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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동물보호센터5

지역별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보호시설 문제점, 유기동물 안락사 관련 내용, 지자체별 공공 유기동물 보호시설 목록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보호센터, 유기견 보호시설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유기견보호 관련 시설 중 동물보호법, 유기동물관리법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선정하여 국가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합법적인 시설을 동물보호센터라고 지칭함 민간시설과 다른 점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수탁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쉽게 말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정여부 및 운영비등의 재정적 지원여부에 따라 공공보호시설과 민간보호시설로 구분     재정적 지원 지자체별로 지원항목 및 지원비용에 차이가 있음 • 포획비용- 민간시설, 공공시설 모두 유기동물 포획비 명목으로 마리당 3만 원 ~ 10만 원 정도의 비용 지원 • 안락사 비용민간시설, 공공시설 모두 안락사비용으로 6.. 2025. 2. 3.
제주도 동물보호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도 유기동물보호시설 제주도 동물관련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센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9호, 2021. 12. 8., 일부개정)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곳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15조에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을 바탕으로 지정된 곳을 동물보호센터라고 지칭함(민간보호시설과 차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유기동물 및 3개 월영 이하의 길고양이등 구조 신고된 동물 관련 보호업무를 진행하는 곳 동물 포획, 구조, 운송, 시설기준, 예산 및 결산, 운영위원회 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질병관리, 동물의 반환, 분양 및 사후관리, 인도적 처리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토대로 선별 및 지정하여 운영됨 동물보호법[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5. 2. 3.
경상남도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보호시설 경상남도 동물보호센터 경상남도 동물보호센터 지역별 동물보호센터 지역별 유기동물보호시설 동물보호센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9호, 2021. 12. 8., 일부개정)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곳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15조에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을 바탕으로 지정된 곳을 동물보호센터라고 지칭함(민간보호시설과 차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유기동물 및 3개 월영 이하의 길고양이등 구조 신고된 동물 관련 보호업무를 진행하는 곳 동물 포획, 구조, 운송, 시설기준, 예산 및 결산, 운영위원회 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질병관리, 동물의 반환, 분양 및 사후관리, 인도적 처리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토대로 선별 및 지정하여 운영됨     동물보호법[시행 2023. 4. 27.] [법률 제18.. 2025. 2. 3.
경상북도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보호시설 경상북도 동물보호센터 경상북도 동물보호센터 지역별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센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9호, 2021. 12. 8., 일부개정)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곳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15조에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을 바탕으로 지정된 곳을 동물보호센터라고 지칭함(민간보호시설과 차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유기동물 및 3개 월영 이하의 길고양이등 구조 신고된 동물 관련 보호업무를 진행하는 곳 동물 포획, 구조, 운송, 시설기준, 예산 및 결산, 운영위원회 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질병관리, 동물의 반환, 분양 및 사후관리, 인도적 처리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토대로 선별 및 지정하여 운영됨       동물보호법[시행 2023. 4. 27.] [법률 제.. 2025. 2. 2.
전라남도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보호시설 전라남도 동물보호센터 전라남도 동물보호센터 지역별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센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9호, 2021. 12. 8., 일부개정)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곳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15조에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을 바탕으로 지정된 곳을 동물보호센터라고 지칭함(민간보호시설과 차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유기동물 및 3개 월영 이하의 길고양이등 구조 신고된 동물 관련 보호업무를 진행하는 곳 동물 포획, 구조, 운송, 시설기준, 예산 및 결산, 운영위원회 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질병관리, 동물의 반환, 분양 및 사후관리, 인도적 처리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토대로 선별 및 지정하여 운영됨     동물보호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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