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예방접종 표준예방접종 일정 예방접종 주의사항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예방접종이란?
전염병등의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투여해 인공적으로 면역력이 생기도록 하는 행위
예방접종은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태어난 순간부터 국가가 정한 필수예방접종의 경우 무상으로 접종이 원칙이고 이는 국민의 보건건강 복지에 해당함
면역력이란?
면역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외부물질로 인식하여 제거하는 인체의 능력으로 감염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몸을 보호하는 능력
면역은 면역을 획득하는 방법에 따라 능동면역과 수동면역으로 나뉘게 됨
▪ 능동면역
-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자극하여 병원체에 대한 면역을 생성하는 것으로, 감염성질환을 앓거나 예방접종을 통해 획득되며 한 번 생성된 면역력은 대부분 영구적임
▪ 수동면역
- 동물 또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항체를 투여하여 얻어지는 면역으로, 감염이 어느 정도 예방되나 예방력은 일시적이고, 항체가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소실되며 면역력이 상실됨
- 영아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경태반(transplacental) 수동항체와 면역글로불린이 대표적인 수동면역임
- 수동면역의 예방력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으로 충분한 면역을 획득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백신의 역할
▪ 병원체 감염
- 감염병에 걸리면 우리 몸에서 해당 병원균에 대한 면역반응이 일어나 항체를 만들지만 항체가 생성되기 이전에 감염병에 걸리게 되면 매우 위험할 수 있고 자칫하면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음.
▪ 백신
-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 또는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화시키거나 사멸시켜 만들어지며 이를 접종해서 감염으로부터 형성될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시켜 질병에 노출되기 전 미리 항체를 형성시켜 질환에 노출되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임
어린이 예방접종 종류
• 어린이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은 다음과 같음
구분 | 두문자어 | 백신 |
국가예방접종 | HepB | B형감염 |
BCG(피내용) | 결핵 | |
DTaP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 |
Tdap |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 |
Td | 파상풍, 디프테리아 | |
IPV | 폴리오 | |
DTaP-IPV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 |
DTaP-IPV/Hib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
Hib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
PCV | 폐렴구균 | |
RV1 | 사람 로타바이러스 백신 | |
RV5 | 사람 - 소 재배열 로타바이러스 백신 | |
MMR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 |
VAR | 수두 | |
HepA | A형간염 | |
IJEV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 |
LJEV |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 |
HPV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
IIV | 인플루엔자 | |
기타예방접종 | BCG(경피용) | 결핵 |
• 국가예방접종
- 국가에서 권장하는 필수예방접종
-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정함.
- 이를 근거로 국가에서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 기타예방접종
- 필수예방접종 중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한 유료 예방접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가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국가사업
▪ 지원대상 : 12세 이하의 어린이
- 결핵(BCG, 피내용) : 생후 59개월까지 지원(단, 생후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결과 음성인 경우)
- Hib, PCV : 생후 59개월까지 지원(5세 이상 연령은 접종을 권장하지 않음)
- A형 간염: 2012.1.1. 이후 출생아 지원 (지원대상의 세부 기준은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 문의)
▪ 지원내용
- 필수예방접종의 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 지원백신(총 18종)
- 일부 감염병은 태아 또는 아이에게 감염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상기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력이 없는 성인(보호자)도 의사와 상의 후 일정에 따라 반드시 접종해야 함
▪ 접종기관
-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시군구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일부 의료 기관은 모든 백신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화에 따라 접종 시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요함
▪ 무료접종을 위한 준비물
- 자녀의 정확한 예방접종을 위해 인적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예방접종 수첩을 반드시 지참.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출생신고를 지연할 경우
▪ 보건소를 통해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무료접종 가능함
- 출생 후 30일 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신생아
-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시 신생아의 모(母) 인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신생아정보 (출생년월일 및 성별)를 등록하면 무료접종 가능
- 신생아의 모(母) 이외 다른 보호자 정보를 등록하면 출생신고 후 접종기록이 통합되지 안 있으므로, 모(母)의 정보를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보호자 정보를 등록가능함
- 출생신고 이후 자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접종내역을 자동 통합
▪ 1개월 이상 출생신고를 못했거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가능
- 접종한 이후 출생신고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면 보건소에 접종기록을 통합 요청 해야 함
▪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발급 절차
-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자녀의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발급을 신청
- 보호자 우선순위는 ① 모(母), ② 부(父), ③기타
- 중복발급 하지 않은 경우 신청 당일 관리번호 발급 가능함
- 인적정보 변경 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접종관리등을 위해서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문의해야 함
예방접종 금기사항 및 주의사항
예방접종 금기는 일반적으로 접종을 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며, 주의사항은 접종을 연기하거나 접종 시 주의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
• 백신 접종의 영구적인 금기사항
- 백신 성분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한 경우 대상 백신 금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백일해 또는 백일해 성분 포함 백신 금기
- 중증복합면역결핍 또는 장겹침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금기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함유 백신 접종 시 주의사항
- 파상풍 톡소이드 포함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 길랭-바레 증후군이 나타난 경우
- 영아연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뇌전증, 진행성뇌증과 같은 진행성 또는 불안정한 신경질환이 나타난 경우
- 이전 파상풍이나 디프테리아 톡소이드 포함 백신을 접종받고 발생한 아르투스 반응이 나타난 경우
• 약독화 생백신 접종의 일시적인 금기사항
-면역저하
• 백신 접종의 일시적인 주의사항
- 모든 백신 접종 시 중등도 또는 심한 급성기 질환의 환자는 주의 필요
- 최근에 면역글로불린, 수혈 등 항체 함유 혈액제제를 투여받은 경우에는 MMR과 수두 함유백신 등 주사용 생백신의 접종 일정에 주의 필요
- 중증복합면역결핍을 제외한 면역저하상태와 만성위장관질환이 있는 경우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시 주의 필요(중증복합면역결핍은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의 금기사항임)
- 임신 중 생물학적 반응조절 물질(Infliximab 등)을 투여받은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생후 12개월(1세가 되는 생일)까지 BCG, 로타바이러스와 같은 생백신 접종 불가
예방접종 금기사항이 아닌 경우
▪ 다음은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금기사항이 아니므로, 예진 후 접종하는 것을 권장
- 경미한 급성 질환(미열, 상기도 감염증, 감기, 경미한 설사 등)이 있는 경우
- 질환에 노출되거나 회복기에 있는 경우
- 가족 내 임신부 또는 면역저하 환자가 있는 경우
- 미숙아
- 모유수유 중인 경우
-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백신 성분에 대해 아나필락시스가 아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 면역 억제와 관련이 없는 이상반응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
- 경련 또는 영아돌연사증후군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인 경우
-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 및 인터페론-감마 분비 검마
- 동시에 여러 가지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수칙
영아돌연사증후군이란, 현장조사, 병력조사, 사후검사(부검) 등을 시행하여도 원인을 알 수 없는 12개월 이내 영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의미함.
▪ 영아돌연사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
- 엎드리거나 옆으로 눕힌 수면자세
- 미숙아로 출생한 경우
- 생후 2~4개월 사이
- 과도한 보온
- 발열 질환을 앓은 후
- 가족과 침구류의 공유
- 추운 계절
- 부모의 흡연
▪ 영아 돌연사 증후군 에방을 위한 안전수칙 4가지
1. 올바른 수면자세
- 천장을 바라보도록 똑바로 눕혀 수면
- 아기와 같은 방에서 자되 침대나 이불은 따로 사용해야 함
2. 올바른 침구사용
- 과도한 쿠션이 있는 침구, 매트, 요는 사용하지 않음
- 얇은 바닥깔개는 주름 없이 펴서 매트나 요의 모서리에 고정
- 이불을 아이의 양쪽 겨드랑이에 끼워서 사용
3. 쾌적한 환경
- 과도한 보온으로 땀이 나는 상황을 피해야 함
- 어른베개, 방석, 의복 등 아기가 놀면서 잡아달기수 있는 물건을 치움
4. 안전한 수유
- 모유 수유는 아기의 감염 가능성을 낮춰줌
- 모유 수유는 아기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수유 후 반드시 트림을 시키고 수면
- 아기에게 젖이나 젖병을 물린 채로 재우지 않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처방법
▪ 이상반응
-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검정을 거친 안전한 백신이지만 다른 의약품처럼 개인의 면역상태나 특성 등에 따라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국소반응, 전신반응, 알레르기반응으로 나눌 수 있음
-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대부분 접종부위가 단단해지거나,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열이 나는 등 경한 증상이며, 이러한 증상은 예방접종 후 수 일 이내에 사라짐
▪ 이상반응 대처방법
- 예방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고열 또는 평소와 다른 행동 변화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는지 관찰
- 알레르기 반응은 두드러기, 얼굴과 목이 붓고, 잦은 맥박,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은 접종 후 수분 내에 나타나기 때문에 접종 후 바로 귀가하지 말고 접종한 의료시설에서 10~30분가량 대기후 귀가조치
- 귀가전 만약 증상이 지속되거나 다른 전신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 의료진과 상담 후 조치
- 귀가 후 증상이 지속되거나 다른 전신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 지체하지 말고 119 신고 또는 가까운 병원으로 내원해서 조치해야 함
- 이상반응은 국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의 이상반응 신고하기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함(피해 국가보상제도)
▪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 국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심의하여 진료비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 중임
- 피해보상에 대한사항은 접종받은 의료기관, 보건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자녀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예방접종 간단 정리
1.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권장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함.
2. 반드시 의사의 예진 후 접종 완료.
3. 자녀의 접종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해야 함.
- 이미 접종했지만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접종한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필요.
- 아기수첩은 접종정보(백신번호, 제조사명 등)가 누락되어 있어 예방접종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아기수첩 기록만으로는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이 어려움)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으로 신고 후 신속하게 가까운 병원의 의사에게 진료받아야 함.
5.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때는 반드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귀국 후 발급받은 증명서를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 후 자녀의 접종기록을 전산등록 요청해야 함.
B형간염 예방접종 신생아, 영유아, 어린이 예방접종 보호자 가이드
B형 간염이란? - B형 간염 바이러스(HBV)에 의한 전염성 질병으로 1982년 이후 예방접종에 의해 예방이 가능해진 질병 - 대한민국 전체 바이러스성 간염 중 B형 간염의 비율이 86% 일 정도로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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