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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가연재 구분 기준 및 관련법규 난연1급 난연2급 난연3급 난연등급

홀로지식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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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가연재 구분기준 섬네일
건축자재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가연재 구분기준 섬네일

 

 

재에 노출되었을 때의 반응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단열재의 종류

 

건축자재(재료)의 화재시 연소 정도에 따라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가연재 등으로 나뉘게 됨

 

관련 재료를 구분하는 기준과 관련 법규에 대해서 작성함

 

 

 

 

 

불연재(난연1급)

 

▪ 말 그대로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또는 단열재를 의미

 

▪ 불연재는 불에 가장 강한 자재로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으며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의 성능을 갖춘 재료를 의미함

 

▪ 섭씨 750도로 20분간 가열했을 때 재료의 온도가 50도를 초과상승 하지 않고 305도에서 10분간 가열 후 종료 시 30초 이상 잔류 불꽃이 남지 않은 재료

 

 

 

 

 

준불연재(난연 2급)

 

▪ 불연재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또는 단열재를 의미

 

▪ 가열 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 등이 없는 재료.

 

▪ 305도에서 10분 가열시 용융, 균열등 방화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들이 이뤄지지 않고 가열 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 불꽃이 없는 것이 준불연재의 기준

 

 

 

 

 

난연재(난연 3급)

 

▪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의 재료

 

▪ 가열 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는 자재.

 

▪ 섭씨 235도에서 6분 가열시 용융 및 변형이 이뤄지지 않고 가열 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 불꽃이 없는 재료

 

 

 

 

 

가연재

 

▪ 화재에 취약해서 불에 잘 타는 성질의 재료

 

▪ 가공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한 특성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만 화재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가연재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글라스울(두께 24mm 이상)

경질우레탄폼(PIR)

시멘트판

섬유시멘트판

석고시멘트판

압출시멘트판

그 외.

석고보드

인조대리석

펄프시멘트판

미네랄텍스

그 외.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

수성연질폼

PF보드(페놀수지 폼보드 단열재)

그 외.

경질우레탄폼(PUR)

비드법보온판

EPS스티로폼

압출법보온판(압축스티로폼)

그 외.

재료의 특성이고 재조 방법 및 시공방식에 따라 등급 및 기댓값은 달라질 수 있음.

 

 

 

 

 

각 재료별 법적 성능 기준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기준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2조~4조에 명시되어 있음.

 

 

제2조(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효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 KS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시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준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가 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 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난연재료) 난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 한 복합자재로 서 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mm 이상의 방화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560-1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 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철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철판은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 도금량은 제곱미터당 180그램 이상이고, 철판 두께는 도금 후 도장 전을 기준으로 0.5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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