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생활형 숙박시설
각종 언론과 뉴스를 통해 '생숙'이라는 낯선 용어가 최근 자주 등장하고 있음
'생숙'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줄임말
생활형 숙박시설과 아파트등의 주택, 오피스텔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 법적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음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무엇인가?
▪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의미하고 레지던스라고 불림
▪ 숙박용 호텔은 거주 목적의 오피스텔, 아파트등과 달리 수분양자의 구분등기가 불가능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 주택의 차이
▪ 법적 지위, 세금, 임대 방식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각각의 장단점도 다름
▪ 생활형 숙박시설은 임대 방식의 유연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세금과 전입신고 불가능, 실거주 제한 등의 단점
▪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를 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에 비해 높은 세금과 관리비 부담이 있음
▪ 주택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지만, 높은 가격과 보유세 부담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주택 중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는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지게 됨
▪ 투자 목적, 거주 목적,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
구분 | 생활형 숙박시설 | 오피스텔 | 아파트등 주택 |
법적 용도 | 숙박시설 | 업무시설 | 주거시설 |
관련 법규 |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 건축법 | 주택법 |
취사 | 가능 | 가능 | 가능 |
전입신고 | 불가능 (단, 위탁 운영 시 가능) |
가능 | 가능 |
주택 수 포함 여부 | 미포함 (단, 실거주 시 포함) | 포함 | 포함 |
세금 | 취득세, 재산세 |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대출 | 제한 없음 | 제한 있음 | 제한 있음 |
발코니 | 설치 가능 | 설치 불가능 | 설치 가능 |
주차장 | 확보 기준 완화 | 확보 기준 일반적용 | 확보 기준 일반적용 |
1. 법적 정의 및 적용 법규
▪ 주택
-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 사람이 가정생활을 하기 위한 공간
-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
▪ 오피스텔
-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
- 업무와 주거 겸용으로 사용 가능
-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사무실과 주거 공간의 기능을 함께 갖춘 건축물
▪ 생활형 숙박시설
-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
- 호텔과 유사하지만 취사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장기 투숙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설
- 흔히 레지던스라 지칭
2. 세금관련 차이
▪ 주택
-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 초과 시) 등이 부과됨
-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지고 보유 주택수가 많아질수록 중과세됨
▪ 오피스텔
- 취득세는 주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
- 재산세는 업무용으로 분류될 경우 주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
- 부가가치세도 발생할수 있음
▪ 생활형 숙박시설
- 취득세는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재산세 또한 숙박시설로 분류된어 높은 세율이 적용됨
3. 임대 및 전입신고
▪ 주택
- 전입신고 가능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
- 전세 및 월세 계약등 일반적 임대계약 가능
▪ 오피스텔
- 전입신고 가능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
- 전세 및 월세 계약등 일반적 임대계약 가능
▪ 생활형 숙박시설
- 원칙적으로 전입신고 불가능
-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으로 분류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불가능
- 숙박업, 단기임대의 형태만 가능
4. 기타 특징 및 차이
▪ 주차공간
- 주택에 비해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차 공간 확보 기준이 다름
- 보통 주차장 개수는 주택 ≧ 오피스텔 ≧ 생활형 숙박시설 순서임
▪ 용도변경
-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됨
- 변경하기 위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며 기준에 맞는 시설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함
-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법적인 주차공간 및 주차대수 확보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함
▪ 발코니 설치
- 오피스텔의 경우 발코니 설치가 매우 제한적
-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발코니 설치가 비교적 자유로움
▪ 바닥난방
- 오피스텔은 일정 면적 이하싀 경우에만 바닥 난방이 가능
- 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은 면적 제한 없이 바닥 난방이 가능
5. 장단점 비교 간단 정리(표)
구분 | 장점 | 단점 |
주택 | -안정적 주거환경 -전입신고 가능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장기 거주에 적합 |
-높은 주택 가격 -보유세 부담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 |
오피스텔 | -업무와 주거 겸용 가능 -비교적 다양한 편의시설 -도심 접근성 우수 -임대 수요가 비교적 높음 |
-주택에 비해 높은 취득세율 -업무용으로 분류될 경우 높은 재산세율 -주차 공간 부족 가능성 -관리비가 높은 편 |
생활형 숙박시설 |
-호텔식 서비스 이용 가능 -취사 시설 등 장기 투숙에 용이한 시설 구비 -발코니 설치 가능 -바닥 난방 면적 제한 없음 -임대 방식의 유연성 (단기 임대, 숙박업 등) |
-높은 취득세 및 재산세율 -전입신고 불가능 -일부 위탁 관리 업체를 통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불법 소지 있음 -주차 공간 부족 가능성 -실거주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 |
주차장관련 법적 근거 및 기준
▪ 각각의 건축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에서 차이를 보임
▪ 이는 각 시설의 용도와 특성을 반영한 것
1. 법적 근거 및 기준
▪ 주택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이 정해짐
- 세대별 전용 면적에 따라 주차 대수가 결정
-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
- 전용 면적이 넓어질수록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함
▪ 오피스텔
- 건축법 및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이 정해짐
-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주거 용도로도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과 유사한 기준으로 주차 대수를 산정
- 일반적으로 세대당 1대지만 전용 면적에 따라 주차 대수가 결정
- 전용 면적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0.5대 또는 0.8대 이상으로 규정됨
- 전용 면적이 넓어질수록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함
▪ 생활형 숙박시설
- 건축법 및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이 정해짐
- 숙박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
- 과거에는 시설 면적당 주차 대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
- 현재는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전용 면적에 따라 주차 대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추세
- 하지만 여전히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공간확보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기준을 적용받아 일반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임
2. 주차 대수 산정 방식의 차이
▪ 주택 및 오피스텔
- 주로 세대별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주차대수 산정
- 전용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함
▪ 생활형 숙박시설
- 과거에는 시설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주차 대수 산정
- 최근에는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전용 면적 기준으로 바뀌는 추세
- 하지만 전체면적이 작다면 객실수 대비 여전히 주차 공간이 부족함
3. 실제 주차 공간 확보 현황
▪ 주택
- 비교적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한 경우가 대부분
- 특히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 확보가 일반적(구축 아파트의 경우는 당시 건축법상 주차대수가 적음)
▪ 오피스텔
- 도심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주차 공간이 다소 부족할 가능성 있음
- 오래된 구축 오피스텔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
▪ 생활형 숙박시설
- 주차 공간이 가장 부족한 건축물
- 특히 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관광객 차량까지 몰려 주차난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 높음
4. 주차장 관련 간단 정리(표)
구분 | 생활형 숙박시설 | 오피스텔 | 주택 (단독/공동) |
법적 근거 | 주차장법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
주차장법 건축법 |
주차장법 주택법 건축법 |
주차 대수 산정 기준 | 숙박시설 기준 적용 (객실 면적 또는 수 기준)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기준 준용 가능 |
업무시설 기준 적용 (연면적 기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거용 비율 고려 가능 |
단독주택: 대지 면적 기준 공동주택: 세대당 면적 또는 수 기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구당 주차 대수 기준 적용 가능 |
주차 단위 구획 기준 |
일반적인 주차 단위 구획 기준 적용 -폭 2.5m 이상, 길이 5.0m 이상 -경형 자동차: 폭 2.0m 이상, 길이 3.6m 이상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은 별도 기준 적용 |
일반적인 주차 단위 구획 기준 적용 -폭 2.5m 이상, 길이 5.0m 이상 -경형 자동차: 폭 2.0m 이상, 길이 3.6m 이상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은 별도 기준 적용 |
일반적인 주차 단위 구획 기준 적용 -폭 2.5m 이상, 길이 5.0m 이상 -경형 자동차: 폭 2.0m 이상, 길이 3.6m 이상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은 별도 기준 적용 |
주차장 설치 위치 |
건축물 부지 내 또는 인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범위 제한 |
건축물 부지 내 또는 인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범위 제한 |
건축물 부지 내 |
기계식 주차장 설치 |
가능 -관련 법령 및 조례 준수 |
가능 -관련 법령 및 조례 준수 |
가능 -관련 법령 및 조례 준수 -단독주택의 경우, 규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특이 사항 | 숙박시설 특성상 투숙객의 차량 외에 관리, 운영 차량 등의 주차 공간 고려 필요 -지자체에 따라 관광버스 등 대형 차량 주차 공간 확보 요구 가능 |
업무시설과 주거 용도가 혼재된 경우 -주차 수요 예측 및 확보가 중요 |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 대수 기준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주차장 확보 기준 완화 여부 |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성 있음 -특히, 도심 지역 등 |
일반적인 기준 적용 |
일반적인 기준 적용 -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 면적에 따라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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