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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반려동물

동물학대 신고방법 - 동물보호법, 처벌규정, 학대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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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 환경에서 학대당하고 있는 개농장 강아지 사진을 이용한 섬네일

 

 

 

 

● 동물학대란?

● 동물보호법 제8조

● 이 외의 금지행위

● 동물학대 신고 방법

● 반려동물 학대신고 접수 후

● 신고전 주의사항 (증거 및 학대가 아닌 경우)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으로 보통 체벌, 방치, 굶주림, 질병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등의 금지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8(동물학대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이와 같은 행위들을 동물학대 행위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금지행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에게 최소한의 사육곤강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으로 동물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동물학대 신고 방법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했거나 학대 의심행위가 발견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학대받은 동물을 발견하는 즉시 마찬가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관련 부서, 경찰서등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동물보호센터는 민간 보호센터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또는 위탁 중인 전국 267개의 동물보호소를 의미하며 이 역시 동사무소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통해서 신고접수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는 동물학대가 의심되거나 확실시되는 범행 입증 자료를 준비해서 경찰서 또는 지자체 동물 관련 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청 민원포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학대신고 접수 후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신고가 접수되면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학대 행위를 중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학대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동물 소유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또한 학대밭은 동물이 적절하게 치료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학대받은 동물은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치로·보호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은 소유자로부터 강제로 동물을 분리한 뒤 보호센터에 입소 후 새로운 보호자를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기존 보호자는 학대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학대 관련 조사결과 학대가 인정된다면 법이 정한 벌금과 형사 철벌을 받게 됩니다.

 

 

 

 

 

 

신고전 주의사항 (증거 및 학대가 아닌 경우)

 

 동물학대 신고는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물학대와 관련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동영상 촬영 및 사진촬영은 필수이며 주변 이웃들의 진술 또한 중요합니다.

 

 

동물학대 오신고

 

하지만 동물학대 신고자의 대부분은 학대와 양육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오 신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형견들은 목줄을 통해서 한 자리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동물학대로 생각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완동물로서의 반려동물은 집안에서 생활하게 되지만 경비목적의 개들은 야외에서 목줄에 묶여 생활하게 됩니다.

 

이는 반려목적보다는 경비견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대형견의 경우 타인을 공격해서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목줄에 묶어져 있어야 하고 이는 동물학대 행위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목줄 길이의 기준은 동물 몸길이의 2배~2.5배 이상의 길이라면 동물학대가 아닙니다.

 

 

또한 펜스나 울타리 안에서 키워지는 동물의 경우 동물의 몸길이(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2배 이상이고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라면 동물학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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