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 열량의 계수로써, 전열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즉, 정상 상태에서 고체벽을 사이에 유체 간의 단위 면적을 통하여 단위 시간에 이동하는 열량 Q는 두 유체의 온도차 (t1-t2)에 비례하고, Q=K(t1-t2)㎉/㎡h℃로 표시되게 됩니다.
이 식 중의 비례 정수 K(㎉/㎡h℃)를 열관류율 또는 열통과율이라고도 합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건축물이 내부와 외부 사이의 열이 얼마나 잘 통과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열관류율이고 수치가 적을수록 열이 적게 통과되어 건축물 내부의 열을 외부로 빼앗기지 않아 단열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열재별 단열등급 분류 및 종류
단열재의 종류와 각 단열재의 단열등급, 관련 표준등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에 의한 20±5℃시험조건에서열전도율) |
관련 표준 | 단열재 종류 | |
W/mK | ㎉/mh℃ | |||
가 | 0.034 이하 | 0.029 이하 | KS M 3808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KS M 3809 |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
KS L 9102 |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
KS M ISO 4898 | - 페놀 폼(PF보드) Ⅰ종A, Ⅱ종A |
|||
KS M 3871-1 |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A, B), 2종(A, B) |
|||
KS F 5660 |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 ㎉/mh℃)이하인 경우 |
||||
나 | 0.035~0.040 | 0.030~0.034 | KS M 3808 |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KS L 9102 |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
KS M ISO 4898 | - 페놀 폼 Ⅰ종B, Ⅱ종B, Ⅲ종A |
|||
KS M 3871-1 |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C) |
|||
KS F 5660 |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0.030~ 0.034 ㎉/mh℃)이하인 경우 |
||||
다 | 0.041~0.046 | 0.035~0.039 | KS M 3808 |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KS F 5660 |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0.035~0.039 ㎉/mh℃)이하인 경우 |
||||
라 | 0.047~0.051 | 0.040~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0.040~0.044 ㎉/mh℃)이하인 경우 |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표
단위 : W/㎡ㆍK
건출묵 부위 |
중부지역1) | 남부지역2)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노출 | 공동주택 |
0.210 이하 | 0.260 이하 | 0.360 이하 |
공동주택 외 |
0.260 이하 | 0.320 이하 | 0.430 이하 | ||
외기에 간접 노출 | 공동주택 |
0.300 이하 | 0.370 이하 | 0.52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360 이하 | 0.450 이하 | 0.620 이하 | ||
최상층 거실 반자 높이 또는 지붕높이 |
외기에 직접노출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
외기에 간접 노출 | 0.22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노출 | 바닥난방인 경우 |
0.18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20 이하 | 0.250 이하 | 0.330 이하 | ||
외기에 간접 노출 | 바닥난방인 경우 |
0.26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300 이하 | 0.350 이하 | 0.470 이하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0 이하 | 0.810 이하 | 0.810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노출 | 공동주택 |
1.200 이하 | 1.400 이하 | 2.000 이하 |
공동주택 외 |
1.500 이하 | 1.800 이하 | 2.4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노출 | 공동주택 |
1.600 이하 | 1.800 이하 | 2.5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1.900 이하 | 2.200 이하 | 3.000 이하 | ||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
외기에 직접노출 |
1.400 이하 | 1.600 이하 | 2.2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노출 |
1.800 이하 | 2.000 이하 | 2.800 이하 |
지역별 단열재 설치 두께 기준
1. 중부 1 지역
강원도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 (제천), 경상북도 (봉화, 청송)
단열재가 시공되는 건축물 부위 | 단열재 등급 허용 두께(단위: T)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노출 | 공동주택 |
220 | 255 | 295 | 325 | |
공동주택 외 |
190 | 225 | 260 | 285 | |||
외기에 간접 노출 | 공동주택 |
150 | 180 | 205 | 225 | ||
공동주택 외 |
130 | 155 | 175 | 195 | |||
최상층 거실 반자 높이 또는 지붕높이 |
외기에 직접 노출 |
220 | 260 | 295 | 330 | ||
외기에 간접 노출 |
155 | 180 | 205 | 2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노출 | 바닥난방인 경우 |
215 | 250 | 290 | 32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95 | 230 | 265 | 290 | |||
외기에 간접 노출 | 바닥난방인 경우 |
145 | 170 | 195 | 22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35 | 155 | 180 | 200 | |||
바닥 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2. 중부 2 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 (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 (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단열재가 시공되는 건축물 부위 | 단열재 등급 허용 두께(단위: T)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노출 | 공동주택 |
190 | 225 | 260 | 285 | |
공동주택 외 |
135 | 155 | 180 | 200 | |||
외기에 간접 노출 | 공동주택 |
130 | 155 | 175 | 195 | ||
공동주택 외 |
90 | 105 | 120 | 135 | |||
최상층 거실 반자 높이 또는 지붕높이 |
외기에 직접 노출 |
220 | 260 | 295 | 330 | ||
외기에 간접 노출 |
155 | 180 | 205 | 2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노출 | 바닥난방인 경우 |
190 | 220 | 255 | 28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65 | 195 | 220 | 245 | |||
외기에 간접 노출 | 바닥난방인 경우 |
125 | 150 | 170 | 18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25 | 145 | 160 | |||
바닥 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3.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 (거창, 함양 제외)
단열재가 시공되는 건축물 부위 | 단열재 등급 허용 두께(단위: T)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노출 | 공동주택 |
145 | 170 | 200 | 220 | |
공동주택 외 |
100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노출 | 공동주택 |
100 | 115 | 135 | 150 | ||
공동주택 외 |
65 | 75 | 90 | 95 | |||
최상층 거실 반자 높이 또는 지붕높이 |
외기에 직접 노출 |
180 | 215 | 245 | 270 | ||
외기에 간접 노출 |
120 | 145 | 165 | 18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노출 | 바닥난방인 경우 |
140 | 165 | 190 | 21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30 | 155 | 175 | 195 | |||
외기에 간접 노출 | 바닥난방인 경우 |
95 | 110 | 125 | 14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90 | 105 | 120 | 130 | |||
바닥 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4. 제주지역
제주도 전역
단열재가 시공되는 건축물 부위 | 단열재 등급 허용 두께(단위: T)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노출 | 공동주택 |
110 | 130 | 145 | 165 | |
공동주택 외 |
75 | 90 | 100 | 110 | |||
외기에 간접 노출 | 공동주택 |
75 | 85 | 100 | 110 | ||
공동주택 외 |
50 | 60 | 70 | 75 | |||
최상층 거실 반자 높이 또는 지붕높이 |
외기에 직접 노출 |
130 | 150 | 175 | 190 | ||
외기에 간접 노출 |
90 | 105 | 120 | 1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노출 | 바닥난방인 경우 |
105 | 125 | 140 | 15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00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노출 | 바닥난방인 경우 |
65 | 80 | 90 | 10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5 | 75 | 85 | 95 | |||
바닥 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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