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법이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률로,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기에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고 있고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금품 수수 금지
● 부정청탁 금지
●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부정청탁 금지법 개요
●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설명
●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2023년 기준)
1. 식사, 다과, 주류, 음료등의 음식물 접대는 3만원 이하
2.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 이하(단 농수축산물의 한해 15만원 이하)(설, 추석등의 명절기간에는 농수축산물에 한해 30만원 이하)
3. 경조사비는 5만원 이하
●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은 누구나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등 총 1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을 직급별로 차등하고 있습니다.
1.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이하
2.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시간당 40만 원 이하
3.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시간당 30만 원 이하
4.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시간당 20만 원 이하
5.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시간당 100만 원 이하
적용 대상
적용 대상 기관 총 4만 919곳
1. 공공 분야 -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등 6곳
2. 중앙행정기관 42곳
3.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곳
4. 공직유관단체 982곳
5. 공공기관 321곳
6. 국회의원
7. 유치원 8930곳
8. 초·중·고등학교 1만 1799곳
9. 외국인학교 44곳
10. 일반대·전문대·대학원 398곳
11. 사립학교 1211곳
12. 기타 학교 30곳
13. 언론사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곳(1만 7210곳)이 모두 포함
헌법 재판소,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2016년 7월 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7대 2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역으로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2.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도 5대 4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3. 음식물·경조사비 등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가액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도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탄력성이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해야 한다.’라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4. 김영란법에 적시된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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