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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열관류율과 단열재 등급표, 지역별 단열재 설치기준, 단열재 종류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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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표로 정리된 지역별 단열기준표 섬네일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 열량의 계수로써, 전열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즉, 정상 상태에서 고체벽을 사이에 유체 간의 단위 면적을 통하여 단위 시간에 이동하는 열량 Q는 두 유체의 온도차 (t1-t2)에 비례하고, Q=K(t1-t2)㎉/㎡h℃로 표시되게 됩니다.

 

이 식 중의 비례 정수 K(㎉/㎡h℃)를 열관류율 또는 열통과율이라고도 합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건축물이 내부와 외부 사이의 열이 얼마나 잘 통과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열관류율이고 수치가 적을수록 열이 적게 통과되어 건축물 내부의 열을 외부로 빼앗기지 않아 단열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열재별 단열등급 분류 및 종류

 

단열재의 종류와 각 단열재의 단열등급, 관련 표준등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에 의한
20±5℃시험조건에서열전도율)
관련 표준 단열재 종류
W/mK ㎉/mh℃
0.034 이하 0.029 이하 KS M 3808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KS M 3809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KS L 9102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KS M ISO 4898
- 페놀 폼(PF보드) Ⅰ종A, Ⅱ종A
KS M 3871-1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A, B), 2종(A, B)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 ㎉/mh℃)이하인 경우

0.035~0.040 0.030~0.034 KS M 3808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KS L 9102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KS M ISO 4898
- 페놀 폼 Ⅰ종B, Ⅱ종B, Ⅲ종A
KS M 3871-1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C)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0.030~ 0.034 ㎉/mh℃)이하인 경우
0.041~0.046 0.035~0.039 KS M 3808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0.035~0.039 ㎉/mh℃)이하인 경우
0.047~0.051 0.040~0.044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0.040~0.044 ㎉/mh℃)이하인 경우

 

 

 

 

 

단열재의 종류와 장단점 - 단열 등급표 / 비드법,압출법,우레탄폼,페놀폼,GCS 외

단열재란?  단열 즉 보온을 하거나 열을 차단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자재로 대부분 열전도율이 낮은 부도체에 속한 자재입니다. 주로 열전도가 낮은 재료를 이용해서 단열재를 제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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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표

 

단위 :  W/㎡ㆍK

 


건출묵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노출
공동주택
0.210 이하 0.260 이하 0.360 이하

공동주택 외
0.260 이하 0.320 이하 0.430 이하
외기에 간접 노출
공동주택
0.300 이하 0.370 이하 0.520 이하

공동주택 외
0.360 이하 0.450 이하 0.620 이하
최상층
거실 반자 높이
또는 지붕높이
외기에 직접노출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노출 0.22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노출
바닥난방인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2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노출
바닥난방인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30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노출
공동주택
1.200 이하 1.4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500 이하 1.800 이하 2.400 이하
외기에 간접 노출
공동주택
1.600 이하 1.800 이하 2.500 이하

공동주택 외
1.900 이하 2.200 이하 3.0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외기에 직접노출

1.400 이하 1.600 이하 2.200 이하

외기에 간접 노출

1.800 이하 2.000 이하 2.800 이하

 

 

 

 

 

 

 

 

 

지역별 단열재 설치 두께 기준

 

 

지도로 구분한 지역별 단열기준 구분

 

 

 

 

 

 

 

1. 중부 1 지역

 

강원도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 (제천), 경상북도 (봉화, 청송)

 

단열재가 시공되는 건축물 부위 단열재 등급
허용 두께(단위: T)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노출
공동주택
220 255 295 325

공동주택 외
190 225 260 285
외기에 간접 노출
공동주택
150 180 205 225

공동주택 외
130 155 175 195
최상층
거실 반자 높이
또는 지붕높이

외기에 직접 노출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노출
155 180 205 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노출
바닥난방인 경우
215 250 290 3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95 230 265 290
외기에 간접 노출
바닥난방인 경
145 170 195 2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5 155 180 200

바닥 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2. 중부 2 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 (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 (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단열재가 시공되는 건축물 부위 단열재 등급
허용 두께(단위: T)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노출
공동주택
190 225 260 285

공동주택 외
135 155 180 200
외기에 간접 노출
공동주택
130 155 175 195

공동주택 외
90 105 120 135
최상층
거실 반자 높이
또는 지붕높이

외기에 직접 노출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노출
155 180 205 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노출
바닥난방인 경우
190 220 255 28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65 195 220 245
외기에 간접 노출
바닥난방인 경우
125 150 170 1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25 145 160
바닥 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3.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 (거창, 함양 제외)

 

단열재가 시공되는 건축물 부위 단열재 등급
허용 두께(단위: T)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노출
공동주택
145 170 200 220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노출
공동주택
100 115 135 150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
거실 반자 높이
또는 지붕높이

외기에 직접 노출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노출
120 145 165 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노출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55 175 195
외기에 간접 노출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 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4. 제주지역

 

제주도 전역

 

단열재가 시공되는 건축물 부위 단열재 등급
허용 두께(단위: T)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노출
공동주택
110 130 145 165

공동주택 외
75 90 100 110
외기에 간접 노출
공동주택
75 85 100 110

공동주택 외
50 60 70 75
최상층
거실 반자 높이
또는 지붕높이

외기에 직접 노출
130 150 175 190

외기에 간접 노출
90 105 120 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노출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5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노출
바닥난방인 경우
65 80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5 75 85 95

바닥 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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