 상징되는 부패척결을 위한 국가기관입니다.

 

 

 

 

 

국민 권익원회 역할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민신문고의 소관청이기도 합니다.

 

 

2. 행정심판은 사법절차에 준하며,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여부만 다툴 수 있는 데 반해 행정심판은 처분의 부당성도 다툴 수 있어 대판민국 부패및 부조리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끝판왕급 기관입니다.

 

 

3. 또한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과 이에 따른 처분명령재결이 있어 행정소송보다 권익구제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4. 특히 대한민국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도 권익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5. 권익위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조직 내 부조리가 발생하거나 그에 관한 내부고발 등이 있는 경우 이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감기관으로서는 권익위의 처분에 불만이 있어도 조치에 대해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불복이 불가능하며 권익위가 헌법기관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를 통한 구제(권한쟁의심판)도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쟁송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권익위 처분에 대해 처분의 대상기관이 원고로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현재 쟁점 사항중 하나입니다.

 

실제 판례에선 처분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복수단이 없는 경우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밖에 없다며 권익위 처분의 대상이자 행정기관인 선관위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원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피고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라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기 때문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6.국민권익위원회는 그 명칭때문에 민원처리나 하는 기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부패방지정책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부패방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헌법기관을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에 설정한 부패방지정책을 시달하고 그 추진 상황을 평가합니다.

 

 

7.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 등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탁 금지법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률로,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법이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률로,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기에

naver-knowledgein.tistory.com

 

 

 

 

 

 

 

청탁과 뇌물을 허용하는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선물 등 제공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기관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제재 조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것이냐는 비판받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라 했지만

앞서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이나 전통 엿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느냐’는 시민 질의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분명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기준액을 한참 초과한 명품백을 선물받은 범죄를 덮어버리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 발생한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황당한 내용이 올라오게 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3020000&bid=CDNS&list_no=76952&act=view)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3020000&bid=CDNS&list_no=76952&act=view)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3020000&bid=CDNS&list_no=76952&act=view)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3020000&bid=CDNS&list_no=76952&act=view)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3020000&bid=CDNS&list_no=76952&act=view)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3020000&bid=CDNS&list_no=76952&act=view)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3020000&bid=CDNS&list_no=76952&act=view)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3020000&bid=CDNS&list_no=76952&act=view)

 

 

추석 명절,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며 배포한 위 그림 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반응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은 22일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권익위가 보란 듯이 추석맞이 부패조장 홍보물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면피를 위해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참 나쁜 정권”

 

“이런게 정승윤 부위원장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이냐”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청탁독려법’

 

‘이렇게 되면 안 준 사람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어이가 없다’

 

‘관공서에 추석 선물이 줄을 잇겠네요’ 

 

'100만원까지는 뇌물가능하고요, 아! 공직자 마누라는 무제한 가능합니다.'

 

'고생한 소방관님에게 커피 한잔 대접하면 부정청탁, 뇌물이고 수백만원짜리 명품 공직자 부인에게 선물하면 합법인가요?'

 

'공직자가 대놓고 해쳐먹어도 된다고 광고를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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