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가연재 구분 기준 및 관련법규 난연1급 난연2급 난연3급 난연등급
화재에 노출되었을 때의 반응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단열재의 종류
건축자재(재료)의 화재시 연소 정도에 따라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가연재 등으로 나뉘게 됨
관련 재료를 구분하는 기준과 관련 법규에 대해서 작성함
불연재(난연1급)
▪ 말 그대로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또는 단열재를 의미
▪ 불연재는 불에 가장 강한 자재로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으며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의 성능을 갖춘 재료를 의미함
▪ 섭씨 750도로 20분간 가열했을 때 재료의 온도가 50도를 초과상승 하지 않고 305도에서 10분간 가열 후 종료 시 30초 이상 잔류 불꽃이 남지 않은 재료
준불연재(난연 2급)
▪ 불연재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또는 단열재를 의미
▪ 가열 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 등이 없는 재료.
▪ 305도에서 10분 가열시 용융, 균열등 방화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들이 이뤄지지 않고 가열 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 불꽃이 없는 것이 준불연재의 기준
난연재(난연 3급)
▪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의 재료
▪ 가열 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는 자재.
▪ 섭씨 235도에서 6분 가열시 용융 및 변형이 이뤄지지 않고 가열 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 불꽃이 없는 재료
가연재
▪ 화재에 취약해서 불에 잘 타는 성질의 재료
▪ 가공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한 특성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만 화재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
불연재 | 준불연재 | 난연재 | 가연재 |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글라스울(두께 24mm 이상) 경질우레탄폼(PIR) 시멘트판 섬유시멘트판 석고시멘트판 압출시멘트판 그 외. |
석고보드 인조대리석 펄프시멘트판 미네랄텍스 그 외. |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 수성연질폼 PF보드(페놀수지 폼보드 단열재) 그 외. |
경질우레탄폼(PUR) 비드법보온판 EPS스티로폼 압출법보온판(압축스티로폼) 그 외. |
재료의 특성이고 재조 방법 및 시공방식에 따라 등급 및 기댓값은 달라질 수 있음.
각 재료별 법적 성능 기준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기준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2조~4조에 명시되어 있음.
제2조(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효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 KS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시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준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가 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 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난연재료) 난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 한 복합자재로 서 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mm 이상의 방화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560-1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 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철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철판은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 도금량은 제곱미터당 180그램 이상이고, 철판 두께는 도금 후 도장 전을 기준으로 0.5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열관류율과 단열재 등급표, 지역별 단열재 설치기준, 단열재 종류별 등급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 열량의 계수로써, 전열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즉, 정상 상태에서 고체벽을 사이에 유체 간의 단위 면적을 통하여 단위 시간에 이동하는 열량 Q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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