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건설사 연쇄부도 및 부실
▪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대한민국 건설사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
▪ 최근 부도난 건설업체는 모두 전문건설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2019년 이후 최대치)
전문건설사란?
▪ 전문건설사는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전문 분야의 시공 기술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회사
▪ 일반건설사나 종합건설사보다 규모가 작음
전문건설사의 부도 요인
▪ 가장 큰 이유는 원청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시공공사대금 미지급이 가장 큰 원인
▪ 경제침체로 인한 대량의 미분양 발생(미분양으로 인한 비용 미회수)
▪ 일감 몰아주기, 종합건설업체의 시장 진출로 인한 일감 감소등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한 상황
▪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시공사의 부도로 수분양자의 피해 발생
▪ 경기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며 원청업자가 기술력있는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못주면서 전문건설사의 일감이 줄어듬(전문건설사 부도 위기)
▪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가 싼 가격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각종 문제(아파트 하자문제)
▪ 설계도와 다른 자재 사용 및 자재 빼먹기, 설계와 다른 시공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아파트 하자문제 발생(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인천 검단 GS아파트 붕괴등)
순살아파트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재시공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건축 중이던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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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중소 건설사는 물론 태영건설, 신동아건설등 중대형 건설사들의 부도 시작
건설사 부도로부터 수분양자의 안전장치
▪ 20가구 이상 분양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보험" 의무가입
▪ 대한주택보증보험은 시공 중인 건설사가 부도나더라도 계약금,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을 돌려받거나 다른 시공사를 지정하여 공사 진행을 계속할 수 있음
▪ 적법한 분양권 매입만 보증 대상
-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보증의 대상이 됨
- 즉, 분양계약서에 적법하게 해당 시·군·구청의 계약서 검인, 대출은행에서 대출승계 동의서 작성, 건설사에서 분양계약서의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걸친 계약이어야 함
건설사가 부도났을 경우 대처 방법
▪ 중도금 납입 중단할 것
- 건설사가 부도나면 일단 중도금 납입은 중단해야 함
- 대한주택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도 이후 납부한 중도금까지는 돌려받지 못함
- 대한주택보증에서 새로운 은행을 지정하여 새로운 계좌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중도금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연체이자 등과 같은 불이익은 없음
- 만약 정해진 납부일 이전에 중도금을 납부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보증혜택을 받지 못함
▪ 분양대금 환금 vs 분양이행 선택
- 건설사 부도 등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아파트 계약자들에게는 분양대금을 환급받을지, 공사를 진행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발생
- 다만 부도일(보증사고일) 현재 공사진행률이 80% 이상인 사업장은 선택권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
- 분양대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계약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함
▪ 분양대금 환금 2/3 이상의 동의
- 동의 과정이 끝났다면 환급이행청구 서류를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면 됨.
- 대한주택보증은 환급이행청구 서류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분양대금을 계약자에게 지불하게 됨
건설사 부도로 인한 수분양자 피해
▪ 건설사와 계약된 모든 혜택 사라짐
- 분양 당시 선납할인, 중도금 무이자 대출의 혜택이 있었더라도 부도 시에는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짐
- 이로 인해 계약자가 금융기관에 중도금 이자를 추가로 납부할 상황이 발생
- 최악의 경우 수분양자의 대출이 취소될 수 있음
▪ 대한주택보증이 입주 일을 다시 지정
- 기존 부도난 건설사가 지정한 입주예정일보다 많이 지체됨
- 입주예정일이 지체되더라도 이행지체금을 수령받지 못함
- 공정률 80% 이상, 분양대금 환금에 필요한 수분양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 또는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원한다면 개별적인 환급은 불가능
- 대한주택보증이 재지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못하였다면 이행지체금을 수령받을 수 있음
▪ 금전, 시간, 정신적 피해
- 건설 관련 대한주택보증공사의 새로운 시공업체 선정 과정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것은 결국 수분양자의 피해로 돌아옴
- 부도시점까지 분양계약서상의 납부액까지만 보증이 되고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옵션 사항의 금액은 보호받지 못함
- 아파트 입주에 맞춰 이사를 계획했다면 입주 전 다른 이사지를 알아봐야 함(이로 인한 수분양자 지출 증가)
- 아파트 분양 당시 받았던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수분양자의 이자부담률 증가
- 추후 아파트가 완공되었을 때 하자 관련 책임소재 불분명 및 제대로 된 보상관리 미흡
- 각종 손해배상 관련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로 인한 법률 비용 및 시간, 스트레스등이 발생됨
▪ 추후 아파트 가치 하락
- 시공사 부도로 인한 아파트 브랜드 가치 하락
-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실, 하자등으로 인한 가치 하락 및 금전 손실
- 그나마 수도권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지만 지방의 경우 피해가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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